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좌측 손목 터널증후군/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4
· 판정일: 2021-07-09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스캔 및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 손목,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PAS(물품분류) 작업을 하면서 박스를 반복해서 뒤집고 던지는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 기록 : 2020. 12. 30. ○○○○○
- 아픈곳 양쪽 손목, 손 많이 쓴다 욱신거린다
- 양쪽 손목 MED LAT SIDE (LAT>MED)압통
- 기간 2주전, 다친적 -
○ 주치의사 소견 : ○○○○○
- c/c : Lat. elbow pain elbow both, both hand 저림 & 통증
- onset : 3개월
- P/I :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계속해도 아프다
○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검사결과)
- 2021. 3. 15. Rt elbow MRI ○○○○○ : R/O lateral epicondylitis
- 2021. 3. 15. Lt elbow MRI ○○○○○ : R/O mild lateral epicondylitis
- 2021. 3. 15. ○○○○○ EMG : 결과는 정상범위에 있음.
- 최종 확인 상병명 : 양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19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근무기간 : 2020. 9.~ 2020. 12.(4개월)
- 담당업무 : 물품분류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주6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 9.~ 2020. 12.(재해일기준)/○○○○○(주)/PAS(물품분류)/고용보험
- 2020. 6.~ 2020. 8./아웃소싱/PAS(물품분류)/통장거래내역
- 2000. 5.~ 2000. 6./(주)△△△△/콜센터/고용보험
- 2019. 10.~ 2019. 11./(주)◇◇◇◇◇/빵판매/고용보험
※ 특진결과 직종별 근무기간 :
. PAS(물품분류)(4대 보험, 통장거래내역서) : 6개월
. 콜센터(4대보험) : 1개월
. 빵판매(고용보험) :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장은 물품 하역업 및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PAS 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스캔 및 분류 → 박스던지기 → 칼질
- 작업자수 : ○○명
- 현장방문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신청인 없이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 작업량 산정 : 회사 측에서 제공한 [PAS 일일 운영 현황]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 PAS 업무는 박스로 나오는 물건을 낱개로 분류하는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
① 스캔 및 분류작업
- 작업내용 : 물건을 스캔하여 분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제품을 잡고 스캔 후 우측으로 밀면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어준다.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자를 잡고 가슴 높이로 들어올려 박스를 뒤집어 제품을 작업대 위에 쏟는다.
- 작업시간 : 5.5시간
- 취급높이 : 작업대(0.~88cm), 롤러높이(0~9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평균 4.5kg)
② 박스던지기작업
- 작업내용 : 빈 박스를 던지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천장을 향해서 던진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빈 박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박스 466개 던지기작업 수행(1인), 1회 작업 시 평균 6~7초 소요
- 참고사항 : 박스 던지는 높이 226cm이며 대략적인 거리 4-5m 임
③ 칼질작업
- 작업내용 : 박스에 부착된 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박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테이프에 칼집을 낸 후 제품을 작업대로 들어 올리거나 밀어주며 옮긴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커터칼(0.05kg), 박스
- 작업량 : 일일 평균 280회 칼질작업을 수행(1인), 박스 1개 칼질작업시 평균 10~15초 소요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
- 상병확인 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 양상이 상병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전도 검사 상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업무 종사 기간이 6개월가량으로 길지 않지만,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신청인이 손목과 아래팔 부위에 반복성과 무리한 힘이 동시에 발생하는 작업을 하루 중 5.5시간가량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노쪽손목폄근의 긴장으로 인해 외상과염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 양측 외상과염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2. 4. 3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2.~ 2021. 1. ‘관절통 아래팔’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0㎝ / 체중 9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스캔 및 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측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PAS(물품분류) 작업을 하면서 박스를 반복해서 뒤집고 던지는 과정에서 손목 및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은 물품 하역업 및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은 PAS 업무를 담당해왔고, 객관적인 자료 상 PAS(물품분류) 작업은 총 6개월간 작업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전 근무력은 콜센터 및 빵 판매 업무를 각각 1개월씩 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재해 전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관절통 아래팔’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상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6개월로 작업력이 길지는 않으나 물품분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집기자세, 손목의 폄, 굽힘, 팔꿈치의 굽힘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며,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근전도검사 결과지 등 관련자료 상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