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쇠를 때리는 망치작업 및 쇠에 구멍 뚫는 전동드릴작업, 무거운 무게를 힘으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 강판인 항공 컨테이너(ULD) 및 팔레트 수리 작업과 팔레트 네트 장착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 2. 5 ○○○○ : Rt. elbow pain, 1년 정도. ESWT, 주사 치료. 최근에도 일주일 전 주사. 공항 컨테이너 수리 일. → 2021. 2. 6 MRI - 2021. 2. 9 ○○○○ : 오른쪽 주관절 통증으로 타병원에서 MRI촬영하심, 외부 MRI; 외상과염. 바로병원 주사치료 효과 없음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충격파치료, 물리치료 등 시행중인 환자로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거운 것 들면 통증이 심해지는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21년 02월 26일 타병원 MRI 판독지 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1년 04월 19일 본원 MRI 상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17.12.11 - 담당 업무: ULD 수리 - 근무 형태: 정규직, 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08:30 ~ 17:30, 8시간 - 휴게 시간: 10:15~10:30(15분), 12:00~13:00(60분), 15:15~15:30(15분) ○ 근무이력 - 2017.12.11.~(3년1개월)/ ○○/ 항공 컨테니너 및 팔레트 수리/ 4대보험 - 2013.9.9.~2017.9.1.(3년 11개월)/ ○○○○○/4대보험 - 2008.7.1.~2013.9.1.(5년2개월)/ ○○○/ 4대보험 - 2007.6.4.~2008.6.26.(1년)/ □□□□□/4대보험 - 2002.12.9.~2006.3.1.(3년2개월)○○/cnc 금속 가공/ 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항공 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리(4대보험)/ 3년1개월 금속기계 공구 영업(4대보험)/ 3년 11개월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4대보험)/ 5년 2개월 cnc 금속 가공(4대보험)/ 4년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2021-04-28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조사자 2인, 사업주 대리인 3인, 동료근로자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작업영상 촬영 ②작업장소 구조 실측 ③작업도구 조사 - 기타: 현장 조사 당일 월 3~4회 실시하는 파렛트 네트장착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였으나 사업주 대리인 및 동료근로자를 통하여 작업방법을 구두로 확인함. 작업 내용 - ULD 수리 작업: 알루미늄 소재의 항공화물용 컨테이너의 구겨짐, 찢어짐, 찍힘 부위를 피거나 판을덧대 보강하는 작업 - 팔레트 수리 작업: 알루미늄 소재의 팔레트의 뭉개지거나 찌그러진 부위를 피는 작업 - 팔레트 네트 장착 작업: 수리된 팔레트에 그물망을 거는 작업 업무 흐름도 - 08:30 ~ 10:15 (1시간 45분): ULD 수리 작업 또는 팔레트 수리 작업 - 10:15 ~ 10:30 (15분): 휴식 - 10:30 ~ 12:00 (1시간 30분): ULD 수리 작업 또는 팔레트 수리 작업 - 12:00 ~ 13:00 (1시간): 식사 - 13:00 ~ 15:15 (2시간 15분): ULD 수리 작업 또는 팔레트 수리 작업 - 15:15 ~ 15:30 (15분): 휴식 - 15:30 ~ 17:30 (2시간): ULD 수리 작업 또는 팔레트 수리 작업 특이사항 - ULD 수리와 팔레트 수리 작업을 1일 작업 시 같이 수행하지 않음. 구분 1일 작업량(8시간) 비중 신청인 주장 ULD 3대 70% 팔레트 8~9장 30% 사업주 주장 ULD 3대 50% 팔레트 8장 50% - 신청인 측 진술 :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 강판인 항공 컨테이너(ULD) 및 팔레트 수리 작업과 팔레트 네트 장착 작업을 하였음. ULD 수리 작업은 트럭으로 입고된 ULD(65~118㎏)를 밀어서 이동대차에 올리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인력으로 밀어서 이동대차에서 바닥으로 옮기고 3~5곳 수리작업을 함. 1일 3대 정도의 ULD를 수리하고 1대당 2~2.5시간 소요됨. ULD 바닥 수리 작업시 인력으로 들어 의자에 대각선으로 걸어 넣고 작업함. 팔레트 수리 작업은 트럭으로 입고된 팔레트(97~100㎏)를 밀어서 이동대차에 올리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팔레트에 줄을 걸어 리프트로 당겨서 옮김. 리프트에서 팔레트 3~5곳 수리 작업을 함. 1일 8~9장 정도의 팔레트를 수리하고 1장당 1시간 소요됨. 팔레트 네트장착 작업은 수리 완료 후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에 줄을 걸어 이동대차로 당겨서 옮김. 이동대차를 작업 장소를 끌고 가서 줄을 당겨 바닥에 적재함. 적재된 팔레트 1장을 인력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고 네트를 클립으로 꽂음. 다시 2장을 내려 네트 클립을 꽂는 작업을 반복함. 월 3~4회(주 0~1회) 실시하며 2명이 1일 25~30장 작업함. 업무 비율은 ULD 수리작업 70%, 팔레트 수리 작업 30%임. 수리작업 시 사용하는 기계 및 공구는 절단기, 정동드릴, 쇠망치(5㎏), 정, 리벳, 그라인더, 바이스 플라이어를 사용함. ULD 수리작업은 리벳작업으로 부착된 명판 제거하고 망치로 다시 부착하는 작업, 파손부위 이음부를 고정하기 위해 정동드릴로 리벳을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작업, 절단기와 가위를 이용하여 재단한 알루미늄 판을 덧대는 보강작업을 함. 팔레트 수리작업은 휨, 뭉개짐, 찌그러진 부위를 펀치와 망치로 리벳 제거작업, 정동드릴로 철판을 뚫어 망치로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함. 