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3-4/추간판 탈출증 , 요추 4-5/추간판 탈출증 , 요추 5-천추 1번간/척추협착증 , 요추 3-4/척추협착증 , 요추 4-5/척추협착증 , 요추 5 -천추 1번간/L1 부위의 골절 , 폐쇄성/L4 부위의 골절 , 폐쇄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2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 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요추 5- 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요추5-천추 1번간’,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화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허리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6.23. ○○○○ - 허리는 묵직하게 아파요. 그것보다 왼쪽 정강이부터 발등까지 감각이 무디고 힘이 없는게 문제에요. - 2020. 6.24. ○○○○ -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 및 고정술, 요추 4-5번 신경감압술 - 2020.11.20. ○○○○ -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체성형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및 좌측 발목 운동 장애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병명 하에 2020. 6.24.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 및 고정술, 요추 4-5번 신경 감압술 시행하였고, 2020.11.20. 시멘트를 이용한 척추체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좌측 하지 마비 증상 남아 있는 상태로, 상기간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2020. 6.22. MRI 상 L1, L4 뚜렷한 골절 소견 보이질 않고, 2020.11.19. MRI 상 L1, L4 압박 골절 소견 관찰됨. 관련 자료상, 연관된 업무상 사고 내용이 없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키 어렵다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함께 일하는 근로자 □□명) - 입사일자: 2020. 1. 1. - 담당업무: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6: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1. 1. ~ 2020. 6.22./○○○○○/미화/4대보험 - 2017. 1. 1. ~ 2020. 1. 1./○○○○○/미화/4대보험 - 2015. 1. 1. ~ 2017. 1. 1./○○/미화/4대보험 - 2013. 1. 1. ~ 2015. 1. 1./△△△△△/미화/4대보험 - 2007. 4.12. ~ 2012.12.31./○○○○○/미화/4대보험 - 2005. 7. 5. ~ 2005.10.31./◇◇/조리사/국세청 - 1993. 4.25. ~ 2000. 1. 1./☆☆☆☆외판원/개인사업/사업자등록이력 ※ 미화 약 13년 2개월, 조리사 약 3개월, 개인사업 약 6년 8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2020. 3.20. 14:00 경 휴게실에서 나오다가 벗어 놓은 직원의 신발을 밟아 넘어졌는데 이후 허리 통증이 발생함. 2020. 6.22. 10:00 경 건물 순찰 후 창고로 이동하는데 왼쪽 발목이 축 쳐져 땅에 끌리면서 감각이 없어 휴가를 내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2020. 6.24. 요추 5- 천추 1번 추간판 제거술과 유합술 및 고정술, 요추 4-5번 신경 감압술 받았음.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세면대, 거울, 변기를 닦는 작업으로 우측 손에 손걸레를 잡고 세게 힘을 주어 닦는다. 화장실 바닦을 닦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마포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② 비질 및 마포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비질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바닥을 마포 걸레로 닦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마포 걸레를 잡아 밀고 당기며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6시간 ③ 사무 및 순찰점검작업 - 작업내용: 미화업무일지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각종 일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 건물 외곽 순찰 및 청소 점검하는 작업으로 좌측 손으로 일지 등을 잡아, 건물 내 청소 상태를 점검하며 일지 등에 작성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④ 왁스 및 물차작업(간헐 작업) - 작업내용: 왁스 머신기(사무실, 회의실, 복도) 및 보행식 물차기(지하주차장)로 바닥을 세정하는 작업으로 양측 손으로 왁스 머신기 및 보행식 물차기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힘을 주어 밀면서 이동하여 바닥을 세정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보험가입자 의견 - 어떠한 특정한 이유나 경유 없이 업무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보기 어려우며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재해 발생일을 20. 3.20.으로 주장하나 사측에서는 이를 20. 6.22. 병가 제출 시점에 알림. - 수행 업무의 내용을 보아 허리를 굽혔다가 펴거나 반복적인 작업 자세의 정적 유지가 지속된다고 할 수 없어 과도한 신체부담을 지우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건물 내 미화반장으로 시간의 제약이 있지 아니하고 작업 속도와 휴식 등 업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유발하였다거나 기조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할 정도로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신청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신청인은 환경 미화원 업무를 13년 2개월 수행하였으나, 신체 부담 평가에서 요추 부위 부담 수준이 경도-중등도 정도로 평가되며, 다학제 회의 결과 개인적 소인과 관련 있는 척추 전방 전위증 소견 확인됨. 그리고 신청인의 연령은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 요추 부위 관련하여 2011년부터 진료 받은 점 등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 2. ~ 2011.11. 4./요추의염좌및긴장,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 2.15./요통, 요추부 - 2013. 1.30./요통, 요추부 - 2014. 1.25. ~ 2014. 2.28./척추협착,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9. 4.22. ~ 2019. 8. 2./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통,요추부,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 6.20. ~ 2020. 6.22./신경뿌리병증,요추부,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척추협착,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 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요추 5- 천추 1번간’,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13년 동안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관리 반장이 될 정도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화장실 청소 작업, 비질 및 마포 작업, 사무 및 순찰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또한 간헐 작업으로 왁스 머신기, 보행식 물차기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바닥의 왁스 및 물차 작업을 수행한 내용도 확인된다. · 신청인의 직력을 조사한 결과, 미화 업무 약 13년 2개월, 조리사 약 3개월, 개인 사업 약 6년 8개월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되나,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사고성 질환으로 업무에 의해 발병한 질병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미화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 작업 수행 과정에서 허리 굴곡, 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동반되고, 이러한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 종사기간,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 부위의 누적된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신청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상병 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 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요추 5- 천추 1번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신청상병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요추 5- 천추 1번간’, ‘척추협착증, 요추 3-4’, ‘척추협착증, 요추 4-5’, ‘척추협착증, 요추 5- 천추 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