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1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10.1. 입사하여 중문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문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25. Lt sh pain, 6개월 침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수차례, 중문 만드는 일. 어깨 삐끗한 후 통증 심해지는 추세, 야간통. - 2021.3.25. Lt shoulder MRI · Supraspinatus tendon shows focal high signal intensity with disruption...partial tear/Tedinopathy of supraspinatus tendon · Degenerative fraying of sup labrum · R/O SLAP lesion type 1 · mild subacromial ?subdeltoid butsitis · bone cyst /bony lesion humerus head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통증 호소로 타원(○○○) 경유하여 2021년 3월 25일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 진단되어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2020.10.1. - 담당업무: 중문 제조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주요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10.1.~2021.3.25. (5개월) ○○○○○ / 중문 제조 - 2020.5.7.~2020.7.16. (2개월) □□□□ / 중문 제조 - 2018.11.12.~2020.1.1. (1년 2개월) ○○(주) / 사무직 (안전관리자, 가스 관리) - 2018.8.16.~2018.9.16. (1개월) △△△△ / 절곡 - 2015.4.1.~2017.12.1. (2년 8개월) ○○○○ 외 / 절곡 - 2015.3.11.~2015.3.27. (16일) (사업명 생략) 외 / 도로 선 긋기 작업 - 2013.10.2.~2013.11.3. (33일) (사업명 생략) 외 / 도로 선 긋기 작업 - 2011.5.9.~2012.7.23. (1년 2개월) □□ / 절곡 * 객관적 자료 상 약 7개월의 중문 제조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청인 진술: · 2020.1.~2020.4. (4개월) 중문 제조 업무 수행(사업장명: ◇◇)하여 해당 업무 경력은 총 11개월임. · 이전 수행한 절곡, 도로 선 긋기 작업은 신체 부담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회사개요: 중문 제조, 판매, 시공, AS사후관리 업체. 초슬림원슬라이딩, 아치형슬라이딩, 초슬림 3연동 중문, 스윙도어, 여닫이도어 등을 제작함. - 담당업무: 중문 제조 - 작업공정: 절단작업 → 조립작업 → 운반작업 - 작업인원: 현재 5인 (2020년 12월경 4인 작업) - 참고사항: · 신청인은 2020년 10월경부터 작업인원 부족으로 1인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작업인원이 부족했을 당시, 삼연동 및 원슬라이딩을 제작 하였으며, 작업인원이 정상화 되었을 시엔 주로 원슬라이딩을 제작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문을 들고 이동한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운반 위치에 적재함. (작업대 높이: 95cm)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중량물: 조립 완료 문(24.46kg, 규격 1138 × 2259)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24.46kg × 19개 = 464.74kg - 작업량: 일일 평균 19개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약 5m 이동함. - 참고사항 : · 신청인 주장: 운반 시 주로 1인이 운반하였으며, 통증 이후엔 2인이 운반하였음. 운반하다 좌측 견관절에 뚝 하는 소리가 들렸음. 보통 일일 10개 정도 작업하나 입사 초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일일 30개 작업을 1인 작업함. · 사업주 주장: 제품 폭이 넓어 1인이 운반할 수 없으며, 2인이 운반하였음. · 신청인은 왼손잡이로 주 작업 손은 왼손임. (영상 상 동료는 오른손잡이임) ② 절단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잡고 이동한 뒤,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며 작업대에 자재를 운반함. · 서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잡고 작업대로 이동해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자재를 올린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고정시키고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잡이를 잡고 몸 쪽으로 당기면서 자재를 절단함. (작업대높이 : 95cm)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중량물: 고정 원형톱, 6m 자재(11.4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11.4kg × 18개 = 205.2kg - 작업량: 일일 평균 18개 자재를 운반 및 절단하며, 자재 절단 시 약 10분 소요됨. (삼연동 및 원슬라이딩).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6m 정도의 자재를 들어 절단 작업대에 올릴 시 부담이 되었음.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음. ·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근무시간에서 절단시간을 나눠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신청인은 왼손잡이로 주 작업 손은 왼손임. (영상 상 동료는 오른손잡이임) · 국소진동 발생함. ③ 조립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자재를 잡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하여 작업대에 올림.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유리 자재를 작업대로 들어올린 뒤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고무망치를 잡아 우측 손목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조립함. (작업대높이: 95cm)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리자재(10.8kg), 조립자재(3.8kg), 고무망치(0.65kg), 제작 완성 중문 무게(24.46kg, 규격 1138 × 2259) - 총 취급 중량: 24.46kg × 19개 = 464.74kg - 작업량: 일일 평균 19개 제작하며, 1개 작업 시 약 10~15분(평균 12.5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입사 초 작업인원(총 3인)이 부족하여 금요일 연장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물량 문제로 새벽까지 근무하였음), 작업인원의 감소로 삼연동, 원슬라이딩 문 작업을 1인 작업하였음. 보통 일일 10개 정도 작업하나 입사 초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일일 30개 작업을 1인 작업하였음. · 사업주 주장: 2020년 10월 4인, 2020년 11월 5인, 2020년 12월 5인, 2021년 1월 6인이 작업하였음. (참고. 부서별 작업인원 현황) 신청인의 경우 원슬라이딩 조립 작업만하여 일일 9~10개(평균 9.5개)의 조립 작업하였음. · 신청인은 왼손잡이로 주 작업 손은 왼손임. (영상 상 동료는 오른손잡이임) · 작업시간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1개 작업 시 소요되는 시간(신청인 면담 시 주장한 작업시간)과 일일 제작량(사측 제공)을 곱하여(3.95시간) 작업시간 기재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12월경부터 인력 축소로 인해 혼자 무리한 작업량을 감당하여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어깨가 많이 손상되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을 확인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중문 제조 업무 종사 기간은 7개월임. 신청인은 총 11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중문 제조)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최종 제품 운반뿐만 아니라 작업 전반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동작이 있어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간헐적으로 반복됨.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중등도이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7개월(본인 주장 11개월)로 길지 않아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노출기간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8.6.26.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8.9.6.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9cm, 몸무게 73kg - 우세손: 왼손 3) 산재이력 - 2016.8.4.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2수지 손톱의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10.1. 입사하여 중문 제조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중문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좌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중문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7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2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업무상의 요인과 관련된 좌측 어깨 신체부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등 일부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약 7개월의 업무 수행 기간,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누적 부담이 신청 상병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