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완 와순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3
· 판정일: 2021-06-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상완 와순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04.09. ○○(주)에 입사하여 주·야간 8시간 반복작업 공정 누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1.02.17. 16:20경 작업중 좌측 어깨가 삐끗하여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2.26. MRI 촬영결과 신청상병 ‘좌측 상완 와순 연골 파열’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작업 공정 중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고, 검사결과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1.04.08. 내원(2021.02.26. □□□□ 초진)
- 내원 2개월전 반복작업중 좌측 견관절 통증 발생했다 함.
- MRI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명 확인되며 급성 손상의 소견은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2.04.09.
- 담당업무(공정): 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조립1부 하체3반)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규칙적 교대근무(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1일 8시간(주간_06:50~15:35 / 야간_15:35~00:20)
- 식사시간: 1일 40분(주간_11:00~11:40 / 야간_19:50~20:30)
- 휴게시간: 1일 20분(주간_08:50~09:00, 13:40~13:50 / 야간_17:40~17:50, 22:30~22:40)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 2012.04.09.~2014.03.31.(2년)/조립1부 의장반 및 도어반/릴리프(부재자 공정 투입)
· 2014.03.31.~2021.02.26.(6년 11개월)/조립1부 하체3반/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
- 이전직력: 2008.06.01.~2012.04.08.(3년 10개월)/(주)○○○○외 2개업체/사무·관리직(신체부담작업 없음)
∴ 자동차 부품 조립 등 수행기간: 총 8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
- 부서 및 공정: 조립1부 하체3반 근무/생산라인에서 자동차 엔진 부품 조립업무 수행
- 작업내용: 하체3반은 허리에서 가슴 높이 정도의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따라 이동하는 엔진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임.
- 작업공정 이동주기: 1년/1회 주기(1년 동안 동일 작업 반복)
- 주된 부담 작업: 프론트 엑슬투입, EMS 이송, 콤버터 완체결, 벨하우징 커버 작업, 베어링 샤프트 작업, 미션 데킹 작업 등임.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2) 신체부담 작업
① 프론트 엑슬 투입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지그를 이용하여 프론트 엑슬을 엔진에 장착하고, 양손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1.02.01.~2021.02.26.(1개월)
② EMS 이송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엔진에 커넥터 및 고무호스를 체결한 뒤 호이스트에 엔진고리를 연결하여 이송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20.02.01.~2021.01.31.(1년) / 2016.02.01.~2017.01.31.(1년)
③ 콤버터 완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체결공구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에 콤버터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9.02.01.~2020.01.31.(1년)
④ 벨하우징 커버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엔진에 벨하우징 커버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8.02.01.~2019.01.31.(1년)
⑤ 베어링 샤프트 체결
- 작업 방법: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토크렌치와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엔진에 베어링 샤프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7.02.01.~2018.01.31.(1년)
⑥ 미션 데킹 작업
- 작업 방법 : 서서 양팔을 뻗은 자세로 지그를 이용하여 엔진에 미션을 장착 한 뒤 양손으로 밀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약 300대/1일
- 작업 반복 횟수: 약 300회 이상
- 작업기간: 2015.02.01.~2016.01.31.(1년)
- 기타: 미션 장착이 잘되지 않으면 힘을 가해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함.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38세, 남자)은 2012년부터 ○○ ○○○에서 자동차 엔진조립 작업의 프론트엑셀 투입, EMS 이동, 콤버터 완체결, 벨하우징 커버 체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음.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2년경부터 반복해서 어깨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제출된 동영상에서 작업 중 호이스트를 조작하기에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관찰되나, 반복정도, 작업종사기간, 신청상병의 발병경위 등을 종합할 때 어깨 부담작업 정도는 낮아 보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사지의통증_아래팔(3회)
- 2013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4년: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1회), 연골의 상세불명장애_어깨부분(4회), 관절통_어깨부분(9회)
- 2015년: 근육긴장_어깨부분(5회)
- 2016년: 근육긴장_어깨부분(1회)
- 2019년: 어깨의 충격증후군(1회)
- 2020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3cm / 체중 7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04.09. ○○(주)에 입사하여 주·야간 8시간 반복작업 공정 누적으로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1.02.17. 16:20경 작업중 좌측 어깨가 삐끗하여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1.02.26. MRI 촬영결과‘좌측 상완 와순 연골 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악화되었고,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상 상병진단시까지 약 8년 11개월간 자동차 엔진 부품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2년부터 어깨부위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자동차 엔진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어깨 거상작업 등 일부 부담 작업 확인되나, 작업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체부위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상완 와순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