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28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 2. 1.까지 다수의 레스토랑에서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주로 대형 후라이팬으로 야채, 면 등을 볶는 일을 하면서 후라이팬의 움직임 상태를 보기 위해 장시간 아래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여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2. 1. ○○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재의 ○○○에서 경추 MRI 촬영 후 ○○재의 ○○○○에서 경추부 시술 후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6년부터 양식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대형후라이팬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매출이 제일 많은 스토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의 하루 종일 조리하면서 목을 굽힌 채 팬을 들어 볶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및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적용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없어 스토브 작업을 본인이 모두 수행하여야했고, 수쉐프가 여자라 중량물 드는 작업은 본인이 많이 수행하였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1년 2월 3일 ○○○ 목 MRI
- imp : bulging disc at C3-4, Lt. foraminal stenosis at C5-6 by uncovertebral hypertrophy
2) 2021년 2월 9일 ○○○○
- 목, 양 어깨 통증, 1달
- MRI 디스크 판정, 주사치료, 계속 불편
- outside MRI : HIVD, C5-6-7
- PEN C5-6-7, 오늘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되는 일로 인해 계속되는 경추 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받으셨으며, 2021. 2. 16.에 경추(5-6, 6-7번간) 신경성형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1) 임상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특이 사항 없음.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CT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C SPINE CT
- C3-4 level; Small central protrusion of disc or focally thickened PLL.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W.N.L.
- Structural alignment; W.N.L.
- Bony structure & soft tissue; W.N.L.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음식업)
- 담당업무: (스토브)조리
- 근무기간: 2019. 1. 7. ~ 2021. 2. 3.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1:30
※ 사업주 측에서는 근무시간 10:00-20:30 이라고 진술함.
- 식사시간: 14:45-15:00 ( 15분)
- 휴식시간: 15:00-17:00 (120분)
- 1층은 카페, 2층은 주방 및 식사테이블로 구성되어있음.
- 16개의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으며, 2개의 테이블은 6인석 14개의 테이블은 2-4인석임.
○ 이전 근무경력(4대보험)
- 2017. 6.1. ~ 2017. 6. 30. □□□, 양식조리(소득금액증면원)
- 2015. 6.1. ~ 2017. 5. 1. △△△△, 양식조리(고용보험)
- 2014. 7. ~ 2014. 7. ◇◇◇, 양식조리(고용보험)
- 2014. 2. ~ 2014. 4. ☆☆☆, 양식조리(고용보험)
- 2012. 6. ~ 2012. 6. ○○○○, 건축현장 잡부(고용보험)
- 2011. 1. 1. ~ 2011. 1. 31. ♤♤♤♤, 양식조리(소득금액증명원)
- 2009. 1. ~ 2010. 1. ♡♡♡♡♡, 양식조리(소득금액증명원)
- 2006. 3. 1. ~ 2006. 5. 31. ㈜♧♧, 양식조리 (고용보험)
- 2000. 8. 7. ~ 2000. 11. 15. ○○, 필름박스 적재 작업(고용보험)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준비작업: 파스타 및 리조또를 조리하기 위해 파스타면을 삶고, 리조또 밥을 짓는 등의 준비작업과 토마토 소스, 스테이크 소스 준비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파스타, 리조또 등의 스토브 사용위주의 조리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스토브를 사용하고 난 후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 10:00-11:00 파스타면 삶기(주 4-5회), 토마토소스 만들기(주 1-2회), 스테이크 소스 만들기(월 1-2회)
- 11:00-14:45 스토브 조리작업
- 14:45-17:00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브레이크 타임: 15:00-17:00)
- 17:00-21:30 스토브 조리(마지막 30분 청소 및 마무리 작업 수행)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6인
- 업무 분장:
·주 업무: 스토브(파스타, 리조또 등의 스토브 조리)작업
·보조 업무: 준비작업(파스타 면 삶기, 토마토소스 만들기, 스테이크 소스 만들기 등)
- 기타 특이사항: 스토브 1인, 그릴 1인, 샐러드바 1인, 재료준비 1인, 베이커리 + 물건정리 1인 -> 6인 중 1인은 휴무날로 실제 근무는 5인이 수행함.
