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29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2012. 10.부터 ○○에서 의료·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수행 도중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재해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년 3개월간 사상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 부위의 부담자세가 지속된 점
2) 아울러 재해사업장 소재지 이전 전 약 5년간 세척 작업을 매일 수행하며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1. 1. 16. ○○ 의무 기록
- Rt. shoulder pain, Rt. thumb pain
- agg. several m ago
- 무거운 물건 들다가 뚝한 뒤 증상발생
- MRI
· subacromial spur with mild thickenig of SASD bursa, underlying impingement
· SSP rotator cuff tendionsis ○ R/O SLAP lesion associated ? small joint effusion
○ 특진 소견
- 2021. 1. 16. MRI 및 수술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 1. 23. MRI상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여성 근로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개요: 의료·반도체 장비의 부품 가공업
- 입사일자: 2012. 10. 4.(발병일까지 약 8년 3개월)
- 상시인원: 약 ○○명
· 신청인 포함 2명이 사상 작업 수행함
- 담당업무: 사상 작업(탁상드릴 및 스크래퍼 작업)
- 근무형태: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하루 약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3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13년 7개월[사상: 8년 3개월, 조립: 3년, 포장: 2년 4개월]
- 재해사업장: 약 8년 3개월
- 이전 사업장: 약 5년 4개월
· 2011. 11. ∼ 2012. 04. 중 약 5개월 / ○○○○○ / 조립
· 2008. 05. ∼ 2010. 11. 중 약 2년 7개월 / ○○○○○ / 조립
· 1994. 5. ∼ 1996. 8. 중 약 2년 4개월 / ㈜○○○○○ / 포장
- 사업주 이력: 2000. 11. ∼ 2001. 01. 중 약 2개월간의 요식업(운영 및 조리) 사업자 등록 이력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 (신청인 담당 작업)
· 탁상드릴 작업 및 스크래퍼 작업 수행
- (신청인 작업 비중) 탁상드릴 80%, 스크래퍼 20%
- (1일 흐름도)
· 08:30 ∼ 12:00 오전 작업
· 12:00 ∼ 12:30 점심 식사
· 12:30 ∼ 17:00 오후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및 작업 공정
① [탁상 드릴 작업]
- 부품을 탁상드릴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면취·탭·천공을 수행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부품을 탁상드릴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 뒤, 드릴의 팁(가공 부분)을
교체하거나 팁 부분에 윤활유를 발라준 다음,
② 기계의 우측 상단에 있는 (원통형 모양의)손잡이를 한손 또는 양손으로 쥔 상태에서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힘을 주어 누르는형태로 면취(면 고르기), 탭(나사선 만들기), 천공(구멍 뚫기) 작업을 수행한 뒤,
③ 옆 적재대에 내려놓거나 적재 장소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6.4시간
- 취급중량물: C276(9kg), SUS304(5.35kg), 45C(1.64kg) 등
- 1일 누적 중량 및 작업량
· 사업주 주장(∼600kg), 신청인 주장(900∼1,080kg)
② [스크래퍼 작업]
- 스크래퍼로 부품의 거친 부분을 다듬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왼손으로 (천공이 되어 있는) 부품을 쥐거나 잡은 뒤,
② 오른손으로 스크래퍼(수공구)를 쥔 상태에서 가공이 되지 않은 부분(burr)의 모서리를 돌려 깎는 형태로 다듬은 뒤,
③ 트레이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작업시간: 하루 약 1.6시간
- 취급중량물: 스크래퍼(0.1kg)
- 작업량
· 사업주 주장(하루 384∼576회), 신청인 주장(1일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다름)
③ [세척 작업, 간헐적(주1∼2회) 작업]
- 제품을 세척 작업장까지 운반한 뒤 수세미를 사용해 닦고 뜨거운 물을 가져와 바가지로 퍼서 제품에 붇는 작업
- 재해사업장의 이전 소재지(2012∼2017년)에서는 작업자 2인이 약 15kg 내외의 제품을 150개 내외로 매일 세척함
○ 사업주 측 주장
1) 부천현장(사업장의 이전 주소지) 관련
- 근무 인원: 현재 인원보다 1~2명 정도 적었음.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함)
- 작업량: 현재 보다 작업량이 많은 편이었음.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함)
- 세척 작업: 세척 작업을 수행한 사실 있으며, 작업량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음.
- 운반 작업 관련: 무거운 제품을 운반하는 것은 주로 남자 작업자들이 수행하였음.(신청인이 무거운 제품을 운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2) 작업량 관련
- 본 사업장에서 가공하는 제품 종류(의료/반도체 총 500가지)는 매우 다양하며, 업체 또한여러 군데이고, 발주를 받아 생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작업량(일 또는 월 단위) 또는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량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자료 제출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음.
- C276(하스텔로이드 소재, 특수강)의 경우, 2020년 12월 기준으로 발주처(㈜△△△△?반도체 버너 장비 관련 업체)에 납품된 제품은 51대이며, 평균적으로 50~100대/년 생산하고 있음.
- 평균 작업량 또는 신청인의 1일 작업량을 확인할 수 없으나, 면취 작업 수행 시 10~15초~2분/1개, 천공 작업 시 5~10분/1개 소요되며, 작은 제품의 경우 400~500개/일, 큰 제품의 경우 30개/일 생산한다고 볼 수 있음.
3) 기타 특이사항
- 코로나 19 등의 여파로 인해 반도체 관련 업계의 긴축 등의 이유로 본 사업장의 생산량도 코로나 19 이전보다 일부 줄어든 사실이 있음. (2012~2018년도에 비해 2019~2020년도 생산량(발주량)이 줄어들었으며, 2021년도 초부터 생산량(발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임)
-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약 3개월은 비수기이며, 이때에는 평 달보다 작업량이 적음.
- 발주 기준으로 생산을 진행하나, 발주가 없는 경우에도 일부 계획 생산을 진행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업무관련성: ‘높음’
- 재해사업장에서의 8년 이상의 근무 기간, 과거 3년의 제조업 직력과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한 사상 작업 시 부담자세 등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20년도, 1회)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년도, 2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4년도, 1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5㎝ / 체중 52㎏
- 우세손 :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2.10.부터 ○○에서 의료·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 사업장에서 약 8년 3개월간 사상작업 수행과 이전 사업장에서 약 5년간 세척작업 수행과정에서 어깨부위의 부담자세가 지속(누적)되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재해사업장에서 사상 작업(탁상드릴 및 스크래퍼 작업) 8년 3개월, 이전 타사업장에서 조립 3년 및 포장 2년 4개월의 근무이력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4년 1회, 2018년 2회, 2020년 1회 어깨부위 진료내역 확인되고, 기타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의료·반도체 장비 부품 가공 업무(사상작업)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팔의 굴곡, 외전,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의 요구 등 신체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며, 8년 이상의 근무력과 상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부위 누적부담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