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 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8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1번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5년간 재직 중에 있으며 원재자 (40kg~60kg) 상하차, 금형교체작업, 조립,박스포장 및 출하 작업 등 허리 부근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 1번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대리석(25kg)을 운반하는 작업, 금속재질의 기와를 프레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반복적인 작업, 하루 1회 금형(평균 35kg)을 교체하는 작업, 하루 30회 기와박스(21kg)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12-10 ○○○○) 우측 엉덩이 허벅지 뒤 통증 / 걷기 힘들다 우측 종아리 뒤 당김 SLR Rt 30 타병원 신경차단술 일주일 간격 2회 (마지막 주사 이틀전)/ 증세지속 XR : L5/S1 DDD ○ 주치의사 소견 - 2020-12-18 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 1번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15.6.1.~ - 담당 업무: 기와제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3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 ~ 13:00,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15.6.1.~(5년6개월)/ 기와제조/4대보험 - 2008.9.22.~2015.5.31.(6년8개월)/□□□□/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4대보험 - 2007.4.1.~2008.5.24.(1년 2개월)/ ○○○○○/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 4대보험 - 2002.6.1.~2007.4.1.(4년10개월)/◇◇◇◇/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기와제조(4대보험)/5년6개월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4대보험)/12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는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한옥 건축에 필요한 금속기와를 전문적으로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기와제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프레스작업 → 기와운반작업 → 지게차운전작업 → 금형교체작업 - 작업인원 : 동일 현장 근무 인원 4명 - 작업량 :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대표이사)의 진술을 절충하여 작업량 산정함.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및 중량물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 현장방문 : 신청인과 사측(○○○ 대표이사) 입회하에 신청인의 작업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 신체부담요인 조사 수행하였음. - 사업주와의 관계 : 신청인은 사업주의 처남관계임. 2) 신체 부담 작업 ① 프레스작업(동영상. ㈜○○○○○_프레스작업) - 작업내용 : 프레스 금형 틀에 금속판을 찍어 기와를 성형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 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금속판을 잡아 금형틀에 넣은 뒤 좌측 손으로 프레스 작동 버튼을 누른다. 기본 틀이 성형된 기와에 모양을 덧씌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기와를 잡아 프레스 금형 틀 위에 세운 뒤 바닥에 위치한 발판을 밟아 프레스를 작동 시킨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와 무게(270g) - 총 취급 중량 : 기와 무게(270g) × 일일 평균 생산량 2750장 ÷ 3인작업 = 247.5kg/일일(1인작업) - 프레스 대수 : 4대 - 프레스 작업대 높이 : 1) 바닥 → 91cm 2) 바닥 → 106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기와 약 917장 프레스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기와 1장(0.27kg) 당 프레스 작업 시 15~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프레스 마다 기와 제품의 성형 틀이 달라 소요 시간 차이가 있음. ② 기와운반작업(동영상. ㈜○○○○○_기와운반작업) - 작업내용 : 적재된 박스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박스를 붙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이동식 대차 위에 내려 놓는다. 이동식 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좌측 견관절을 신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이동식 대차의 손잡이를 잡아 당기며 파레트 위치까지 이동한다. 박스를 파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박스를 붙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린 뒤 요추를 굴곡하여 파레트 위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와 박스 무게(21kg) - 총 취급 중량 : 1) [기와 박스 무게(21kg) × 일일 평균 기와 45박스 적재] ÷ 3인작업 =315kg/일일 2) [기와 박스 무게(21kg) × 일일 평균 기와 45박스 출하] ÷ 3인작업 =315kg/일일 3) ① + ② = 630kg/일일(1인작업) - 박스 높이 : 바닥 → 25cm 4단 적재 - 이동식 대차 손잡이 높이 : 바닥 → 85cm - 이동식 대차 적재대 높이 : 바닥 → 16cm - 이동거리 : 5~10m 내외 - 작업량 : 1) 일일 평균 30박스 운반(적재 및 출하)작업 수행함(1인작업) 2) 1박스 운반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이동식 대차에 적재하여 이동함 ③ 지게차운전작업(동영상. ㈜○○○○○_지게차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 요추와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붙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아 조작하며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차량 제원 : 3톤 디젤 지게차(좌식) - 유압시트 유무 : 시트 없음 - 지게차 핸들 높이 : 지게차 바닥 → 83cm - 운행거리 : 10~20m 내외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지게차 15회 운행(입고 및 출하)함(1인작업)2) 1회 운행 시 3~5분 소요됨 ④ 금형설치및해체작업(동영상. ㈜○○○○○_금형설치및해체작업) - 작업내용 : 금형를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프레스를 잡아 몸을 지탱한 뒤 우측 손으로 토크렌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또는 밀고 당기며) 반복하여 렌치 질하여 체결된 볼트를 해체 한다.