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8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3. 4. 13:00경 배달업무를 수행 하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1.30.부터 음식배달을 해오다가 2020.12.26.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 배달업무가 많이 힘들었으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 4. ○○○○ - LBP c Rt. leg radiating pain. L5 dermatome, 일할 때 오토바이 탄다. ○ 주치의사 소견 - L-MRI : L4-5 HNP, Rt. inf. migration ○ 특별진찰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21. 1.20. - 담당업무 : 퀵서비스기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1:00 ~ 23: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으며 콜대기 시간 약 30분 있음. ○ 근무이력 - 2021. 1.20.~2021. 3. 4./(주)○○○○/퀵서비스기사 - 2020. 7. 1.~2020. 8. 1./(주)○○○○○/식자재배달 - 2020. 3. 5.~2020. 5. 1./(주)□□□/가구배송 - 2018. 1.22.~2019.12. 7./△△△△△/자동차부품배송 - 2015. 6.22.~2016. 3. 5./(주)○○○○/주류배송 - 2015. 1. 1.~2015. 2.10./○○○/주방조리 외 * 직종별 근무기간 : 퀵배달 2개월(신청인은 2020.11월부터 총 5개월의 직력 주장), 식자재 등 배달 3년 8개월, 주방조리 2개월, 현장 잡부 1년 4개월 외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배달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배달 1건(수령-전달)에 약 15분이 소요되며, 오토바이 운전 및 배달(수령-전달)작업이 각 50%를 차지한다고 함. - 콜대기 및 접수 작업: 기사가 원하는 지역의 배달 콜을 대기 또는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달작업: 고객이 주문한 음식점(마트)에서 음식(생필품) 수령 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오토바이 운전 작업: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콜 대기 및 접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기사가 원하는 지역의 배달 콜을 대기 또는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정차된 오토바이 시트에 앉아 스마트 폰 프로그램을 주시하면서 원하는 지역이 접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기하며 원하는 지역 또는 센터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스마트 폰 프로그램 화면상에서직접 선택하여 콜을 접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중립 및 신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1인 작업량 - 별도의 대기장소나 사무실이 없어 오토바이 시트에 앉아 대기한다고 함. - 신청인은 평균 40-50건을 주장하였으며 작업량산정은 부상발병일 이전 2021. 2. 1개월 동안 843건/22일 근무한 것을 참고함. ② 배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고객이 주문한 음식점(마트)에서 음식(생필품) 수령 후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콜 접수 후 음식 또는 생필품을 수령하기 위해 매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후 완성된 음식 또는 선별된 생필품을 수형하여 오토바이 적재함에 상차하여 오톼이로 배달장소까지 이동하여 적재함에서 음식 또는 생필품을 하차하여 주문 고객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중립 및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1평균 작업건수: 평균 38건, 주행거리 180~200km, 5.5시간 소요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특성 상 긴 오토바이 운전 작업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부담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수핵탈출증을 유발 가능한 중량물 취급이나 장기간의 반복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최종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신청자 주장 5개월)로 확인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10년간의 직력에서 식자재, 가구, 주류 배송 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나해당 작업의 총 근무 기간이 3년 4개월 가량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원 특별진찰 시 확인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의 업무관련성 또한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7.27./○/요통,상세불명의부위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 3. 4. 13:00경 배달업무를 수행 하다가 갑자기 허리통증이 심해져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20.11.30.부터 음식배달을 해오다가 2020.12.26.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겨울철 눈이 많이 왔을 때 배달업무가 많이 힘들었으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개월(본인진술 상 총 5개월)간 퀵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 직력으로는 식자재 배달 약 3년 8개월, 주방조리 약 2개월, 현장 잡부 약 1년 4개월 등의 업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7.27. 요통,상세불명의부위 관련 진료 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허리 부위 부담은 일부 있으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부담자세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요추부위에 누적된 부담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외상성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