수리작업은 주로 망치 30%, 리벳 70% 정도 사용하였고 팔레트 소재가 강철로 리벳작업시 충격을 많이 느꼈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ULD 수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적재되어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항공화물용 컨테이너(ULD)을 지게차로 작업 위치 가까이로 옮겨지면 밀고 당겨서 작업 위치로 옮기고 찢어진 부위에 판을 덧대 보강하는 작업 함. - 작업방법: 적재되어 있는 ULD를 밀고 당겨서 작업 위치로 옮기고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여 하단 수리 시 2명이 같이 들어 의자 위에 걸침. 찢어진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리벳에 정을 되고 오른손으로 망치로 쳐서 제거하고 알루미늄 판을 가위로 자름. 샤링기로 절단한 새로운 알루미늄 판에 오른손으로 정동드릴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음. 새로운 알루미늄판을 ULD에 붙이기 위해 오른손으로 리벳건을 이용하여 부착시킴. 가위질 시 팔꿈치를 180 굴곡하고 손에 강한 힘을 반복해서 사용함. 리벳 제거를 위해 망치질 시 중립자세이고 리벳을 뽑을 때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손목을 돌리며 강한 힘을 줌. 알루미늄 철판에 정동드릴로 구멍을 낼 때 팔꿈치를 45도 또는 90도 굽히고 손목을 돌림. 리벳건 사용 시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강한 힘을 줌. ② 팔레트 수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적재되어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팔레트를 지게차로 작업 위치 가까이로 옮겨지면 인력으로 당겨서 리프트 위에 올림. 휘어진 외각부분(엣지레일)을 스트레이팅 머신을 사용하여 핀 다음 망치, 정동드릴, 리벳건을 사용하여 수리함. - 작업방법: 작업 위치 가까이에 적재 되어 있는 팔레트에 끈을 달아 2인이 당겨서 리프트에 올려 놓고 수리 작업함. 작업이 끝나면 다시 줄을 달아 2인이 당겨서 바닥으로 옮겨 적재시킴. 엣지레일에 박힌 리벳에 정을 되고 오른손으로 망치로 쳐서 제거함. 팔레트가 휜 부분은 바퀴가 달린 스트레이팅 머신을 사용하여 핌. 0.78m 높이의 스트레이팅 머신을 잡고 발로 버튼을 밟아 작동시킴. 오른손으로 정동드릴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구멍을 뚫음. 왼손에 금속을 들고 팔레트 밑을 받치고 오른손으로 리벳건을 사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리벳을 박음. 스트레이팅 머신 사용 시 팔은 120도 이상을 유지함. 리벳 제거를 위해 망치질 시 중립자세이고 리벳을뽑을 때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90도 회외전하여 강한 힘을 줌. 알루미늄 철판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내고 리벳건으로 리벳을 박을 때 팔꿈치를 90도 굽히고 손목을 돌리며 강한 힘을 줌. ③ 팔레트 네트 장착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수리가 완료된 적재 되어 있는 팔레트를 2인이 인력으로 당겨서 바닥에 내리고 클립에 네트를 꽂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방법: 적재되는 있는 팔레트에 끈을 달아 2인이 동시에 당겨서 바닥에 내림. 네트를 클립에 꽂고다시 팔레트 2장을 내리고 네트를 클립에 꽂는 작업을 2인 1조가 1일 25~30회 반복함. 팔레트에 끈을 달아 당길 때 아래팔은 90도 굽히고 강한 힘을 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3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4년(2013-2017년)의 영업직, 약 5년 2개월(2008-2013년)의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 약 4년 4개월(2002-2008년)의 CNC 금속 가공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작업 중 팔꿈치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년 2월 6일 ○○○○에서 MRI촬영 시행함. 3. 신청인은 항공컨테이너 및 파렛트 정비원으로, 수행업무는 1) 항공컨테이너 수리 작업, 2) 파렛트 수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업무특성/작업명 항공컨테이너 수리 파렛트 수리 수행업무비율 70% / 30% 신체부담점수 6 / 5 4. 항공컨테이너와 파렛트를 수리하는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3-18 ~ 2019-04-05 M771 외측상과염 - 2019-07-27 ~ 2019-11-23, 2020-07-18 ~ 2021-01-30 M771 외측상과염 - 2020-05-30 ~ 2020-07-10 M2552 관절통,위팔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80cm/8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쇠를 때리는 망치작업 및 쇠에 구멍 뚫는 전동드릴작업, 무거운 무게를 힘으로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인해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 강판인 항공컨테이너(ULD) 및 팔레트 수리 작업과 팔레트 네트 장착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1개월간 항공컨테이너 및 팔레트 수리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업력으로는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약 5년2개월간 기계 장비 설치 및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항공컨테이너와 팔레트 수리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