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4. 이후 ○○○○○에서 목재가공작업을 약 21년 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작업은 목재가공기 작업, 손대패가공작업, 목재적재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고, 무거운 목재를 옮겨 쌓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있어 2020. 12. 26. ○○○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2년 0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8년 10개월간 ○○○○○에서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해당사업장에서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1999년 04월부터 약 21년 8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목재가공기작업, 손대패가공작업, 목재적재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3)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5년 2개월 15일간 건재상을 운영하였음.
4)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5 ~ 150kg 중량의 목재를 1~2인 작업으로 운반하고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재를 들어 목재가공기에 세팅하고 적재 및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목재 가공기에서 가공이 어려운 목재들은 5~10kg 중량의 손대패를 취급하여 가공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0. 12. 26. ○○○
- Lt shoulder pain for 1yr
- NP +PK ? VAS6
- PMHx :NS
- ROM: full
- Ac- B- Abrasion +/+/+
2) 2020. 12. 26. ○○○ Lt shoulder MRI
3) 2021. 1. 21. ○○○
- ASD AS RC Repair + Allograft ->SCR
- Biceps : autotenotomy state
○ 주치의사 소견
- 2021. 1. 2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2. 2. 1.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작업내용: 목재가공
- 근무시간: 평균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3:00)
○ 근무이력
- 1999. 4. 1. ~ 2012. 1. 31. ○○○○○, 목공가공(근로자 진술, 근로증명서)
- 1999. 1. 1. ~ 1999. 3. 31. ○○○○, 반도체조립(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는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업종의 기업으로 신청인은 목재가공기, 손대패 등을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목재가공기작업 → 손대패가공작업 → 목재적재작업
- 작업인원: 사업주 포함 총 ○명 (2인 작업)
- 수집자료: 현장조사 시[작업 재연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운반거리] 등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용하였음
- 현장 방문여부: 현장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 현장조사 시 신청인, 담당자(부장), 사업주 입회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작업량: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비율, 1회 가공시간, 현장조사 시 수집한 목재 중량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회사측에 작업량 관련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량 관련자료가 없다고 전달받음
: 해당작업의 경우 주문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목재의 규격(재질, 크기, 중량 등)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회사담당자(부장)에게 확인하였음
- 작업영상: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인이 직접 작업을 재연하였으며 이를 촬영하였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목재가공기작업(동영상: ○○○○○_목재가공작업1, 2, 3, 4)
- 작업내용: 목재가공기로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바닥에 목재(5~7kg)를 잡아 들어 올려 101cm 높이의 목재가공기에 올린 뒤 밀며 목재를 가공한다. (영상에서 목재가 쌓여 있는 작업대는 작업 재연 시 편의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원래는 목재가 바닥에 쌓여있음)
- 작업시간: 4시간
- 작업높이: 목재가공기 작업 높이: 101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목재가공기 취급 시 목재규격
→ (210mm x 210mm x 3,000mm / 중량: 5kg)
→ (240mm x 240mm x 3,000mm / 중량: 7kg)
·취급설비 : 목재가공기
- 총 취급 중량물 : 인력취급 평균 목재 중량(6kg) x 평균 240개/일일 ÷ 2인 작업 = 평균 720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4시간 목재를 가공함
·일일 평균 240개의 목재(평균중량: 6kg)를 목재가공기로 가공함 (2인 작업 기준)
·목재가공기로 목재 1회 가공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목재가공기 작업은 80%, 손대패 작업은 20% 비율로 산정하였음
·목재의 규격에 따라 목재가공기, 손대패로 작업방법이 나누어지며 주로 크고 무거운 자재의 경우 목재가공기에 세팅이 되지 않아 손대패로 작업을 수행
2) 손대패가공작업(동영상: ○○○○○_목재가공작업1, 2, 3, 4)
- 작업내용: 손대패로 목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손대패(9kg)를 잡고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바닥 ~ 골반높이의 목재를 다듬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높이 조절이 가능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휴대용 목재가공기(=손대패) 취급 시 목재규격
→ (720mm x 100mm x 3,000mm / 중량: 78kg)
·취급설비: 휴대용 목재가공기(=손대패) (9kg)
- 총 취급 중량물: 손대패(9kg) x 평균 12개 가공/일일 = 평균 108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1시간 목재를 가공함
·일일 평균 12개의 목재(평균중량: 78kg)를 손대패로 가공함 (2인 작업 기준)
·손대패로 목재 1회 가공 시 평균 5분 소요됨
- 참고사항:
·목재가공기 작업은 80%, 손대패 작업은 20% 비율로 산정하였음
·휴대용 목재가공기(손대패) 취급 시 국소진동 및 목분진 발생함
3) 목재적재작업(동영상: ○○○○○_목재적재작업1, 2, 3)
- 작업내용: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으로 목재가공기(높이:84cm)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목재(5~7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바닥 ~ 97cm 높이로 쌓으며 적재한다.
