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5.3.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17. 작업 도중 좌측 무릎 수상하였고, 이후 좌측 무릎 및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 결과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으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 2020.8.18. Lt. knee pain, 내원 1일 전 사다리에 부딪힘.
2) □□□□
- 2020.8.19. 7월 초 넘어진 이후 both knee pain, 약 10일 전 사다리에 부딪힌 후 left knee pain.
- 2020.8.19. Lt. knee MRI
· Horizontal tear of posterior horn and posterior root tear in medial meniscus.
· Focal increased signal intensity in PCL.--R/O partial tear
· R/O Synovitis, suprapatellar pouch.
· Bone contusion medial cindyle of femur and tibia
· Varicose vein medial and posterior aspect of knee
- 2021.1.29. Lt shoulder MRI
· Intrasubstance tear of SST -near full thickness tear
· SASD bursitis
· Adhesive capsulitis
· ACJ arthritis
○ 수술 또는 시술 내역
- 2021.1.15. (□□□□) 좌측반월판연골절제술 및 자가골이식술
- 2021.2.26. (□□□□)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수십년간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통증발생시 타원에서 치료를 시행하여으나 최근 수상으로 인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정밀감서를 시행하여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2021년 1월 15일 반원팔연골절제술 및 자가골이식술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 2월 26일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을 시행한자로 수술 후 운동제한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통증조절 및 검사, 치료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임.
○ 특진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입사일자: 2020.5.3.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7:00~17:00), 1주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12:00~13:00), 휴식시간 60분(1일 2회, 1회 3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20.5.3.~2020.12.20. (204일) / ○○(주) (사업명 생략) / 형틀목공
- 2004.3.2.~2020.3.31. (10년 6개월, 3,879일) 일용근로 다수 / 형틀목공
* 현 사업장 이전 직력: 일용근로내역 상 총 작업일수는 3,879일이며 200일로 환산 시 19년 4개월로 산정되었으나, 2004~2020년 기간 총 16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365일로 환산하여 10년 6개월로 산정함.
*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1990년경부터 형틀목공으로 유로폼 설치, 슬라브 설치 등 통상적인 형틀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08년경부터 먹매김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보험급여 수기원부 조회 결과 1987~1988년 목공 업무 이력 확인됨.
· 사업장명: □□(주) / 채용일: 1987.3.5. / 직종: 목공
· 사업장명: ○○(주) / 채용일: 1987.7.13. / 직종: 목공
· 사업장명: ○○(유) / 채용일: 1988.10.1. / 직종: 목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공사명: ○○(주)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골조팀(철근, 형틀)이 작업하기 전 바닥 또는 벽면에 먹매김을 하여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이 주 업무임.
- 작업공정: 운반작업 → 레벨작업 → 먹매김작업
- 작업인원: 1인
- 참고사항:
· 건축면적 35,188.82㎡, 지하 1층~지상 7층(신청인 근무 시 1~4층까지 작업), 작업 당시 워킹타워(계단형 비계)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시 계단으로 이동하였음. 계단 1개 높이는 23cm, 한 층 당 80개 계단이 설치되었음. 현장 조사 시 워킹타워는 해체된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함.
· 작업 전 바닥에 놓인 자재류(유로폼, 서포트 등)를 들어서 옆에 내려놓는 작업이 있으나, 주 작업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제외하였음.
· 작업량 관련 객관적 자료는 없어 신청인, 동료 및 사측 관계자 면담 시 작업시간에 따라 비율 및 작업량 산정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
- 작업내용: 장비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잡거나 견관절 위에 걸친 후 오르막길을 걸으며 이동함.
- 작업시간: 2시간
- 이동거리: 20~30m
- 높이: 워킹타워(계단 1개 당 23cm, 한 층 총 80개 계단 설치 및 이동)
- 취급물품: 연장통(7.65kg), TR(7.65kg), 먹통(6.65kg), 삼발이(3.95kg), 스틸자(3.2kg), 스틸자(1.45kg), 무게추(0.65kg), 스타프(1.65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740kg 취급, 1인 작업
· 장비 평균(4.11kg) × 3개/회 × 60회 = 740kg/일일
- 작업량: 장비 회당 3개씩 30회/일일 운반, 1회 운반 시 1~4분 소요됨.
