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탑차 제작을 하는 특장차 업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로, 근무이력은 1987년부터 (이하 주소 생략) ○○(주), (이하 주소 생략) □□(주), (이하 주소 생략) 등에서 35년간 특장차 제작에만 종사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드릴 및 임팩의 사용과 철판에 피스를 고정시킬 때 작업공구의 진동이 손목과 어깨에 가해지면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동일상병으로 업무상 사고로 불승인 처분 후 질병 신청한 사건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략 35년간 특장차 제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 허리에 가해지는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 1. 30. ○○○○)
1) MRI Rt Shoulder 2-series
① Full thickness tear at anterior portion of Rt SST.
- distal end tear, foot print area, about 7x7mm size.
- bursitis at subacromial-subdeltoid bursa.
- prominent SASD bursa.
- mild SASD bursal effusion.
- OA at Rt AC joint.
- R/O impingement syndrome.
② Partial thickness tear at Rt IST.
- joint side, foot-print area, linear T2 high signal.
- about 5x1.5mm size.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 시행하였으며, 2021년 02월 26일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점액낭 절제술 및 관절막 유리술 시행한 환자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담당업무: 탑차 제작 및 조립업무
- 입사일자: 2018. 3. 2.
- 근무형태: 주5일,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평균 주 2~3회 연장 근무(연장근무 17:30~20:00)
- 식사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저녁시간 30분(17:00~17:30)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
1) 고용보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이력
- 2015. 2. 2. ~ 2018. 2. 1. ㈜□□□: 탑차제작
- 2014. 7. 1. ~ 2014. 11. 1. △△△△: 탑차제작
- 2002. 11. 20. ~ 2003. 7. 26. ㈜◇◇◇: 탑차제작
2) 일용근로내역 이력
-2014. 6. 2. ~ 2014. 6. 30. △△△△: 탑차제작(15일)
*총 종사기간: 15일
3) 사업자등록증, 기타확인사항
- 2009. 6. 19. ~ 2013. 1. 7. ☆☆☆☆☆
-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2003년~2014년에는 동료근로자가 사업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근로자 또는 동업자로서 특장차제작 업무를 했다고 함. 근로자로서 있었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하여 이는 근로자로서의 직력에 반영되지 않음을 설명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재해자 진술, 작업동영상 참고)
1) 판넬 세우기(재해자 진술)
- 작업내용: 허리를 중립 또는 굴곡하여 판넬을 위치시킨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앞판, 옆판 20kg, 지붕 30kg
- 작업량
·2인 1조로 이틀에 차량 10대 작업(1일 5대)
·차량 1대 당 총 4개의 판넬이 투입됨.(앞·옆판 3개, 지붕 1개)
·1일 총 취급중량: 5대*(20kg*3+30kg) = 450kg(1인당 225kg)
2) 탑차 조립/제작(작업동영상, 사진)
- 작업내용: 허리 중립 또는 굴곡 상태로, 전동드릴·리벳건·임팩 등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판넬에 구멍을 뚫거나 구멍에 피스, 리베트, 볼트 및 너트를 고정시킨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5kg), 전동드릴(2-3kg), 기타연장(2-3kg)
- 작업량
·2인 1조 작업으로 이틀에 차량 10대 작업, 1일 차량 5대 작업(1인당 2.5대)
·차량 1대 당 구멍 350~400개, 1인당 175~200개, 2.5대*175~200=438~500개 작업
·차량 1대 당 피스 80개, 1인당 피스 40개, 2.5대*피스 40개 = 하루 100개 작업
라. 차량 1대 당 리베트 270~320개, 1인당 리베트 135~160개, 2.5대*리베트 135~160=338~400개 작업
마. 차량 1대당 볼트·너트 8개, 1인당 볼트·너트 4개, 2.5대*볼트·너트 4개=10개 작업
* 타공, 피스, 리베트, 볼트 및 너트 작업을 종합하면 하루 총 886~1010개 작업.
○ 어깨부담 유무
가. 공구 특성 상 진동 및 충격 발생
나. 접촉압박 여부: 있음
다.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라. 어깨의 들림: 있음
마. 어깨 위 손을 올리는 자세: 있음
○ 직무 자율성
-작업속도, 방법, 작업 중 휴식 등 여유시간 스스로 조절 가능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남, 57)는 2014. 7. 1.~재해일(2021.1.30)까지 특장차 제조작업을 수행함. 이전에는 사업주 및 동업자로 11년간 동일업무를 수행함. 특장차 제조 업무시 특장차에 구멍을 뚫고 피스를 박는 작업으로 작업의 1/3가량이 상지를 95-100도 가량 들고 하는 작업으로 어깨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회
- 회전근개증후군: 11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7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18회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6회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4회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1회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7회
- 기타근통, 어깨부분: 1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회
2) 생활습관
- 신장 170cm / 체중 84kg
- 흡연력: (-)
- 음주력: (+), 1주 2회, 음주기간 30년, 소주기준 2병
- 우세손: 오른손
- 취미: 볼링, 등산
3) 이전 사고이력(재해자 진술):
- 2021.1.5. 회사에서 바퀴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로 바닥을 짚는 사고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의학자문 결과에 따라 불승인.(의학자문: 2020년 4월 MRI에서 극상건 파열 및 견갑하건 파열 이미 확인되며, 2021년 1월 MRI에서 지방변성 외 외상으로 인한 추가상병 있다고 하기 어려움. 이번 재해와 연관된 급성병변 확인되지 않아 개인질환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7년부터 35년간 특장차 제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릴 및 임팩의 사용과 철판에 피스를 고정시킬 때 작업공구의 진동이 손목과 어깨에 가해지면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대략 35년간 특장차 제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 허리에 가해지는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4. 7. 1.부터 상병진단일까지 특장차 제조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이전에는 사업주 및 동업자로 11년간(2003년~2014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특장차 제조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수행시 위팔의 외전, 뻗침, 내외회전 등의 자세로 작업하며 특히 특장차에 구멍을 뚫고 피스를 박는 작업이 전체 작업의 1/3가량으로 상지를 95-100도 가량 거상한 상태로 작업하여 장시간 어깨부담 자세에 노출되고 10년 이상의 근무력을 고려하면 신체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