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3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제3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근로자로 ○○에서 방수시트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포에 25kg의 원료포대를 1일 기준 72포대 가량 나르고 배합통에 붓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풀리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배합통에 원자재(25kg)를 운반하고 투입하는 작업, 방수시트(60kg) 포장 등의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4.13. ○○○○ - Rt hand f3 2wk 많이 불편해요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자는 본 병원내원당시 우측 제 3수지 통증 및 운동제한등을 호소하여 방사선 및 정밀검사상 두서의 병증으로 확인됨 ○ 특별진찰 소견 - 영상검사 결과 우측 제 3 수지 근위지 부근 굴곡건 주변의 경미한 염증 소견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20.12. 1. - 담당업무 : 방수시트제조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9:00 - 휴식시간 : 11:30 ~ 12:00 ○ 근무이력 - 2020.12. 1.~2021. 4.13.[4개월]/(주)○○/방수시트제조 - 2020. 8. 1.~2020.12. 1.[4개월]/□□□(주)/정수기점검원 - 2019.12.16.~2020. 7.12.[7개월]/(주)○○/자동차정비원 - 2015.10.~2019.11.[4년 1개월]/○○/QC작업 - 2015. 1. 1.~2015. 9.19.[9월]/○○/물류창고관리 - 2012.10.12.~2014. 8.17.[1년 10개월]/○○○○○/원단판매 - 2012. 9. 1.~2012.10.12.[1개월]/(주)◇◇◇◇◇/원단판매 - 2009.10. 1.~2011. 5. 1.[1년 7개월]/○○○○○/원단판매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 ○○은 경기도 ○○시에 위치한 방수코팅 전문 제조 업체로 신청인은 방수코팅제조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운반및투입작업 → 방수시트제조작업 → 포장작업 → 지게차운전작업 - 작업인원 : ○명 (공장인원 □명, 용역인원 △명) - 일일 평균 방수시트 83롤 생산함 - 일일 평균 원재료 725kg를 투입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및투입작업(동영상. ㈜○○_운반및투입작업) - 작업내용 : . 원재료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손목을 신전 및 척측꺽임, 양 손가락(1~5th)을 굴곡한 자세로 원재료 포대를 붙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 뒤 배합기 투입구로 이동한다. . 원재료를 배합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원재료 포대를 붙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커터칼을 잡는다. . 서서 우측 손목 굴곡-척측꺽임한 자세로 원재료 포장지를 찢은 뒤 양측 손목을 척측꺽임,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양측 포장지를 붙잡아 배합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원재료 1포대 무게(25kg) - 총 취급 중량 : 원재료 1포대 무게(25kg) × 29포대/일일 = 725kg/일일(1인작업) - 투입구 높이 : 바닥 → 90cm - 운반거리 : 적재대 → 배합통입구 1~3m - 작업량 : 일일 평균 원재료 29포대 운반 및 투입작업 수행함(1인작업), 1포대 운반 및 투입 시 3~5분 소요됨 ② 방수시트제조작업(동영상. ㈜○○_방수시트제조작업) - 작업내용 : 방수시트를 제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5th)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바닥으로 방수시트를 누르며 전방으로 밀어준다.(2인작업)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방수시트 롤 무게(평균 60kg) - 작업대 높이 : 바닥 → 10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방수시트 83롤 제조작업 수행함(2인작업), 방수시트 1롤 제조 시 약 5~6분 소요됨 ③ 포장작업(동영상. ㈜○○_포장작업) - 작업내용 : . 이동식자키 포크 위에서 방수시트 롤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우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테이프를 잡아 방수시트의 절단면을 붙인다. . 방수시트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비닐을 잡아 몸으로 당긴다.(이동식자키 위에 있는 방수시트 한쪽을 누르며 비닐을 잡아당김) . 포장된 방수시트를 이동식자키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자키 손잡이를 잡고 적 재대까지 운반한다.(우측 손목을 굴곡, 손가락(1st~5th)을 굴곡하여 포크 손잡이를 잡아 포크를 내림)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방수시트 롤 무게(평균 60kg), 테이프 - 이동식자키 높이 : 바닥 → 93cm - 작업량 : 일일 평균 방수시트 83롤 포장작업 수행함(2인작업), 방수시트 1롤 포장 시 20~30초 소요 ④ 지게차운전작업(동영상. ㈜○○_지게차운전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아 방향을 조종하고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5th)을 굴곡한 자세로 조종 스틱을 밀거나 당긴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지게차 제원 : 2톤 좌식 배터리 지게차(좌식) - 배터리 형명 : VCD 500 - 진동유무 : 유압시트 없음 - 운행거리 : 10m 내외 - 작업량 : 일일 평균 지게차 23회 운전작업 수행함(1인작업), 1회 운전 시 약 1분 소요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우측 제 3 수지 부담 정도가 중등도로 추정되나, 해당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4개월로 퇴행성변화의 가속화를 유발하기에는 노출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전하는 방수시트를 누르는 작업 시 신청 상병 부위의 접촉 압박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중량물 취급, 칼질, 테이핑 등 시 신청 상병 부위 시 접촉 압박이 확인되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과거 직력 상 상당 기간 휴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속적 부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28.~2014. 1.21./○○○○○/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23.~2014. 2.10./○○○/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 1.23.~2014. 2.25./○○/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 8.22.~2016. 8.25./○○○/곤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 2017. 3.13/□□/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119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근로자로 ○○에서 방수시트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한포에 25kg의 원료포대를 1일 기준 72포대 가량 나르고 배합통에 붓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에 힘이 풀리면서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 제3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배합통에 원자재(25kg)를 운반하고 투입하는 작업, 방수시트(60kg) 포장 등의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4대보험자료를 근거로 조사된 직종별 근무기간은 방수시트제조 4개월, 정수기점검 4개월, 자동차 정비 7개월, 물류창고관리 9개월, 원단판매 3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11.28.~2017. 3.13. 기간동안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한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지 부담작업의 강도 및 반복성이 높아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부담 정도가 상당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작업수행 시 악력의 지속적인 발휘가 관찰되어 우측 수부의 부담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부담업무의 1일간 작업 비중과 노출 기간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제3수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