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공협착증 , 양측/요추 제 4-5번 추간판전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공협착증 양측, 요추 제 4-5번 추간판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6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목도, 석축, 질통, 지게질, 예초 작업 수행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작업이 많아 발생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공협착증, 양측’,‘요추 제 4-5번 추간판전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목도, 석축, 예초작업 등 허리를 굽혀서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 4. ○○ ○
- C/C) LBP ANDPELVIC PAIN BOTH LEG PAIN AND WEAKNESS OF CALF NIC +
- P/I) WALKING DISTURBANCE. 2-3일전에 ROLLING DOWN LOCAL 거쳐 수술 하자고 함. 본원 치료 위해 내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하지 거상 장애
○ 자문의사 소견
- 사진만으로는 신경압박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할 상태 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_시안
- 입사일자 : 2018. 3.11.
- 담당업무 : 묘지조성 및 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근무이력
- 2005. 3.~2021. 3./묘지조성 및 관리/건강보험
- 1983. 1.~1993. 1./□□□□(주)○○/선탄부
* 직종별 근무기간 : 묘지조성 및 관리 16년, 누수조사 및 신호수 하수관 개량공사 1년 7개월, 선탄부 10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재단법인 ○○은 묘장묘, 봉안묘, 봉안 등을 분양 및 관리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파견업체 ○○○○○(주) 소속이며 해당 현장에서 묘지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1인 ~ 4인 작업
- 작업공정 :
. 주 작업 : 땅파기작업 → 석축쌓기작업 → 운반작업 → 설치작업
. 한시적작업 : 예초기작업
- ○○추모공원 총면적 : 1만 8800m2(약 5710평)
2) 신체부담 작업
① 땅파기작업(동영상.땅파기작업1, 2, 3, 4)
- 작업내용 : 삽(또는 곡괭이)으로 땅을 파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삽(또는 곡괭이)을 잡은 뒤 바닥을 파거나, 흙을 긁어낸다.
- 작업시간 : 2시간
- 땅파기 작업 규격 : 세로 2,200mm x 가로 1,000mm x 깊이 1,000m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3kg), 곡괭이 (2.9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땅 파는 작업 1개소 수행함 (4인 작업 기준), 1개소 작업 시 평균 2시간(1시간 삽 / 1시간 곡괭이) 소요됨
② 석축쌓기작업(동영상.석축쌓기작업1, 2, 3)
- 작업내용 : 석축을 쌓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 손으로 평균 60kg 중량의 잡석(돌)을 잡아 골반높이로 들어 올려 바닥 ~ 1.2m 높이에 올리며 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높이 : 1 ~ 7단 적재( 1m ~ 3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잡석 (평균: 30kg / 15kg ~ 50kg)
- 총 취급 중량물 : 잡석 (30kg) x 평균 25개/일일 = 평균 750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석축 25개 쌓음 (1인 작업 기준), 석축 1개 쌓는데 5 ~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 석축을 쌓을 시 1 ~ 3단(바닥 ~ 1.2m)까지는 인력으로 들어서 취급하며, 3단 이상부터 잡석을 들어 올려 쌓지 않고 상부로 운반 후 쌓음
. 45kg이상의 잡석은 굴려서 쌓음
. 돌을 올린 뒤 시멘트 등을 바르거나 흙 또는 모래 등으로 틈을 매꾼 뒤 망치로 수평 또는 수직 등을 맞춤
③ 운반작업(동영상.운반작업1, 2)
- 작업내용 :
. 목도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석재를 밧줄에 엮어 연결한 목도를 어깨위에 올려 이동한다.
. 지게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석재가 담겨 있는 지게를 매고 양손으로 막대를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목도(3.85kg), 지게(3.95kg), 입비(52kg), 와비(156.9kg), 상석(180kg), 묘태(92kg), 묘태(140kg), 상석(220kg), 화병(13.65kg), 향로(15.2kg)
- 총 취급 중량물 : 입비(52kg) + 와비(156.9kg) + 상석(180kg) + (묘태(92kg)×4개) + (묘태(140kg)×4개) + 상석(220kg) + (화병(13.65kg)×2개) + 향로(15.2kg) + 비석좌대(25.85kg) + {좌대(84kg)×2개} = 1,773.25kg/일일 ÷ 4인, 443.3kg × 2회 = 886.6kg/일일(1인)
- 작업량 :
. 일일 평균 목도를 사용하여 50kg ~ 220kg 석재 14개 운반 작업수행(4인)
. 일일 평균 지게를 사용하여 13kg ~ 26kg 석재 4개 운반 작업수행(4인)
. 1회 운반 시 5 ~ 10분소요
. 운반거리 1m ~ 150m
④ 설치작업(동영상.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 비석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비석을 들이 세운 후 시멘트를 비석에 발라 고정한다.
. 묘태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묘태를 잡아 모태에 맞추며 조립, 설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3kg), 곡괭이 (2.9kg), 입비(52kg), 와비(156.9kg), 상석(180kg), 묘태(92kg), 묘태(140kg), 상석(220kg), 화병(13.65kg), 향로(15.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자재(13kg ~ 220kg) 12개 취급하여 설치작업 수행(4인), 자재 1개 설치 시 10분소요
⑤ 예초기작업(동영상: □□_예초기작업1, 2 / 한시적작업)
- 작업내용 : 예초기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에 예초기(중량:11kg)를 맨 뒤 요추를 좌우 회전 반복하며 풀 등을 깎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면적 : ○○ 전체면적 중 예초작업이 필요한 장소 (전체면적: 약 5710평), 다빈도 묘지 평수: 6평 기준
- 작업주기 : 7월부터 ~ 10월까지 (약 4개월)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예초기 (1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묘지 5곳(총 30평) 예초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묘지 1곳당 평균 6평으로, 1회 예초 작업 시 평균 5분 소요됨
. 예초 작업 일일 1시간씩 4개월간 수행함
. 예초기 취급 시 국소진동 발생함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6년임.
- 개인적 소인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2012년 2월부터 요추관련 상병으로 간헐적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업무 중 대부분에서 중량물 취급, 요추의 굴곡/신전 반복, 부적절한 자세 유지가 확인되는 점, 1회 취급 중량 (최대 220kg 비석을 4인 들고 이동) 및 1일 취급 총 중량이 2톤 이상으로 상당한 점, 삽질, 예초기작업 시 중량물 부하가 가해진 상태에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이 반복되고 부적절한 자세가 장시간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시 요추 부담이 고도인 점, 노출기간이 16년으로 퇴행성 변화 가속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2. 6.~2021. 1.25./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천부,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툥,요천부 관련 진료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2cm/ 체중 61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6. 7.12. (좌)인지탈조갑, (좌)인지 말단지골 개방성골절 -> 사고성 승인
- 2001. 7. 6. 급성요부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디스크탈출증, 제4-5요추간척추관협착증 -> 사고성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6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목도, 석축, 질통, 지게질, 예초 작업 수행시 허리를 굽혀서 하는 작업이 많아 발생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공협착증 양측, 요추 제 4-5번 추간판전위’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목도, 석축, 예초작업 등 허리를 굽혀서 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요추부에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6년간 묘지조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전 직력으로는 약 10년간 선탄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2년 2월부터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 이력이 있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3. 4.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묘지조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협착증, 요추 제 5번-천추 제 1번 추간공협착증 양측, 요추 제 4-5번 추간판전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