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10.4.부터 조적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0. Rt sh MR; massive tear(SSc+SST+IST)
- 2021.3.30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이 제대로 되지않아,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이 의심되었음.
○ 특진 소견
- 2020.11.2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10.4.
- 담당업무: 조적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07:00~17:00),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27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청인 진술에 의한 당 현장 기준 근무시간, 휴게시간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금융거래내역)
- 2020.10.4.~2020.11.20. (3일)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 조적공
- 2020.8.19.~2020.9.10. (6일) (사업명 생략) / 철근공
- 2001.3.30.~2020.7.31. (567일) ○○○○○ 외 다수 / 조적공
- 2000.3.1.~2000.8.1. (4개월) ○○○○○(주)(인사팀) / 조적공
* 신청인 진술: 2014년도 까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후에는 펜션, 주택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일하였음. (조적공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20%는 블록 조적공으로 근무함) 2007~2008 2년간은 해외(사우디) 아파트 현장에서 블록 조적공으로 근무함. 총 약 30년 이상 조적공 업무 수행함.
* 보험급여 수기원부 조회 결과 1991년 조적공 업무 이력 확인됨.
· 사업장명: ○○(주) / 채용일 1991.9.2. / 직종: 조적반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믹싱, 조적
- 작업인원: 3인 (조적 기공 2인, 신청인 포함 / 조적 조공(자재운반 담당) 1인)
- 참고사항:
· 당 현장은 펜션으로 아치 구간 등을 적벽돌로 조적하는 작업을 총 3명(조적 기공(신청인 포함, 2명)과 조적조공(1명))에서 총 3일간 수행하였다고 함. (해당 적용사업장은 폐업으로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함.)
· 작업량은 신청인 수년간 근무한 조적 작업과 당 현장에서 적벽돌 조적 작업을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조적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믹싱 작업
- 작업내용: 조공이 작업 장소로 물과 레미탈을 운반하여 주면, 사모래통에 물과 레미탈을 투입한 후 믹서기를 이용하여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조공이 작업 장소로 물과 레미탈을 운반하여 주면, 사모래통에 레미탈과 물을 2:1로 인력으로 들어서 쏟아 붓고, 믹서기를 들어서 사모래통 중심에 넣고, 가슴 높이에서 믹서기 손잡이를 파지한 상태로 상하좌우로 조정하여 혼합하는 믹싱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2kg (공구의 진동 있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발생.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레미탈(40kg/포), 적벽돌(1.3~1.8kg/개), 물(16.05kg/18L 1통), 믹서기(7.5kg)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720~961kg
- 작업량: 레미탈 5포/회, 물 2.5통/회, 일평균 3~4회 취급
- 참고사항:
· 사모래통은 물과 레미탈을 혼합하기 위한 믹서용 통임. 믹서기를 가슴 높이에서 상하좌우로 믹싱하는 형태의 작업을 레미탈(5포)+물(2.5통)/1회 기준으로 2:1 비율로 일평균 3~4회를 수행함.
· 작업량은 신청인 수년간 근무한 조적 작업과 당 현장에서 적벽돌 조적 작업을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조적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당 현장은 조적기공(신청인 포함)이 총 2명에서 펜션의 아치 구간 등의 적벽돌 조적 작업을 하였으며, 조적 조공은 1명으로 자재(레미탈, 벽돌, 물) 운반을 담당하였다고 함.
② 조적 작업
- 작업내용: 조적할 위치에 몰탈을 넓게 펴바르고, 적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양손에 적벽돌과 흙손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흙손으로 몰탈을 넓게 펴바르고, 좌측 손으로는 벽돌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레미탈(40kg/포), 적벽돌(1.3~1.8kg/개), 물(16.05kg/18L 1통), 흙손(0.2kg), 작업발판(높이 1.3m)
- 총 취급 중량(1인 기준): 794~1,081kg
- 작업량:
· 흙손으로 레미탈 1회 가득 펴바르기: 3kg/회, 취급 횟수 240~321회
· 적벽돌 조적: 일형균 667개 취급
- 참고사항:
· 이전 조적공의 작업 높이에 따른 작업 자세로 ~30cm까지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높이 30~150cm까지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함. 벽의 높이가 1.5m 이상부터는 B/T 비계, 우마를 이용하고 협소한 공간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 진술과 이전조적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당 현장에서 조적한 적벽돌을 작업을 기준으로 정량화함. 신청인이 타 현장에서 주로 작업하였던 시멘트 벽돌 조적은 이전 조적 기공의 작업량을 참고하면 0.5B(가로로 조적 작업)는 일평균 1200장, 1B(세로로 조적 작업)는 일평균 2000~2500장을 작업할 수 있으며, 현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작업량은 유동적일 수 있음. 신청인은 해당 현장은 펜션으로 인테리어 목적의 외관을 중시하여 아치 구간 등이 있어서 정교하고, 시간이 더 가중되었다고 함.
○ 신청인 진술
- 당일 작업하는 벽돌에 따라 1일 기준 시멘트벽돌 3,000장(오전: 1,500장, 오후: 1,500장), 적벽돌은 1,000-1,300장(오전: 500-600장, 오후: 500-700장)의 양을 쌓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담장을 쌓는 경우 벽과 벽 사이 안을 보강하기 위해 시멘트 브로크를 사용하며 그 무게는 약 4인치 11kg, 6인치 15.5kg임.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팔을 이용하여 벽돌을 집어 올리거나 쌓으며, 높은 위치를 쌓을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거나 팔꿈 치를 몸통으로부터 들어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며, 시멘트 브로크, 몰탈 등 중량물의 경우 양팔을 이용하여 수십 회 이상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함.
- 당 현장에서 조적 기공 2명이 총 2,000장/3일 근무 기준으로 우마(이동식 비계)를 이용한 조적작업을 수행하였음.
- 당 현장은 아치 구간이 있어서 적벽돌로 쌓는 작업에서 시간이 더 소요되었음.
- 이전 타 현장에서 매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현장 투입 시에 B/T비계(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동시에 운반과 작업이 완료될 시에 해체도 하였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하지 못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2014년까지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 그 이후로는 주택/펜션 건설현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570일(2016년에 80일, 2017년에 172일, 2018년에 109일, 2019년에 19일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의 건설현장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중동) 아파트 현장에서 블록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19년 5월 15일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늑골 골절 발생하여 업무상 사고로 승인되었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됨. (2019년 9월 수술) 이후로 수개월간 요양하다가 2020년 7월부터 다시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2020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2020년 11월 20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3월 31일 수술적 치료(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함.
- 건설현장 조적공 업무 중 오른손으로 흙손을 파지하여 물과 혼합한 레미탈을 반복적으로 펴바르는 등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2019년 5월 15일 업무상재해 발생 이후로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되지 않은 약 1년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총 근무 기간(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의 일부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4.8.12.~2020.11.2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부분관절통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8kg
- 우세손: 오른손
-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3) 산재이력
- 1991.9.14. (업무상사고)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좌측 전박부 타박상 및 찰과상
- 2012.4.5. (업무상사고) 우측 10번 늑골 골절 (불승인)
- 2014.8.12. (업무상사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긴장(승인)
- 2019.5.15. (업무상사고) 좌측 5,6,7 늑골 골절(승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불승인)
- 2019.5.16. (업무상질병)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10.4.부터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년 이상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1991년 및 2000년 3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