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고용보험 취득이력 상)부터 현 사업장에서 물품 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배송 중 박스를 들어 올리다 어깨에 이상이 있어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4월에 ○○○○○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마트에 제품이 들어오면 하차 작업 및 운반 작업을 하고, 매장 손님의 배달 주문을 받아 1톤 트럭 또는 경승합차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해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 문을 닫으며 우측어깨를 문에 부딪쳤고 이후 우측 어깨 부위에 통증이 심해 치료를 받게 되어서 업무 중 발생한 일로 다친 것이 분명하여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3. 6. ○: Rt shoulder pseudoparalysis 1일전 운전하다가 어깨에서 연발음 후 elevation 불가
- 2021. 3. 6. Rt shoulder MRI ○
- 2021. 3. 9. 회전근개봉합술, 관절와순 봉합술/ ○
○ 주치의 소견
- MRI 검사상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상병확인결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19. 5. 1.
- 작업내용: 마트입고물품 하차작업, 주문물품 배송작업
- 작업자수: ○명_(배송업무_차량3대_(기타 개인정보 생략)2대, 1톤트럭1대)
- 근무시간: 08:00 ~ 20: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없음_배송 대기시 휴식.
○ 이전 근무이력
- 2018. 7. 25. ~ 2019. 2. 26. ○○○○○, 플라스틱 제조생산(4대보험)
- 2015. 8. 1. ~ 2017 . 9. 29. ○○○○○, 건축자재 물류관리(급여통장거래내역)
- 2012. 11. 1. ~ 2013. 1. 10. ○○○(주), 단열제포장 제조생산(4대보험)
- 2011. 4. 11. ~ 2011. 8. 26. ㈜△△△△△, 파이프 제조생산(4대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마트입고물품 하차작업(동영상. ○○○○○주식회사_마트입고물품 하차작업)
- 작업내용: 5톤트럭으로 배송된 마트구매 물품들을 매장내로 입고시키는 작업으로
·양파가 실려 있는 바퀴달린 컨테이너 앞에 서서 양견관절을 외전 및 굴곡하고 양손으로 잡아 당기며 마트구매 물품 하차작업을 한다.
·차량 바닥의 과일 상자를 들기 위해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굴곡 및 내전 외전 반복하며 양손으로 들어 이동용 카트에 싣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15kg),양배추(9kg),오이(10kg),망고(10kg),파인애플(15kg), 상추(5kg),참외(10kg), 차량적재함높이_60cm, 트렁크문높이_168cm, L형카트
- 총취급중량물: 양파(15kg)x30,양배추(9kg)x30,오이(10kg)x10,망고(10kgx6,파인애플(15kg)x2,상추(5kg)x10,참외(10kg)x10 = 1,060kg(5인작업)
212kg(1인작업시) 총_424kg/일일_1인작업_(수레 상,하차시)
- 작업량: 일일 1시간 동안 평균 10.8kg의 물건을 39회(수레 상,하차)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 참고사항
·양파와 양배추는 바퀴달린 컨테이너하차 후 매장 입구에 그대로 세워두고 판매하여 제품을 재적재할 필요가 없어서, 따로 들어서 옮기지 않는다고 함.(사측주장)
·양파와 양배추를 재적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5인이 나머지 340kg을 운반하므로, 68kg(1인작업시) 총_136kg/1인작업_(수레 상,하차시)
※ 마트물품 입고는 매일 아침 이루어지며, 전날 재고량에 따라 입고 물량의 차이가 많을 수 있다고 함.
2) 주문물품배송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주문물품배송작업)
- 작업내용: 주문 들어온 물품들을 배송해주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고 양견관절을 내전하여 물건을 집은 뒤 양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며 적재함에 싣고 내리며 주문물품배송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식당 및 사업장 (30kg/거래처당) , 일반가정 (20kg/거래처당), 휴대용카트
- 총취급중량물: 식당 및 사업장 (30kg/거래처당) x 28 , 일반가정 (20kg/거래처당) x7, x2(상,하차)=1,960kg/일일_1인작업.
- 작업량:
·일일 35개의 거래처에 주문 물품 배송작업을 한다.
·일일 10kg내외의 물건을 168회 내외로 상하차 하며 물품배송작업을 한다.
·일일 5kg내외의 물건을 56회 내외로 상하차 하며 물품배송작업을 한다.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2021년03월05일 오후에 빠른 배송을 위해 급한 마음으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적재함 문을 닫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를, 닫히는 문에 충격했다고 함.
(재해발생시 상황설명 영상 참고)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직업력: 2019년 5월 이후 최종 사업장인 마트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4월 11일 이후 과거 직력 상 플라스틱 제조업체, 건축자재 물류관리업무, 단열제 포장, 파이프 생산 업체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직력이 연속적이지 않음.
- 개인적 소인
·2009년 이전 중국에서 떡집을 운영했다고 하며, 해당 업무의 특성 상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52세의 연령 및 2018년 이후 당뇨 수진내역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퇴행성 상병의 발병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
·2012년 유사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
- 신체 부담: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 결과 하루 중 취급 중량이 2,400kg가량에 달하고, 손잡이가 있는 상자 외에도 부피가 크고 손잡이가 없는 생필품 종류나 야채류까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취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팔을 어깨 위로 올려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세는 거의 없음. 장시간 노동을 통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신체부담은 고도로 판단함.
- 결론:
·신청인이 2019년 5월 이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직력이 2년 미만으로 길지 않고, 과거 직력 상으로도 견관절 부담이 의심되는 직력이 확인되지만 해당 직력이 연속적이지 않음. (2011년 이후 최근 사업장을 포함하여 견관절 부담이 의심되는 직력이 3년 11개월에 해당함)
·또한 연령 및 기저질환, 중국에서의 직력을 고려할 때 해당 요인들이 퇴행성 변화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영상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의무기록 및 신청인의 진술 상 확인되는 차량 문 조작 중 충격은 상병 발병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2. 11. 17. ~ 2012. 12. 31.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각 4차례 진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3cm / 체중 69kg
- 음주력: (+), 1주 1회, 음주기간 20년, 소주1병 기준
- 흡연력: (+), 1일 0.5갑, 흡연기간 30년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 5. 1.(고용보험 취득이력 상)부터 현 사업장에서 물품 하차 및 배송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배송 중 박스를 들어 올리다 어깨에 이상이 있어 검사 후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9년 4월에 ○○○○○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마트에 제품이 들어오면 하차 작업 및 운반 작업을 하고, 매장 손님의 배달 주문을 받아 1톤 트럭 또는 경승합차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해 고객의 집까지 배송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타 개인정보 생략) 문을 닫으며 우측어깨를 문에 부딪쳤고 이후 상병 진단받게 되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2019년 5월 이후 최종 사업장인 마트에서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4월 이후 과거 직력 상 플라스틱 제조업체, 건축자재, 물류관리업무, 단열제 포장, 파이프 생산 업체 등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직력이 연속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2년도에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에 대한 수진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상병진단시까지 1년 10개월간 마트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심의위원 소수는 신청인의 경우 1일 취급 중량물이 2400kg 상당하여 비록 어깨 거상작업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현 직력과 과거 견관절 부담이 의심되는 직종의 이력을 고려하면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고,
·심의위원 다수는 신청인의 마트 배송 업무과정에서 어깨관절의 외전, 내외회전, 뻗침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의 들고 내리는 반복적인 취급 등의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약 1년 10개월 정도로 길지 않고, 과거의 근무력을 고려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중간에 휴직 기간 있어, 이를 종합하면 수행업무로 인한 상병 발병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