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조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의 통증을 느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적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9.24. - 사다리에서 떨어져 수상. 어깨가 아파요.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동통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견관절 MRI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업무상 질병 승인 시 진료기간 2020.11. 3.부터 통원 12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20. 4.20. - 담당업무: 조적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20. 4.20. ~ 2020. 9.24./○○(주)/조적공/일용근로내역(9일) - 2004. 1. ~ 2020. 4./공사현장다수/조적공/일용근로내역(1849일) ※ 조적공 업무 약 1,858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조적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약 30여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운반, 믹싱, 시멘트 바르기, 벽돌 쌓기,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이 작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2020. 4.29.에 현장에서 화장실 조적으로 시멘트 벽돌을 쌓는데 사다리에서 중심을 잃어 떨어져 머리를 부딪치고 기절하였다고 하였고 이후 TV 화면이 두 개로 보이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고 산재 신청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B/T 비계에 팔레트 형태로 벽돌을 올려주면 B/T 비계로 벽돌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작업할 위치 인근에 팔레트 형태로 벽돌을 쌓아두면 핸드카나 인력으로 직접 작업할 위치 및 B/T 비계 위로 벽돌을 운반함. 조적 작업 시 필요한 레미탈과 물을 사모래통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 일 평균 4,401 ~ 11,782kg ② 믹싱 작업 - 작업내용: 사모래통과 물과 레미탈을 투입한 후 믹서기를 이용하여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사모래통에 레미탈과 물을 약 2:1로 투입 후 믹서기를 가슴 높이에서 상하좌우로 믹싱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총 취급 중량물: 일 평균 1,288 ~ 1,840kg ③ 조적 작업 - 작업내용: 벽돌을 쌓는 조적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양손에 벽돌과 흙손을 들고 우측 손으로는 흙손으로 물탈을 넓게 펴 바르고, 좌측 손으로는 벽돌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6.5시간 - 총 취급 중량: 일평균 2,880 ~ 4,050kg ④ 벽돌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사이즈에 맞게 벽돌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벽돌 사이즈가 맞지 않을 경우 망치를 사용하여 벽돌을 깨는 작업함. 벽돌이 적재된 인근 작업 장소에서 벽돌을 좌측 손에 들고 우측 손은 든 망치로 벽돌을 쳐서 깨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0.5시간 - 총 취급 중량: 일 평균 90~108kg ⑤ 추가 부담 작업 - 적용 사업장에서 신청인 포함하여 총 ○명의 조적 기공에서 지하 2층 ~ 지상 1층까지의 공용 화장실 벽돌 조적 작업을 수행하였고, 벽의 높이가 총 약 5m로 높고 면적이 넓어서 조적량이 많아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매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현장 투입 시에 B/T비계(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고, 이동시에 운반과 작업이 완료될 시에 해체도 하였다고 주장함. - 자재(시멘트 벽돌, 레미탈, 믹서기 등)는 상시 소운반하고, 인근 작업 장소까지 지게차로 전체 운반량의 60%를 운반하고, 공간이 협소한 구간은 인력으로 40%를 운반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귀사는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서 당사에서 근로 확인이 어려움. 현장 작업 시 발생된 사고로 인한 재해요양 신청이 아닌 본인 질병, 질환상등의 개인 건강상 문제로 보임. 재해발생일이 20.09.04과 20.11.30등 두 차례로 나누어지는 것과 재해 신청일이 수개월 지난 21.03.19일인 점등을 감안 할 때 당사 사업장이 마지막 근로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음. 수개월간의 근로 공백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타 사업장등에서 근로를 하였거나, 일상 생활시 몸에 무리가 되어 발생 할 수 있는 생활상 상병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을 것 같음. 건설업에서 현장 근로를 하시는 많은 수의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지 않나 판단됨, 이에 대하여 특정 사업장으로 요양신청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 같음. 재해자의 상병과 본사(원청사)와의 명확한 관계, 근로 및 업무 수행의 강도, 개인 건강상의 문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MRI 검사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 진찰 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조적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정도,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이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12. 3./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위팔 - 2019. 7.11./기타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3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12.16./내측측부인대의파열/업무상사고승인 - 그 외 신청 상병 관련 산재 처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소속의 일용근로자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여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운반, 믹싱, 시멘트 바르기, 벽돌 쌓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시 견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소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자재 운반, 믹싱, 조적, 벽돌 재단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간헐 작업으로 공용 화장실의 벽돌 적재, 이동식 사다리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직력을 조사한 결과, 조적공 업무를 약 1,858일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8년, 2019년에 어깨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 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바,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또한 긴 기간 동안 일일 최대 4,050kg 가량의 중량물을 취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