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15년간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오다가 2018년 1월경부터 좌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진료 및 수술 받았으며 이후에도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의 생산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10.13. ○○
- 좌측 팔꿈치 외상과, 내상과 압통 심함. 우측 팔꿈치 내상과 압통 심함. 양측 팔꿈치 통증 극심하여 입원, 정밀검사 → 2020.10.14 양측 주관절 MRI → 2021. 2.18. 우측 팔꿈치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팔꿈치 내외상과 압통 및 신전제한
○ 특별진찰 소견
- 2021. 4.20. 본원 우측 주관절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edial and lateral epicondyle 주변에 증가된 신호강도가 잔존하고 있음.
- 2021. 4.21. 본원 좌측 주관절 MRI 상 lateral epicondylitis, osteoarthritis 소견이 확인되나 명확한 medial epicondylitis는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17. 9. 4.
- 담당업무 : 생산직(자재투입, 지게차운전, 적재작업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 ~ 18:00
- 휴식시간 : 12:30 ~ 13:30, 10:30 ~ 10:45, 15:30 ~ 15:45
○ 근무이력
- 2017. 9. 4.~2020.10.13./(주)○○○○○/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2016. 3. 1.~2017. 8.31./○○/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2013.12. 2.~2016. 2.29./(주)○○○○○/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2013. 5. 2.~2013. 5.26./□□(주)/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2012.12.13.~2013. 4.25./△△△/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2000. 2. 1.~2012. 5.31./○○//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 1996. 3.~1997. 6.(9개월)/(주)□□/정화조틀제조
* 직종별 근무기간 : 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생산 약 18년 8개월, 정화조틀제조 9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자재 투입 작업 : 자재를 들어 올려 기기에 투입하는 작업
. 직물 투입 작업 : 직물을 기기에 건 다음, 투입과정에서 직물을 양손으로 잡아주는 작업
. 지게차 운전 작업 : 자재를 작업대로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창고 등에 적재하는 작업
. 자재 절단 및 적재 작업 : 인출된 자재를 절단하여 적재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 지게차로 원단 운반 → 자재 투입(또는 직물 투입) → 제품 절단 및 적재 → 제품 운반 및 정리 → 지게차로 제품 운반 및 적재
- 신청인의 1일 업무 흐름도
. 08:30~12:30 오전 작업 (지게차 운반, 자재 투입, 제품 절단 및 운반 등)
. 12:30~13:30 점심식사
. 13:30~18:00 오후 작업 (지게차 운반, 자재 투입, 제품 절단 및 운반 등)
- 근무 인원 : 4~5명 (가동 기준)
- 업무 분장 : 자재 투입 1명, 절단 및 적재 2명, 지게차 운전 및 기타 작업자 2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낱장) 자재 투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들어 올려 기기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단면 작업] 낱장 자재(길이 : 1.5~2m) 투입 보조의 작업자가 적재되어 있는 자재를 양손을 뻗은 상태에서 들어 올려 내려주면, 투입 작업자가 해당 자재를 양손을 벌린 상태로 받아 롤합포기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작업. [양면 작업] 단면 작업 수행 후, 반대쪽 면을 작업하기 위해 자재를 양손으로 쥔 상태에서 뒤집어 주는 작업. 자재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② 직물 투입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직물을 기기에 건 다음, 투입과정에서 직물을 양손으로 잡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 직물 원단(길이 : 10~50m) 가운데 부분에 쇠파이프를 넣고 2인 1조로 들어 올려 투입 작업대 위에 건 다음, 직물을 롤합포기에 집어넣고 기기를 가동함. 직물 투입 작업자는 양팔을 벌려 직물 양측 끝에 손을 올려놓고 잡아주는 방식으로 투입 작업을 실시함. 직물을 투입하여 투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③ 지게차 운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작업대로 운반하여 적재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창고 등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왼손으로는 지게차 운전석 중앙에 위치한 파워 핸들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형태로 조작하고, 오른손으로는 운전석 오른편에 위치한 조정스틱을 상하로 올리고 내리는 형태로 조작하여 차량 또는 작업장에 적재 되어있는 파레트를 운반 및 적재함. 지게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전,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밀기/당기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④ 추가부담 작업
* 자재 투입 보조 작업
- 작업 빈도 : [신청인 주장] 작업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 작업내용 및 방법 : 바닥에 서 있는 자세 또는 대차, 지게차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낱장) 자재를 들어 올리는 형태로 투입 작업자가 취급하기 좋게 측면으로 빼주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래핑 작업
- 작업 빈도 : [신청인 주장] 작업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임.
- 작업내용 및 방법 : 롤 형태의 랩을 양 손으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제자리 또는 제품 주위를 돌며 측면과 상부 면을 수회 둘러싸는 형태로 래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손으로 당기기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특수 테이프 작업 시) 접착제 투입 작업
- 작업빈도 : [신청인 주장] 야간작업 수행 시, 실시하는 작업으로 타작업자가 자재 투입을 실시할 경우 신청인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약 3시간)임.
- 작업 내용 및 방법 : 특수 테이프용으로 배합된 접착제를 바가지로 퍼서 기기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의 굽히기, 회내/외전, 손목의 굴곡/신전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3) 보험가입자 측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한 취급자재 재원 및 작업량 등의 내용에 동의하나, 1일 작업량은 발주량, 자재 종류, 크기, 두께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특성이 있음.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까지는 주로 투입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후로는 관리 등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의 자재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자재의 단위 중량은 1~14kg으로 다양)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1.27.~2021. 2.25./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3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과거 15년간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체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여오다가 2018년 1월경부터 좌측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 진료 및 수술 받았으며 이후에도 양측 팔꿈치에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접착 처리제품 생산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접착처리제품 생산업무를 약 18년 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8. 1.27.~2021. 2.25. 기간 동안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등 다수의 수진내역 확인되고,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넬형태의 자재(1~14kg)를 양손으로 집기, 어깨관절 거상 및 하강, 외전, 주관절의 굴곡과 과도한 신전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의 요구, 고도의 반복동작 등의 관련부위에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굴곡건 지연성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