4) 구성
- 1층은 카페, 2층은 주방 및 식사테이블로 구성되어있음.
- 16개의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으며, 2개의 테이블은 6인석 14개의 테이블은 2-4인석임.
○ 신체부담 작업내용(유사 동영상 활용)
1) 준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파스타를 조리하기 위해 파스타면을 삶는 작업과 토마토 소스, 스테이크 소스 준비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파스타 조리 작업을 위해 파스타 면을 미리 삶는 작업으로 면을 삶을 통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고 끓는 물에 면을 넣고 나무 젓가락으로 저어주며 면을 삶아내고 난 후 통을 양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개수대에 준비된 채반에 쏟아붓는 작업을 수행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면을
섞어가면서 식히고 1인분씩 저울을 이용해 실측하여 비닐봉지에 소분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토마토 및 스테이크 소스 등을 만들기 위해 각종 재료를 넣고 장시간 동안 끓여내는 작업으로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끓이고 다 끓이고 나면 새로운 통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전방 굴곡,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고
2) 조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팬을 이용하여 파스타, 리조또 등의 스토브 사용위주의 조리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파스타 또는 리조또 주문이 들어오면 스토브 앞에 서서 후면에 있는 작업재료 통에서 재료를 집어 스토브에 있는 팬에 적재하고 오일류를 뿌려 좌측 또는 우측 손으로 팬 손잡이를 잡아 음식이 타지 않도록 볶기 위해 목을 굽힌 채 주시하면서 어깨 및 팔에 힘을 주어 상하 좌우 로 움직이면서 볶아내고 어느 정도 채소 및 해산물 등이 익으면 팬을 들고 좌측에 위치한 물이 담긴 통에서 국자를 이용해 물을 붓고 준비된 파스타면 또는 리조또 밥을 넣어 추가적으로 볶아낸 후 팬을 들어 후면에 위치한 소스를 2-3국자 소분하여 팬에 첨가하고 스토브로 돌아와 좌측 손으로 팬의 손잡이를 잡아 어깨 및 팔에 힘을 주어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우측 손으로 젓가락을 잡아 회전하며 섞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좌우 회전, 1분이상의 정적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고
3) 마무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스토브를 사용하고 난 후 수세미를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리작업이 끝나고 난 후 마무리 작업으로 사용한 스토브에 남아있는 기름,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위해 우측 손에 수세미를 잡아 목을 굽힌 채 스토브를 닦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전방 굴곡,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특진결과 참고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6년 이후 약 5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15년 이상).
-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작업의 특성상 부적절한 경추부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작업으로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MRI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상병‘(1)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2)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특이사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9cm / 체중 64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1. 2. 1.까지 다수의 레스토랑에서 조리업무를 하였으며, 주로 대형 후라이팬으로 야채, 면 등을 볶는 일을 하면서 후라이팬의 움직임 상태를 보기 위해 장시간 아래로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일을 하여 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2.1. ○○ 레스토랑을 그만두고 ○○재의 ○○○에서 경추 MRI 촬영 후 ○○재의 ○○○○에서 경추부 시술 후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 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6년부터 양식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대형 후라이팬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인은 주방장으로 매출이 제일 많은 스토브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의 하루 종일 조리하면서 목을 굽힌 채 팬을 들어 볶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및 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으며 적용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없어 스토브 작업을 본인이 모두 수행하여야했고, 수쉐프가 여자라 중량물 드는 작업은 본인이 많이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5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경추 부위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수진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 3.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양식조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부위의 전방굴곡, 측굴 및 회전의 부적절한 자세와 정적 자세 유지 등의 유해요인이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나 과신전, 심한 비틀림 등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업무로 관찰되지 않으며 2006년 이후 전체기간 중 총 직력이 5년 5개월로 중간에 간헐적 휴직 기간이 다년간 확인되어 누적부담 고려 할 때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