(우측)손목터널증후군/(우측)상세불명의 관절염 , 손/(우축)방아쇠 손가락 , 손/(우측)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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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5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우측 방아쇠 손가락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골프장에서 잔디를 깎고 예초기 작업 및 피복 작업 중 오랜시간 예초작업을 하다보니 예초기의 진동에 의해 손목과 손가락에 심하게 무리가 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우측 방아쇠 손가락 손,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3월에 입사하여 겨울이 되기 전까지 잔디를 깎는 기계(그린모어)로 작업을 하며 기계의 진동을 심하게 느꼈고, 하루에 정해진 할당량이 있어 같은 작업을 반복하며 통증 느꼈고, 겨울부터는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피복을 덮는 작업을 하며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 12. 24. ○○
- 내원 경위: 우측 수무지 통증, sev da / 손 많이 쓴다, 골프장 잔디 깎는 일
- 주치의 소견: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우측](M654) /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S6369)
2) 2021.4.19. ○○○○
- 주치의 소견: 손목터널증후군(G560) / 방아쇠수지(M6534) / 가이온터널 증후군(M1394)
3) 2021.4.29. □□□□□
- 내원경위: 양손통증 / 3개월 / 골프장 잔디관리
- 주치의 소견: 손목터널증후군(G560) / 방아쇠손가락, 손(M6534) /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M1394) /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M654)
○ 주치의 소견 조회 (2021.6.9. □□□□□ 회신)
※ 근전도 검사 EMG 실시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근거는 무엇인지?
: 상기환자 내원시 타원 서류 지참하여 내원, 타원 기록지(소견서 및 진단서) 참조하여 진단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2020. 3. 16.~ 2021.5.17.(퇴사)
- 담당업무 :코스관리
- 근무형태: 불규칙 교대근무, 18시 이후 □□□□□에 게시되는 스케줄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근무하는 시스템(스케쥴표에 따라 주2일 휴무, 주5일 근무)
- 근무시간: 04:00~13:00 / 09:00~18:00 / 11:00~20:00 3개의 근무조로 분류된다고 함
- 휴게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 제외 1일 평균 8시간 근무
○ 근무이력
- 2020.3.16.~(9개월)./ ○○○○○주식회사/골프장잔디관리/4대보험
- 2008.10.6.~2009.2.10.(4개월)/△△△/(핸드폰부속품)전자회로 불량제품 검사/4대보험
- 2008.8.1.~2008.9.19.(1개월)./○○/(핸드폰부속품)전자회로 불량제품 검사/4대보험
- 신청인 진술 상 이전 사업장에서 손목 부담 작업은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량 및 일일업무흐름도 (04시 출근조 기준 1일 작업 진행과정)
① 골프장 잔디관리
[04:00~07:00] 잔디를 관리하는 장비인 그린모어(짧은 풀을 자름)와 로터리(긴 풀을 자름)를 꺼내 총 6개 그린* 잔디를 깎음 → [07:00~12:00] 예초기와 플레잉모어(예초기보다 더 큰 범위를 관리하는 장비)로 주변 다른 잔디를 관리함 → [12:00~13:00] 점심식사 후 퇴근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추가 작업(O/T작업)이 있어 1일 평균 2시간 정도 추가 근무 후 퇴근함 * 신청인 내방 진술 당시 골프장 면적에 대해 확인한 바, 사업장 홈페이지 상 총 연면적 4천평과 상세 코스 별 면적을 참고용으로 확인함(캡쳐내역 첨부)
② 홀컵 등 기타업무
낙엽 등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있을 경우, 동봉기(그루아)로 치우는 작업 수행
눈이 쌓이면 피복을 걷으며 깃발을 세팅함
재해발생일 이후인 21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로 확인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그린모어, 로터리 작업
- 작업량: 1일 3시간 수행
- 취급물품 및 무게: 각 100kg 이상으로 들 수 없는 무게라고 함
- 신체 부담 작업 내용: 서서 기계를 손으로 밀며 기계로 잔디를 깎는 작업을 수행함. 손으로 힘을 주어 엑셀을 밟듯 누르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기계의 진동이 느껴지며, 기계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 돌릴 때는 손과 몸을 돌리며 힘을 쓰게 된다고 함
② 예초기, 플레잉모어 작업
- 작업량: 1일 5시간 수행
- 취급물품 및 무게: 예초기는 10kg 내외로 손으로 들 수 있으며, 플레잉모어는 100kg 이상이라고 함
- 신체 부담 작업 내용: 기계로 잔디를 깎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초기는 왼쪽에 예초기를 메고 오른손으로 미는 자세를 취하게 되며, 플레잉모어는 서서 기계를 손으로 밀고, 손으로 힘을 주어 엑셀을 밟듯 누르며 앞으로 나아가 기계의 진동이 느껴지며, 기계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 돌릴 때는 손과 몸을 돌리며 힘을 쓰게 된다고 함
※ 신청인 내방 진술 당시, 로터리와 플레잉모어는 같은 기계이나, 바퀴를 끼면 로터리, 바퀴를 빼면 플레잉모어라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은 골프장에서 잔디를 깎고 예초기 작업중 진동에 의해 손목과 손가락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일부 부담이 있으나, 낮은 수준이고 기간도 9개월로 짧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20. 8. 11. □□□□ : 방아쇠손가락,손(M6534)
- 2020. 8. 28. ○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59)
- 2020. 9. 18. ~ 2020. 12. 20. □□[9회]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S637) / 관절통,아래팔(M2553)
- 2020. 2. 11. △△ : 근육긴장,손(M6264) / 근육긴장,아래팔(M6263)-
2) 건강검진 내역
- (-)
3) 생활 습관
- 신장/ 체중 : 173cm/75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오랜시간 예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초기의 진동에 의해 손목과 손가락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우측 방아쇠 손가락 손,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년 3월에 입사이후 골프장 잔디깍는 작업과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피복을 덮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과 손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년 2개월간 골프장 잔디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1일 평균 3시간씩 기계를 손으로 밀어 잔디를 깍는 그린모어 로터리작업(바퀴를 낀상태)과 그 외 시간에는 예초기 플레잉모어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20년 ‘방아쇠손가락 손,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를 받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상병은 관련자료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근무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골프장 업무 특성상 진동이 큰 제초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방아쇠 손가락 손’은 진료기록상 확인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은 관련자료 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며, 신체부담은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9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누적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요골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상세불명의 관절염 손, 우측 방아쇠 손가락 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