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 전방전위증/제4-5요추 척추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0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전방전위증, 제 4-5번요추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부터 계속 체류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해오다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마스크제조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빠루로 기계위치를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 전방전위증’,‘제 4-5번요추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요추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사업장에서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자재 운반, 원단의 교체, 마스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 2021. 3. 8. ○○○ - C.C : 허리통증, 양측 엉치 통증 onset-20일 전 - P. I. :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양엉치~허벅지 종아리 후외측까지 저리고 아프다. - X-ray : L4-5 listhesis c instability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MRI상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 및 심한 협착증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 (유합술) 필요합니다. ○ 특별진찰 임상소견 - 환자 수술전 MRI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 소견 보임.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CT 검사에서 제4-5번간요추의 척추유합술한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섬유제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20.10.14. - 담당업무 : 마스크 생산 설비 운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19:00 - 휴식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근무이력 - 2020.10.14.~2021. 2.17./○○○○○/생산 및 적재 - 2011. 5. ~ 2020. 5./(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 ※직종별 근무기간 : 생산 및 적재 4개월 4일, 형틀목공 370일(건설근로자경력증명), 878일(예금거래실적증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 준비작업: 마스크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운반하여 생산라인에 적재하는 작업. . 생산라인 운영 작업: 원단, 필터원단의 교체, 포장용 박스 준비, 불량관리, 생산된 제품을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준비 -> 원단 교체, 포장용 박스 준비, 불량관리 -> 생산 마스크 운반 및 적재 - 근무 인원: ○명 - 업무 분장: □명(신청인) 원단 교체, 포장용 박스 준비, 불량관리, 마스크 운반 및 적재, △명 포장작업 - (과거작업) 2010년부터 형틀 업무를 시작하여 주 5~6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대부분 개인현장에서 근무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지 않았다고 함(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로 2012년 9월부터 근무이력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준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마스크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운반하여 생산설비 인근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운반용 카트에 내려놓거나 쌓는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원자재가 적재된 카트를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호이스트에 싣기, 호이스트에서 재차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생산설비까지 운반하기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생산설비 인근에 적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일 평균 30,000장 정도 마스크의 생산이 이루어짐 ② 생산라인 운영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원단교체, 끈 교체, 코핀 교체, 포장용 박스 준비, 불량관리, 생산된 마스크의 운반 및 적재 등을 통한 생산 라인을 운영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원단, 필터 원단, 코핀 등의 원자재가 소진되면 허리,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설비기계의 해당장소에 끼우는 방법으로 위치 및 고정시키기와 설비기계에 연결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마스크용 끈 원자재를 끈용기에 넣어 설비기계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포장용박스를 테이핑하여 포장작업대 인근에 위치시키기, 소포장용박스를 접어 포장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과 생산 과정 중에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병행함. . 포장작업자가 소포장용박스에 50개씩 넣어 포장 후 포장박스에 소포장박스 60개를 적재하면, 허리, 팔, 어깨에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려 창고에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소포장박스 40개씩을 담은 포장박스를 테이핑 후 인력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생산라인 운영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1일 총 작업중량 : 483.15kg - 작업시간 : 7.5시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제조기계 운영자로 2020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1년 2월까지 총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직력으로 2012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370일이 확인됨. 신청자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했으며, 주 5~6일 근무하였으나 개인현장 근무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주장함. 신청인이 제출한 급여계좌를 확인했을 때 총 878일의 근무 이력이 확인됨. - 신청자는 공장에서 마스크 기계의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3월 8일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2021년 3월 17일 ‘제4-5요추 후궁절제술, 신경감압술, 유합술’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마스크 생산 설비의 기계 운용 작업으로, 작업 중 원자재 및 완성품 박스 운반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이 발생하며, 설비 운영 과정에서 허리 전방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20년 10월 이후 약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2010년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370일이 확인됨. 신청자가 제출한 급여계좌 상 총 878일의 근무일이 추정 가능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4-5요추 전방전위증, 제4-5번요추 척추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최종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허리의 부담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력과 작업 중 허리의 이상 발생 소견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지속적인 중량물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약 10년가량의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신청 상병 ‘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상병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단, 신청인이 설비 기계 운반 과정에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 진료를 시작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염좌 및 긴장 등의 소견에 준하여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허리와 관련한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7cm/ 체중 80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4.25. 사고성 승인/좌측 5~7번 늑골골절, 좌측 눈썹 부위 열상, 좌측 하지 열상/2017. 04. 25 ~ 2017. 06. 19.(통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6년 한국에 입국하여 2010년부터 계속 체류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해오다가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마스크제조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빠루로 기계위치를 옮기려다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4-5 요추 전방전위증, 제 4-5번요추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요추부위 부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사업장에서 마스크 제조를 위한 원자재 운반, 원단의 교체, 마스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발병일 기준 약 4개월간 생산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근로자경력증명상 370일(급여계좌 확인결과 878일)의 형틀목공 직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일 이전 10년간 요추부위 관련 수진이력은 확인되지 않고, 과거 산재이력은 2017. 4.25. 사고성 재해 ‘좌측 5-7번 늑골골절’ 상병으로 승인되었음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 4-5요추 전방전위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이고, 신청 상병 ‘제 4-5요추 척추협착증’은 전방전위증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업무가 관찰되고, 과거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력 등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요추부위에 누적된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일부 요추부의 부담요인이 인정되나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형틀목공 직력을 포함하여 고려하여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종사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신청 상병 ‘전방전위증 및 척추 협착증’의 발생 기전 및 특성상 업무력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서의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4-5 요추 전방전위증, 제 4-5번요추 척추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