·목재를 2인으로 적재하는 작업으로 목재가공기(높이:84cm) 또는 목재팔레트(바닥~97cm)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목재(78kg)를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바닥 ~ 97cm 높이로 쌓으며 적재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높이:
·목재가공기 (84cm) → 팔레트 (바닥 ~ 97cm)
·팔레트 (바닥 ~ 97cm) → 팔레트 (바닥 ~ 97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목재가공기 취급 시 목재규격
→ (210mm x 210mm x 3,000mm / 중량: 5kg)
→ (240mm x 240mm x 3,000mm / 중량: 7kg)
·휴대용 목재가공기(=손대패) 취급 시 목재규격
→ (720mm x 100mm x 3,000mm / 중량: 78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1,188kg/일일
·목재가공기 취급 시 목재(6kg) x 평균 240개/일일 ÷ 2인 작업
= 평균 720kg/일일
·손대패 취급 시 목재(78kg) ÷ 2인 작업 x 평균 12개/일일
= 평균 468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목재(6kg) 120개 적재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목재(39kg) 12개 적재함 (1인 작업 기준)
·목재 1회 적재 시 운반거리 5m 내/외이며, 평균 1분 소요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 사업장 종사 기간은 8년 10개월임. 신청인은 1999년부터 21년 8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객관적 자료에서 다른 일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2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 진술대로 21년 8개월간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목재가공)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다양한 크기의 목재(약 6~78kg)의 가공을 위해 직접 들어 목재가공기 또는 작업대에 올려놓거나 내리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손대패 이용 시 어깨 굴곡 상태로 지속적인 힘을 가해야 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8년 10개월간(본인 진술 포함 21년 8개월) 수행하여 누적 어깨 부담이 높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 2011. 9. 24. ~ 2020. 10. 26. M7971 섬유근통,어깨부분 47차례 / 2012.02.11.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14. 7. 29.~ 7. 31.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3차례 / 2019.01.17.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 2019. 4. 9. S4688 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및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020. 12. 26.~ 2021. 1. 18.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차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73kg
- 음주력:(+), 1주 2회, 음주기간 40년, 소주기준 0.5병
- 흡연력:(+), 1일 0.7갑, 흡연기간 40년: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9. 4. 이후 ○○○○○에서 목재가공작업을 약 21년 8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주요 작업은 목재가공기 작업, 손대패가공작업, 목재적재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이 수반되고, 무거운 목재를 옮겨 쌓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있어 2020. 12. 26. ○○○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 주요 주장은 장기간 목재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 누적부담 자세가 반복되며 신청 상병 발병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목재가공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근무력은 8년 11개월로(본인진술 및 사업주 확인을 통해 20년 근무력 추정 가능), 현재 사업장에서 2012년 2월부터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의 형태로 작업수행 하였으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부터 ‘어깨부위 섬유근통(47회 진료)’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목재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시 목재(약 6~78kg)를 직접 들어 목재 가공기계 또는 작업대에 올려놓거나 내리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손대패 이용 시 어깨 굴곡 상태로 지속적인 힘을 가해야 하는 등 어깨부담 작업이 관찰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 고려시 신체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