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7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 ○○○○에 2018.11.17. 입사하여 과일 및 채소 등 구매, 운송, 진열 등 관련련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한상자 무게가 20kg 내외인 중량물을 취급하고, 소분 및 진열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0.29.) Rt shoulder pain 오래전부터 1-2개월 전부터 악화됨 trauma hx -, empty can -, impinge -, ROM full - (2021.3.3.) arthroscopic debridement,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MRI 소견상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함.(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았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8.11.17. - 담당업무: 야채, 채소담당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9:00~20:00)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8.11.17. ~ 재해발생일(1년 11개월), ○○○○ / 청과판매 - 2018.1.4. ~ 10.3.(9개월), ○○○○○트 / 청과판매 - 2017.6.19. ~ 8.29.(2개월), □□ / 판매관리 - 2017.1.4. ~ 4.13.(3개월), 주식회사□□ / 판매관리 - 2015.12.1. ~ 2016.6.6.(6개월), △ / 청과판매 - 2015.9.1. ~ 12.1.(3개월), 주식회사□□ / 판매관리 - 2015.7.1. ~ 9.1.(2개월), ◇◇ / 청과판매 - 2000.1.17. ~ 2000.9.30.(2개월), ○○○ / 판매관리 - 1995.7.1. ~ 1998.3.20.(2년 9개월), ㈜△△ / 판매관리 ※ 객관적으로 청과판매 3년 4개월, 판매관리 4년 1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마트에서 청과운반작업, 소분포장작업을 수행하며, 작업량은 청과운반 20%, 소분포장 40%, 그 외 판매 및 대기시간에 해당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청과운반작업(2시간) - 작업내용: 과일 및 채소 등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대차 옆에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우측 주관절과 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하여 상자의 끈을 잡아 힘을 주어 들어 바닥에 내리며 청과운반작업 이뤄짐. - 작업량: 일일 과일 및 채소류 박스(15kg내외) 평균 40회 하차함. ※ 참고사항: ○○○에서 구매해온 과일 및 채소를 3인의 작업자가 하차하여 마트로 운반하는 작업, ○○○시장 구매시 거래 업체에서 상차를 해주며 일부 구매 하러간 직원들이 상차를 함께할 때도 있으며, 구매업무는 3명의 직원이 돌아가며 작업함. ② 소분포장작업(4시간) - 작업내용: 과일 및 채소류를 소분포장하는 작업으로, 과일은 봉지에 담아 넣고 양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 및 내전한 상태로 양손은 비닐봉지 양끝을 잡아 아래팔에 힘을 주며 안쪽으로 회전시켜 밀봉해 매듭을 묶어 소분 포장, 나물은 우측손으로 집어 넣고 양견관절과 주관절 굴곡 및 내전한 상태로 양손은 비닐봉지 양끝을 잡아 안쪽으로 회전시켜 밀봉해 매듭을 묶어 소분 포장함. - 작업량: 과일상자당 6봉지 내외로 소분 포장으로 일일 약 20상자 정도의 과일을 소분하여 120봉지 내외로 작업하고, 채소류는 약 100봉지 내외, 계절 나물류는 500g 단위로 수시로 소분포장함. ※ 참고사항: 신청인은 꼼꼼한 성격으로 제품의 손상을 막기 위해 포장 봉지내 공기가 팽팽하게 유지되도록 포장하는 특성이 있어 손과 어깨에 부담은 있었을 것 같다는 진술이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 신청인의 업무(청과판매)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경도”로 판단, 운반 작업 시 일부 중량물(최대 20kg)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것은 확인되나, 3인이 순환하여 근무하면서 그 빈도가 높지 않은 점과 가장 많은 시간을 수행하는 소분 포장 작업에는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필요한 작업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상병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75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일 1갑, 20년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업장 ○○○○에 2018.11.17. 입사하여 과일 및 채소 등 구매, 운반, 진열 등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한상자 무게가 20kg 내외인 중량물을 취급하고, 소분 및 진열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과일 및 채소 구매, 운송 등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로 운반작업, 소분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3년 4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그 외 판매관리로 4년 1개월 업무이력 확인되고,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운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3인 작업으로 그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으며, 소분 포장작업 또한 중량물 취급이나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 등 작업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어깨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석회성 힘줄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