② 레벨작업
- 작업내용:
· 무게추를 사용하여 길이를 맟추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왼손으로 스틸자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무게추를 잡고 바닥에 찍으며 위치를 잡음.
·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좌측 견관절 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스틸자를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무게추를 잡고 바닥에 찍으며 위치를 잡음.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스틸자(PUSH-PULL 10kg)
- 작업량: 일일 150회 레벨 맞추기, 1회 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신청인 및 동료근로자 면담 상 스틸자를 당기며 위치를 조절해야 하며, 오차가 발생되지 않게 당기는 힘이 유지되어야하기 때문에 견관절과 손에 무리가 됨을 주장함.
· 작업 시 평지 높낮이가 맞지 않거나, 조건에 따라 경우 쪼그려 앉아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음.
· 쪼그리고 앉는 시간 1회 작업 시 1분 소요 되며, 1일 1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 발생함.
③ 먹매김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먹매김을 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먹통을 잡아당기며 이동한 뒤 오른손으로 먹줄을 잡아당기며 벽면에 먹매김 함.
· 바닥에 먹매김을 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줄자로 치수를 잰 뒤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손으로 먹통을 잡고 오른손으로 먹줄을 잡아당기며 먹매김 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먹통(0.5kg), 줄자
- 작업량: 일일 평균 90포인트 먹매김, 1회 작업 시 2분 소요됨.
- 참고사항: 쪼그리고 앉는 시간 1회 작업 시 1분 소요 되며, 1일 2.5시간 쪼그려앉는 자세 발생함.
○ 신청인 진술
- 근무했던 (사업명 생략) 현장은 타 산업현장에 비하여 규모가 컸으며, 한 층당 층고 높이가 10m이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직접 자재를 운반하거나 작업 면적이 넓어 이동거리와 작업시간이 오래 소요되었음. 또한 현장에서 무릎을 다치게 되어 사고성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불승인 되어 질병성 산재로 신청하게 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을 확인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1년 6개월임. 다만, 신청인은 25년 6개월간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업종 특성상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청인의 업무(먹매김)를 분석한 결과, 어깨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무릎 부담 정도는 “고도”로 판단함. 운반 작업 시 중량물(최대 20kg)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 점, 수평 맞추기 작업 시 수공구(스틸자)를 사용하면서 어깨를 60도 이상 굴곡/외전한 상태에서 당기는 힘이 반복적으로(일 100회 이상) 필요한 점, 일 평균 3시간 이상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거푸집 시공 시 어깨 부담 정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현재 수행중인 먹매김 업무의 어깨와 무릎 부담 정도가 중등도 이상이고,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11.22.~2020.12.31. 어깨의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근통아래다리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0cm, 몸무게 89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1987.3.8. (업무상 재해) 좌측 모지 원위지골 근위부 골절
- 1987.9.28. (업무상재해) 흉부 타박상, 양측늑골부 심부타박상
- 1988.10.5. (업무상재해) 완관절 염좌
- 1998.7.19. (업무상재해) 우측3수지 굴곡건 및 수지신경파열, 우 주관절부 좌상, 경부 및 요부 염좌, 흉부 좌상, 우 전완부 좌상
- 2020.8.17. (업무상재해)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승인), 좌측 내측반달연골의 찢김(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 환경, 작업내용, 영상의학 자료 및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식회사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20.5.3.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0.8.17. 작업 도중 좌측 무릎 수상 이후 좌측 무릎 및 좌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0년간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어깨와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상 1987~1988년 및 2004년 3월부터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상지의 거상,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작업 강도, 장기간의 근무력 등을 고려할 때 좌측 무릎 및 좌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찢김,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