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40년동안 여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신청상병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작업 중 철근배근, 철근 결속 작업 수행 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의무기록 - 2018.08.13. ○○○○○: Pain, knee, B. Lt>Rt. onset; 1MA, 타병원에서 연골주사 맞음. 2MA 전. 약은 복용 중. - 2020.01.07. ○○○○○: Pain on knee, both. 4년. XR; deg OA, knee, both(G IV/G IV). → 2020.01.13. 양측 MRI → 2020.01.14. 우측, 2020.01.20. 좌측 수술적 치료 ○ 특진결과 - 2020.01.13.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됨. - 2020.01.14. TKRA, Rt. 시행받음. - 2020.01.20. TKRA, Lt. 시행받음. - 2021.05.03.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2021.05.03. 판독(Both Knee MRI): Lt. and Rt. knee TKR state.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건설현장: (사업명 생략)(3층 상가건물) - 입사일자: 2019.12.12. - 담당업무: 철근공 - 근무형태: 일용직(비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17시(1일 8.5시간) - 식사 및 휴게 시간: 중식 1시간, 휴식 20분(1일 2회/1회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2019.12.12.~2019.12.19.(2일)/철근공 - 이전직력: 2004.02.~2018.11.(총 3,136일)/철근공/다수의 건설현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철근 운반 작업, 철근 가공 작업, 철근 배근 작업, 철근 결속 작업으로 구성됨. - 작업시간: 자재운반 작업 4.5시간, 철근배근 작업 1시간, 철근결속 작업 1.5시간,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 2시간 - 특이사항: 신청인의 1일 걸음 수는 현장 철근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동종업계 종사자의 신체부담요인조사서 상에 1일 평균 보행 수 9000보/일을 적용함./ 철근 작업 시 바닥, 벽 등의 작업 위치에 따라 정해진 철근 규격 및 1일 업무량이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규격별 철근을 동일한 비율로 사용한다는 진술에 따라 1일 업무량을 정량화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당일 설치할 철근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위치와 근접하게 자재가 운반되면, 시공위치에 따라 현장바닥에 적재된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은 상태로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자세, 걷기, 무릎의 비틀림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총취급중량: 168-1216kg - 평균운반거리: 100-150m - 작업시간: 4.5시간 - 자재운반작업 작업량: 5.56-30.4kg x 30-40본/일= 168~1216kg ② 철근절단 및 가공 작업 - 작업내용: 필요한 철근의 규격에 맞게 절곡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알맞은 용도에 따라 절곡하거나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에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철근을 절곡하고, 절단 작업 시 10m 길이의 철근을 절단기에 위치시켜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걷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절단기 20.95kg, 22.3kg - 절곡기 높이: 0.79m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 횟수 및 중량: 5.6-30.4kg/본 x 6-8본/일 = 33.6~243.2kg ③ 철근 배근 작업 - 작업내용: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운반된 철근을 1~4개 동시에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아 배근 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바닥에 배근할 시 철근을 1개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고 이후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채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기둥 또는 옹벽의 경우 철근 1개씩을 세워서 선 자세로 배열하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작업 수행 시 쪼그리기 자세, 걷기, 1분 이상의 정적자세, 무릎의 비틀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총취급중량: 168-1216kg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 횟수 및 중량: 5.56-30.4kg x 30-40본/일= 168~1216kg ④ 철근 결속 작업: 배근된 철근을 갈고리(0.2kg)와 결속선(철사)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3) 기타 참고사항 - 작업량은 건설현장에 따라 상이하나, 과거에는 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일 약 1톤의 철근을 운반/배근하였고, 최근에는 상가/빌라 건설현장에서 1일 약 300~500kg의 철근을 운반/배근하며 과거에 비해 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기도 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등 인정하나, 작업량은 매우 변동적임. - 현장에 2-3일 작업할 양이 5~10톤 들어오면 각각의 날에 철근 운반, 가공, 배근, 결속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짐. ○ 업무관련성 평가(진찰)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의 건설현장 철근공 직력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3,138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 2018년경부터 양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20년 1월 13일 ○○○○○에서 양측 무릎 XR,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1월 14일 우측, 2020년 1월 20일 좌측 무릎 수술적 치료 시행함. -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1일 1시간 이상으로 평가됨), 걷기 동작(1일 약 1만보로 평가됨),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0.6~2톤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8년 5월부터 무릎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 2018-05-15~05-30,07-18~08-2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9-12~09-28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28~07-22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23~11-09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8-26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1-13~12-02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10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07~07-09, 2021-01-07, 2020-01-13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입원 22일)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철근작업 중 철근배근, 철근 결속 작업 수행 시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약 40년의 건설현장 철근공 직력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으로는 2004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3,138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8년경부터 무릎부위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되고, 2020.01.14. 우측, 2020.01.20. 좌측 무릎 수술적 치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을 수행한 자로, 업무 전반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쪼그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 와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빈도, 근무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