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0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6. 15:00경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전등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난연CD파이프를 끌고 걸어가던 중 넘어지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년경부터 전기공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전문적으로 각 간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월 25~3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공사에 전기공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5일 동안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 전등, 스위치 등의 설치작업을 수행해오던 와중에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6. 6. 19 ○○○○○ : Pain, knee, Rt. o; 1MoA. trauma Hx(-). op Hx(+); 15-16년전 ○○에서 수술(MCL). → 2016. 6. 20 수술적 치료 (MMPH tear)
- 2017. 8. 28 ○○○○○ : Lt knee pain, 앉아있을 때 통증. Rt knee-18년전 인대파열. → 당일 MRI; MMPH tear → 2017. 9. 26 반월판연골절제술 Lt
- 2020. 11. 6 ○○ : For several days, Lt knee pain, esp. around patellar. 계단 내려오다가 겹질림.
- 2020. 11. 23 □□□ : Lt. knee pain, onset; 2주전. 상기 부위 통증으로 본원 내원함. 물건 들고 내려오다가 넘어짐. Trauma Hx(+). → 당일 MRI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 MRI상 상기병명 확인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20년 11월 23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1년 04월 05일 본원 MRI 상 동일병변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20.11.4.~2020.11.9.(5일)
- 담당 업무: 전기공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1.4.~2020.11.9.(5일)./○○○○/전기공/신청인진술
- 2020.4월(2일)/○○○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17.5월~2017.12월(75일)/ □□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16.4월(15일)/ ○○/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16.3.1.~2020.11.3.(4년8개월)/주식회사 ○○/통신공사 현장관리/4대보험
- 2014.7.1.~2016.1.1.(1년6개월)/ 주식회사 ○○○/상하차 및 배송/4대보험
- 2013.7.1.~2014.7.1.(1년)/ ○○주식회사/상하차 및 배송/4대보험
- 2013.4.24.~2013.7.1.(2개월8일)/주식회사 ○○/통신공사현장관리/4대보험
- 2012.1.3.~2013.4.12.(1년3개월)/ □□/상하차 및 배송/4대보험
- 2011.1월~2011.7월(29일)/ 주식회사 △△ 외/일용근로내역
- 2010.11월~2010.12월(20일)/ □□□□□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9.1월~2009.3월(61일)/ ○○○○○/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8.1월~2008.12월(122일)/ ◇◇◇◇◇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7.1월~2007.12월(107일)/ ◇◇◇◇◇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6.1월~2006.12월(147일)/ ◇◇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5.10월(13일)/☆☆☆☆/전기공/일용근로내역
- 2004.5월~2004.12월(174일)/□□ 외/전기공/일용근로내역
- 1999.6.22.~1999.9.16.(2개월)/ ♤♤♤♤/전기공/4대보험
- 1997.9.9.~1997.12.1.(2개월)/ ♡♡♡♡♡/전기공/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전기공(4대보험)/5개월19일
전기공(일용근로내역)/770일
통신공사 현장관리(4대보험)/4년10개월
상하차 및 배송(4대보험)/ 3년9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주식회사 ○○에서 통신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가 없는 경우 건설현장의 일용직 형태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함.
2. 주식회사 ○○에서 통신공사 현장을 차량으로 이동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직접 통신공사를 직접 시공 및 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3.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2003년부터 전기공 업무를 시작하여 2011년까지 약 9년의 기간동안 각 건설현장에서 기공 업무를 월25일~30일 정도 수행하였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이 신고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내용:
○○○○ 사업자등록은 소멸되지 않았으나, 연락 두절 및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서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량, 작업현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타 전가공사 현장조사 내용과 신청인의 주장을 비교하여 작업량과, 작업현황의 기준으로 하였음. 신청인에게 타 건설현장의 전기공 업무 동영상을 열람시켜 사용에 동의하였으며, 타 전공공사 현장의 걷기수를 적용함.
- 작업내용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작업: 배관을 정해진 장소에 위치시킨 후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여 조인시키는 작업.
전등/스위치/콘센트 설치작업: 조인된 전선에 전등, 스위치, 콘센트 등을 설치하여 고정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배관 배선 -> 입선 및 조인 -> 전등/스위치/콘센트 설치
- 특이사항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작업과 전등/스위치/콘센트 설치작업은 각각의 작업 일에 수행함.
2인 1조로 전기공 업무의 각 작업을 수행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배관을 정해진 장소에 위치시킨 후 배관에 전선을 입선하여 조인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배선에 사용되는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자세로 CD관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정해진 장소에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배선된 배관에 요비선(인출선)을 투입시킨 후 전선을 연결하여 무릎을 쪼그리거나 구부린자세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전선을 입선시키는 작업을 실시하며 천정부분 등의 입선작업 시 사다리의 오르내리기가 병행됨.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여 하나의 회선으로 조인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천정부분 등의 조인 작업 시 사다리의 오르내리기가 병행됨.
천정 등의 장소에 입선과 조인작업 시 사다리를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무릎, 팔, 어깨 등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운반하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중 약 5~5.5kg의 공구벨트를 착용한 상태로 도보 이동, 사다리 오르내리기, 운반 등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중됨.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②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 사항
가. 신청인은 약 3년 9개월의 기간 동안 수산물의 상·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함
나. 가장 최근 수산물 상·하차 및 배송작업 업무수행 사업체인 주식회사 ○○○에 유선확인 결과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3~10kg의 수산물을 일 300~400박스 정도 물량의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까지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물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 소속으로 통신공사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공사가 없는 기간에는 간헐적으로 일용직 형태로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673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 등 총 3개의 사업장 소속으로 수산물 배송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되며,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 소속으로 통신공사 현장관리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에 소속된 기간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7년에 75일, 2020년 4월에 2일 등 총 77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부상발병일 당시에 근무한 현장에서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5일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2. 2020년 11월경 계단을 내려오다가 좌측 무릎 통증(삐끗) 발생하였고, 2020년 11월 23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2016년 6월 20일 우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2017년 9월 26일 좌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3. 신청인은 건설현장 전기공으로, 수행업무는 1) 배관 배선 및 입선 작업, 2 전기 부속품 설치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 배관 배선 및 입선 작업: 5점
- 전기 부속품 설치 작업: 5점
4.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 중,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나, 2017년 9월 좌측 무릎 수술 이후로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기간(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77일), 상병의 상태 및 과거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1. 15.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3. 1. 16. 무릎의 기타내부장애,내측겉인대
- 2014. 7. 28.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23. ~ 7. 5. 반달연골의 상세불명 찢김
- 2016. 10. 25. 기타관절의 외상후 관절증, 아래다리
- 2017. 8. 28. 상세불명의 연골의 장애, 아래다리
- 2017. 9. 25. ~ 10. 13.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20. 11. 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3. 반달연골의 찢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0cm/70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11. 6. 15:00경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전등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난연CD파이프를 끌고 걸어가던 중 넘어지며 좌측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9년경부터 전기공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며, 2003년부터 전문적으로 각 간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월 25~3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공사에 전기공으로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5일 동안 배관 배선, 입선 및 조인, 전등, 스위치 등의 설치작업을 수행해오던 와중에 무릎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총 약5일간 전기공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용 등 객관적 자료상 1997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770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2016.6.20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017.9.26. 좌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건설 현장 전기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앉기 등 해당 부위 일부 부담 요인 확인되나, 과거 2017년도 9월경 동일 부위 수술적 가료 이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총77일로 해당 부위 부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며, 이전 직력을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해당 업무 종사기간 또한 약 770일 정도로 길지 아니하여, 과거 치료 이력 및 상병의 상태, 부담 업무 종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