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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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3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3.3.7.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실러건 충진 작업과정에서 손가락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 실러건을 사용할 때 3~4번째 손가락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4번째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18.12.31.) Rt. 4th finger pain(PIPJ), onset 2MA
○ 주치의사 소견
- 단순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소견 상 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로 부종 및 통증, 관절운동제한으로 주사,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할 수 없으나, 측부인대 견열손상에 의한 작은 골편 보여 인대 손상 및 이로 인한 불안정성 의심됨. 만성 소견으로 업무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3.3.7.
- 담당업무: 자동차 도장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5:30 / 15:40~24: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3.3.7. ~ 재해발생일(15년 10개월), ○○(주)○○○○○
·2003.3.7. ~ 2017.8.27.(15년 6개월), 조립3부 의장3A반 / 자동차 부품 조립
※
·2017.8.28. ~ 2018.8.29.(1년), 도장2부 완성1B반 / 자동차 도장(방청업무)
※ 전체 15공정을 1개월 단위로 순환근무하며, 약400대/일 생산함.
·2018.8.30. ~ 2018.12.31.(4개월), 도장2부 하도1B반 / 자동차 도장("○"자 실러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조립업무 15년 6개월정도 수행하였으며, 최근 1년 4개월정도 도장2부에서 근무하였고, 4개월정도 “○”자 실러작업 이뤄짐.
※ 의장3A반(15년 6개월): 전체 37공정으로 4개월마다 순환 근무하며, 작업량은 약 400대/일 생산함.
※ 도장2부 완성1반(1년): 전체 15공정을 1개월 단위로 순환근무하며, 작업량은 약 400대/일 생산함.
※ 도장2부 하도1B반(4개월): 총 □□명이 2주 단위로 순환근무하나 신청인은 전입된 신입직원으로 업무미숙에 따라 공정숙달을 위해 “○”자 실러작업을 약 400대/일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자 실러작업(도장2부 하도1B반, 2018.8.30. ~ 재해발생일)
- 작업내용: 차체 방청, 방수, 방음 등을 위해 앞뒤 도어 접합부위 등에 실러건을 이용하여 실러를 도포함. 1일 400대
② 치구 운반(도장2부 완성1B반 / 2017.8.28. ~ 2018.8.29. / 약 2개월작업)
- 작업내용: “치구운반”은 도어 체커, 도어 상방지 등 조립1, 2부에서 떼어낸 자동차부품들을 수거해 도장부서의 전착반과 완성1반의 방청스테이션으로 가져다 줌.(조립부서의 박스에 담겨있는 도어 체커 등의 부품을 도장부서 박스로 옮겨 담은 후 대차 등에 싣고 도장부서 등으로 운반함. 하루 약 20박스 정도 옮김)
③ 방청업무(도장2부 완성1B반 / 2017.8.28. ~ 2018.8.29.)
- 작업내용: 차체 상하부에 누수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왁스건을 사용하여 왁스를 도포하고 차의 앞문, 뒷문, 트렁크에 고무패킹을 끼움.
④ 와이어 장착(메인와이어링, 메인에어백와이어링, 프런트와이어링, 리어와이어링 등 / 조립3부 의장3A반 )
- 작업내용: 와이어부스에서 묶여 있는 와이어 다발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와이어 다발을 차량 안으로 던지고 허리를 숙인채 다발을 풀고 손가락과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각 부위에 정렬 및 체결함.
⑤ 자동차부품 장착(AT레버, 시트벨트, 쿼터글라스 등 / 조립3부 의장3A반)
- 작업내용: 양손과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자체 내·외부에 각종 자동차부품을 조립하거나 장착함.(자동차 차체 의장작업)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2017.8.28. ~ 2018.8.29. 도장2부 완성1반에서 방청작업, 2018.8.30. ~ 재해일까지 도장2부 하도1반에서 실러, 헤라, 붓작업을 수행함. (MRI 촬영일인 2021.3.25.자 기준 3년 6개월정도) 실러 및 방청작업에서 실러건을 1, 2지로 잡고, 3, 4, 5지로 눌러 쏘는 형태로 눌러 주는 작업시 반복적인 중수지, 근위지 및 원위지 관절의 굴곡이 있어 손가락의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관련부위 진료이력 없음.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0cm, 몸무게 7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경부 및 양견갑부 근막동통증후군(2004년), 우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2017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3.3.7. 입사하여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실러건 충진 작업과정에서 손가락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 실러건을 사용할 때 3~4번째 손가락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반복적으로 작업하면서 4번째 손가락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3.3.7.부터 15년 10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관련상병으로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실러건 사용시 3,4,5수지의 당김 동작을 통한 분사 작업으로 수지 관절에 대한 굴곡의 부담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작업강도, 작업기간 등을 고려할때 손가락관련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4수지 근위지간관절 불안정 인대장애’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