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이동식 자키 손잡이를 전방으로 밀어 자키의 포크를 금형 틀 아래에 집어 넣는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금형 틀을 붙잡아 힘을 주어 몸쪽으로 당겨 포크 위에 올린 뒤 이동한다.(설치 작업은 해체 작업의 역순임)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금형 평균 무게(35kg, 20~50kg), 이동식 자키, 토크렌치 - 프레스 작업대 높이 : 1) 바닥 → 91cm 2) 바닥 → 106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회 금형 설치 및 해체 작업 수행함(1인작업) 2) 설치 및 해체 시 1시간 소요됨 <간헐 작업, 주 1회> ⑤ 기와시공작업(동영상. ㈜○○○○○_기와시공작업) - 작업내용 : 기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한옥 지붕위에 올라가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기와를 고정할 고정쇠를 붙잡고 우측 손으로 임팩트렌치를 잡아 고정쇠와 볼트를 체결한다. 기와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지붕위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기와를 잡고 기와 모서리에 있는 홈을 고정쇠 좌우에 있는 핀에 끼워 넣는다. 기와와 고정쇠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니퍼를 잡아 고정쇠 좌우에 있는 핀을 비틀어 기와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기와 무게(270g), 고정쇠, 임팩트렌치, 니퍼 - 총 취급 중량 : 기와 무게(270g) × 일일 평균 기와 1750장 설치 ÷ 5인작업 = 94.5kg/일일(1인작업) - 작업량 : 일주일에 평균 1회 기와 시공작업을 수행함(5인작업) 1회 기와 시공 시 1인당 350장(94.5kg)의 기와를 설치함(1인작업) 1장 설치 시 1분 ~ 1분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현장 시공 인원이 부족할 때 지원을 나가 시공업무를 수행함 고정쇠 좌우에 기와를 고정 시킬 수 있는 핀이 있음. 각 기와 모서리에 홈을 고정쇠 좌우 핀에 끼움 지붕 경사는 20-40도로 체간 또는 요추의 힘의 지속적으로 들어감 시간당 약 10분(총 8회 휴식)씩 지붕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함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에 지붕에서 내려옴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기와 제조)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기와 박스 운반 시 요추 굴곡 상태로 중량물 취급(일일 630kg 정도)을 반복하였으며, 주 1회 기와 시공 시 지붕에서 심한 요추 굴곡 자세를 지속하며 작업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5년 6개월간 수행한 점,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12년 8개월간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 업무를 하며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다는 점이 그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4.10.~05.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4차례 - 2017.06.07.~08.24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2차례 - 2020.07.21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2020.07.27.~12.09 요통,요추부 6차례 - 2020.12.07.~12.0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2차례 - 2020.12.02.~12.08 척추협착,요추부 3차례 - 2021.1.6.~2021.1.20. 상세불명의 관절증, 아래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6cm/75kg - 우세손 :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2016년~) 당뇨(2018년~)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5년간 재직 중에 있으며 원재자 (40kg~60kg) 상하차, 금형교체작업, 조립,박스포장 및 출하 작업 등 허리 부근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 1번 추간판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거운 대리석(25kg)을 운반하는 작업, 금속재질의 기와를 프레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반복적인 작업, 하루 1회 금형(평균 35kg)을 교체하는 작업, 하루 30회 기와박스(21kg)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6개월간 기와 제조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4대보험 등 객관적자료상 약 12년8개월간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통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와 제조 작업 수행 과정에서 1일 600kg상당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는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 이전 사업장에서 약12년8개월간 인조대리석 가공 및 시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요추의 굴곡 자세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 5번 천추부 제1번 추간판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