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2월 7일 01시경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 중 ○○ 후문 지점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9년 6개월 동안 ○○○○○ 엔진2부에서 부서 이동 없이 근무하면서 무리한 어깨 힘을 요구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2.8. ○○○○)
- 어제 자전거 타다 넘어짐. 오른쪽 어깨 통증, 주로 위쪽, 팔들 때 불편.
○ 주치의 소견
- 2021.2.17. 관절경하 이두장건 고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우측 견관절 내측 아탈구된 상태로 groove 내의 섬유화 동반된 만성질환으로 사료됨.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1991.9.30.~
- 담당업무 : 엔진헤드가공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조: 07:00~15:30 / 2조: 15:40∼익일 00:2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 40분 , 휴식시간 : 2회/1일, 10분씩
○ 근무이력
- 1991.09.30.~2021.02.08 : ○○○○○(주)○○ 엔진2부 감마블록헤드B반【엔진헤드가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2021.04.21.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내역 등 확인.
[엔진2부 감마블록헤드B반]
* 엔진헤드 자주검사(품질검사) : 총 7개의 공정 중 엔진헤드 가공설비인 MCC를 사용하여 엔진헤드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MCC 1대당 1일 2개의 엔진헤드 품질을 검사함(1공정: 1일당 24개, 2공정: 1일당 30개, 3공정: 1일당 10개, 4공정: 1일당 20개, 5공정: 1일당 16개, 6공정: 1일당 10개, 7공정: 없음)
* MCC설비 공구(툴) 교체 - 양손을 사용하여 MCC 1대당 매일 1회 정도 설비 부품(툴)을 교체함(무게 약 1.5kg-공정별로 1일당 5회∼15회 단순교체작업)
* 엔진헤드 가공 - 자동화된 MCC설비를 조작하여 헤드 가공은 기계설비가 자동으로 진행하지만, 엔진헤드 가공시 헤드가 정확한 자리에 위치하지 못할 경우 설비 안의 헤드(20∼25kg)를 밀거나 끌어서 위치를 조정함.(작업횟수는 일정치 않고 헤드가 정확히 위치하지 않을 경우 작업함)
* 설비 이상시 보전대응 - 가공설비 이상시 보전반에서 수리작업을 진행하는데 보전반의 수리작업이 용이하도록 설비의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간단한 부품 교체작업을 수행.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남, 52)는 1991.9.30.-재해일(2021.2.7.)까지 엔진2부 감마블럭헤드반에서 엔진블럭 헤드 가공 오퍼레이터 업무를 수행함. 어깨 부담작업은 부품 교환, 엔진블럭 가공 기기 위치조정, 품질검사 업무로 부품 교환 및 품질검사 업무는 하루 24회 시간당 3회이고, 위치 조정은 불규칙적으로 빈번하지 않아 전체 공정에서 어깨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3.06.12.∼2019.11.18. 근육긴장, 어깨부분(5회)
- 2016.08.16.∼2016.10.1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6회)
- 2018.07.10.∼2018.07.12. 기타어깨병변(3회)
- 2019.01.14.∼2019.01.1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 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1년 2월 7일 01시경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 중 ○○ 후문 지점에서 도로의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9년 6개월 동안 ○○○○○ 엔진2부에서 부서 이동 없이 근무하면서 무리한 어깨 힘을 요구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0년간 엔진 헤드 가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엔진헤드가공 작업과정에서 어깨가 들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엔진헤드가공 작업 과정에서 어깨 관절의 부적절한 자세 등 해당 부위에 일부 신체 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부품 교환 및 품질 검사 업무는 1일 24회, 시간당 3회정도로 전반적인 작업 과정상 작업 빈도가 높지 아니하며, 중량물 취급 등 과도한 힘의 요구 등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탈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