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3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여년 동안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조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반, 믹싱, 시멘트 바르기, 벽돌 쌓기,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경추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20년 11월 3일: ○○○○○ ○○○○, C-spine MRI
- 추간판 탈출중, 경추 3-4번, 중앙부 - 수막낭/척수 압박의심
- 미만성 추간판 팽윤, 경추 4-5, 5-6, 6-7번
2) 2020년 11월 30일 ○○○ ○○○○
- S & O : RP, U/E, Rt. only, (trapezial - upper arm - forearm - F3>R1=2=4=5)
- 2020년 4월 29일 일하다가 1.4m 정도 되는 사다리에서 중심일 잃고 fall down, 물건 잡으면 힘이 빠지고 잡았는지 안잡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주치의사 소견
- 우측상지근력저하(삼두근415), 악력(5-15)타병원MRI상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자문의사 소견(□□ 특진 회신)
1) 임상 소견: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6-7번간경추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번경추의 후궁절제술 (좌측)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C-SPINE MRI
- C3-4 level;
·Central protrusion of disc.
·Mild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caused by UVJ hypertrophy.
- C6-7 level;
·Suspcious left PHL.
·Both UVJ hypertrophy with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 Spinal cord; W.N.L.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현장명: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조적공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화장실 시멘트 벽돌 조적을 총 ○명(신청인 포함, 조적 기공)에서 구간을 나눠서 공용 화장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보험 가입자 의견서 기준으로 사업주 측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서 당사에서 근로 확인이 어렵다고 함.)
- 근무기간: 2020. 4. 20. ~ 2020. 4. 29.(이후 휴직중)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9 )시간 07:00-17:00 / 1주 평균 ( 6 )일 근무, 1주 평균 ( 54 )시간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00-13:00)
- 휴식시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경력
- 2004. 1. ~ 2020. 11. 3.(부상발병일시 기준)
→ 실제 총 근무일수는 1,858일로 확인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내용
- 운반 작업: 조적 작업 시 필요한 벽돌, 레미탈, 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믹싱 작업: 믹서기를 이용하여 물과 레미탈을 혼합하는 믹싱 작업을 수행함.
- 조적 작업: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수행함.
- 벽돌 재단 작업: 사이즈에 맞게 벽돌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업무 흐름도 (근무시간: 07:00-17:00 기준)
- 07:00-12:00 자재 운반, 믹싱, 조적, 벽돌 재단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00 자재 운반, 믹싱, 조적, 벽돌 재단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명
- 업무 분장: 조적 기공(총 ○명, 신청인 포함)
- 기타 특이사항
- 신청인은 재해발생일(2020.04.29.)에 당 현장에서 화장실 조적으로 시멘트 벽돌을 쌓는데 벽(높이: 5m)의 벽돌을 터는데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고, 기절을 하였다고 함. 이후 당일에 근무는 했으나, 귀가 후에 집에서 TV를 보던 중에 화면이 두개로 보여서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 중이라고 함.
- 신청인은 당 현장에서 화장실 시멘트 벽돌 조적을 총 ○명(신청인 포함, 조적 기공)에서 구간을 나눠서 공용 화장실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까지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유사 동영상 활용)
1) 운반 작업
※ 당 현장에서 신청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은 60%, 신청인이 공간이 협소하여 직접 인력 운반하는 작업을 40%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단, 작업을 위한 소운반은 조적공이 직접 인력 운반함.)
- 작업내용: 조적 작업 시 필요한 벽돌, 레미탈, 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① B/T비계에 팔레트 형태로 벽돌을 올려주면 B/T비계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 ② 작업할 위치 인근에 팔레트 형태로 벽돌을 쌓아두면 핸드카나 인력으로 직접 작업할 위치 및 B/T 비계 위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 ③ 조적 작업 시 필요한 레미탈과 물을 사모래통으로 운반하는 작업.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 비고
*특이사항: B/T비계는 작업을 위한 이동식 사다리로 1단, 2단으로 구성되고, 이동 등에 따라서 운반 횟수가 유동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 (B/T비계 1단 높이: 1.8m, 2단 높이: 3m / 현장의 벽의 높이에 따라서 비계의 단의 높이를 조절 가능함.)
2) 믹싱 작업
- 작업내용: 사모래통에 물과 레미탈을 투입한 후 믹서기를 이용하여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사모래통에 레미탈과 물을 약 2:1로 투입 후 믹서기를 가슴높이에서 상하좌우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사모래통은 물과 레미탈을 혼합하기 위한 믹서용 통임. 믹서기를 가슴 높이에서 상하좌우로 믹싱하는 형태의 작업을 레미탈(4포)+물(1.5통)/1회 기준으로 일평균 7~10회를 수행함. 작업량은 신청인 수년간 근무한 조적 작업 기준으로 면담 시 주장한 작업량과 이전의 조적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산정함.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당 현장은 조적 기공(신청인 포함)이 총 ○명에서 구간을 나눠서 작업하였으며, 조적 조공이 없었다고 함.
3) 조적 작업
- 작업내용: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양손에 벽돌과 흙손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흙손으로 몰탈을 넓게 펴바르고, 좌측 손으로는 벽돌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당 현장에서 공용 화장실의 조적할 벽의 높이는 총 약 5m이였다고 함. (B/T비계 1단 높이: 1.8m, 2단 높이: 3m / 현장의 벽의 높이에 따라서 비계의 단의 높이를 조절 가능함.) 이전 조적공의 작업 높이에 따른 작업 자세로 ~30cm까지는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높이 30~150cm까지는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로 작업함. 벽의 높이가 1.5m 이상부터는 B/T 비계 및 협소한 공간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조적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 진술과 이전 조적공의 작업량을 참고하여 정량화 하였으며, 0.5B(가로로 조적 작업)는 일평균 1200장, 1B(세로로 조적 작업)는 일평균 2000~2500장을 작업할 수 있으며, 현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서 작업량은 유동적일 수 있음.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당 현장에서 0.5B 형태의 조적은 10%를 차지하고, 그 외 주로 1B 형태의 조적은 90%를 차지하였다고 함.)
4) 벽돌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사이즈에 맞게 벽돌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벽돌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망치를 사용하여 벽돌을 깨는 작업함. 벽돌이 적재된 인근 작업 장소에서 벽돌을 좌측 손에 들고 우측 손은 든 망치로 벽돌을 쳐서 깨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목: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재해조사서 참조
*특이사항: 벽돌 재단 작업은 현장의 작업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며, 일반 시멘트 벽돌을 재단 시 망치로 치는 횟수는 7~8회 전후로 1B(세로로 조적 작업)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함.
5)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적용사업장에서 신청인 포함하여 총 ○명의 조적 기공에서 지하 2층~지상 1층까지의 공용 화장실 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고, 벽의 높이가 총 약 5m로 높고 면적이 넓어서 조적량이 많아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매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현장 투입 시에 B/T비계(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동시에 운반과 작업이 완료될 시에 해체도 하였다고 주장함.
- 자재(시멘트 벽돌, 레미탈, 믹서기 등)는 상시 소운반하고, 인근 작업 장소까지 지게차로 전체 운반량의 60%를 운반하고, 공간이 협소한 구간은 인력으로 40%를 운반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서 당사에서 근로 확인이 어려움. 현장 작업 시 발생된 사고로 인한 재해요양 신청이 아닌 본인 질병, 질환 상들의 개인 건강상 문제로 보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조적 작업이 경추부의 어느 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현장의 특성상 지속적인 안전모 착용, 어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이 확인되는 점, 2004년 이후 지속적인 근무가 확인되고 신청인이 약 30년의 직력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경부 척추불안정’으로 수진한 이력 확인되며, 2020년 2월 ‘외상성 척추병증, 경흉추부’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 체중 63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① 업무상 사고: 재해일시(2013. 12. 16.)
- 상병명: 좌측 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승인), 우측 견관절 극상건/견갑하근/상완이두근건 손상(불승인)
- 요양기간: 2013.12.16.~2014.5.31.(입원 56일, 통원 167일)
② 업무상 사고: 재해일시(2020. 4. 29.)
- 상병명: 제4뇌신경마비(승인)
- 요양기간: 2020.4.29.~2021.4.22.(입원 1일, 통원 359일)
③ 업무상 질병: 재해일시(2020.7.16.)
상병명: 기타 명시된 만성폐색성 폐질환, 경도(검토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30여년 동안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조적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운반, 믹싱, 시멘트 바르기, 벽돌 쌓기,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추의 부적절한 자세와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건설현장 조적공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경추부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2020. 4. 20. 부터 2020. 4. 29. 까지 현장 조적공으로서 재료운반, 믹싱, 조적, 벽돌 계단 작업을 통상 1일 9시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경우 약 30여년 동안의 근무력을 주장하나 2004년 이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누적 근무력은 1,858일(약 9년 3개월)이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 ‘경부 척추불안정’으로 수진한 이력 확인되며, 2020년 2월 ‘외상성 척추병증, 경흉추부’ 상병에 대한 수진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조적작업을 오랜기간 수행한 근로자로 조적, 재단, 믹싱,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의 굽힘, 젖힘, 비틀림과 측굴의 부적절한 자세, 레미탈을 어깨에 메어 운반 하는 과정에서 정적자세 유지, 반복동작으로 인한 경추부 부담 자세가 관찰되며 작업 수행기간도 9년 이상으로 장기 근무에 따른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