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르신 목욕 케어 후 11:00경 베란다에 쓰레기 버리고 목욕용품 말리기 위해 일처리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에 발이 걸려 한쪽발로 지탱을 하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체위변경작업, 기저귀교체작업, 휠체어이동작업, 청소작업, 식사 보조작업, 목욕작업(간헐)을 수행하였고, 평균 60kg 이상의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2인 작업)이 우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1.03.16. ○○○)
요양보호사
넘어지면서 우측어깨가 바닥에 쳐박히듯이 수상함
발병시기 : 3/16 내원 1시간전
수술력없음
P/E Rt U/Ex M/S intact
추정진단명 D/L shoulder Rt
○ 주치의사 소견
- 2021.03.31. 회전근개봉합술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15.11.25
- 담당 업무: 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7시간, 08:00 ~ 17:30(점심시간 40분)
- 휴게시간 : 08:30~09:10(40분), 13:10~13:20(10분)
○ 근무이력
- 2015.11.25.~(5년5개월)/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13.11월~2015.11월(2년)/ ○○○/요양보호사/4대보험
- 2003.8월(18일)/ ○○○/요양보호사/고용보험
- 2013.5월~2013.10월(5개월)/ ○○○○/청소 및 보조/4대보험
- 2010.10월~2010.11월(18일)/○○○인력/-/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요양보호사(4대보험, 고용보험)/7년6개월
청소 및 보조(4대보험)/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환자를 요양할 수 있도록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체위변경 → 기저귀교체 → 휠체어이동 → 청소 → 식사보조
→ 목욕(간헐)
- 작업자 수 : 요양보호사 4명 (2인 1조)
- 현장방문 : 코로나 19질병으로 현장방문 없이 기존 재활지원부 영상을 활용하여 진행함(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에게 안내함)
- 작업량 산정 : 신청인 진술과 회사 측에 요청한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① 환자정보 : 총 6명(와상 1명, 준와상 5명), 환자 몸무게 : 와상 및 준와상 환자(50~80kg-평균62kg)
② 근무 당시 자동침대 86%, 수동침대 14%를 차지함
(수동 침대에 경우 손잡이를 이용하여 침대 높낮이를 변경해야함)
③ 2인 작업으로 6명의 환자를 담당함
④ 신청인은 휴식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 상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함
⑤ 신청인은 2020년 7월부터 주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달에 7~8회 야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체위변경작업(동영상. 체위변경작업1, 2)
- 작업내용 :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평균62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 높이 : 일반침대(45cm), 치매침대(58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와상 및 준와상 환자(50~80kg-평균 6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48회 체위변경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2) 1회 작업 시 2~3분 소요
- 참고사항 :
체위변경은 규칙 상 2시간에 1회 작업을 수행하지만 환자에 따라 1회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함, 2인작업으로 수행함
② 기저귀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 하의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 높이 : 자동전동침대(4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와상 및 준와상 환자(50~80kg-평균 6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24회 기저귀교체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교체작업 시 평균 3~4분 소요
- 참고사항 : 기저귀교체는 규칙 상 2시간에 1회 작업을 수행하여야하지만 환자에 따라 1회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함. 규칙 상 2인작업으로 수행함 기저귀교체는 와상, 준와상환자에 경우 수행함 기저귀 교체 시 체위변경과 같이 환자를 밀고 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③ 휠체어이동작업(동영상. 휠체어이동작업1, 2)
- 작업내용 :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환자의 팔 및 다리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 굴곡-회전하여 휠체어로 옮긴다.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환자의 허리 및 다리를 잡고 골반 높이 위로 들어 올려 요추 굴곡-회전하여 침대로 옮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 높이 : 자동전동침대(4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와상 및 준와상 환자(50~80kg-평균 62kg)
- 총 취급 중량물 : 환자(평균62kg) × 36회 = 2,232kg ÷ 2인 작업 = 1,116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36회 휠체어이동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3분 소요
- 참고사항 :
휠체어이동작업은 준와상, 와상 환자에 경우 수행함
환자 1명 당 프로그램 1회, 식사 2회, 목욕 (주1회) 수행함
휠체어 이동 시 휠체어→침대, 침대→휠체어 이동임
④ 청소작업(동영상. 청소작업1, 2)
- 작업내용 :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마포를 잡고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바닥 청소한다. 쪼그리고 앉거나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창문 틀 및 선반을 닦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병실 정보 : 26.4㎥(7.9평), 28.08㎥(8.5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 청소기, 손걸레
- 작업량 : 1) 일일 4회(평균8.2평) 청소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청소 작업(평균 8.2평) 시 평균 10~15분 소요
- 참고사항 : 청소는 청소기, 마포 및 걸레질 청소 등을 수행함
⑤ 식사보조작업(동영상. 식사보조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식사를 도와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은 밥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떠 먹여준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밥그릇, 숟가락
- 작업량 : 1) 일일 6회 식사보조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보조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간헐적 작업> 주 1~2회
⑥ 목욕작업(동영상. 목욕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환자 상지를 잡고 들어 올려 목욕 휠체어로 이동한다. 이동한 후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타월 및 샤워기를 잡고 환자의 몸을 씻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월, 와상 및 준와상 환자환자(50~80kg-평균 62kg)
-총 취급 중량물 : 환자(평균62kg) × 10회 = 620kg ÷ 2인 작업 = 310kg(1인 작업)
- 작업량 :
1회 작업 시 평균 4~5명 목욕작업을 수행함(2인 작업)
1회 작업 시 평균 20분 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요양보호사)를 분석한 결과, 어깨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체위변경, 기저귀교체 시 환자를 밀거나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휠체어이동 시에 환자를 직접 들어 옮겨야 해 어깨에 가해지는 중량 부하가 높았으며, 그 외에 청소, 목욕 등의 작업에서도 어깨 굴곡을 반복하는 동작이 많았음.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어깨 부담이 중등도이며 해당 업무를 7년 6개월간 수행하여 업무가 어깨의 퇴행성 병변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6.8., 회전근개증후군
- 2014.5.26.~2017.11.1., 어깨유착정관절낭염, 관절통 등
- 2015.1.28.~2015.10.29., 회전근개증후군, 어깨회전근개근육및힘줄의 손상 등
- 2016.6.24.~2016.11.17., 회전근개증후군, 관절통 등
- 2020.9.26.~2021.2.2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53cm/60kg
- 우세손 : 왼손
4) 과거 산재처리
- 2021.03.16. S4300 우측 어깨 관절의 탈구(사고성 승인)
2021.03.16. 재해건으로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S4300 우측 어깨 관절의 탈구' 신청하였으며 자문의사회의 결과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소견 확인되어 질병조사 진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어르신 목욕 케어 후 11:00경 베란다에 쓰레기 버리고 목욕용품 말리기 위해 일처리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에 발이 걸려 한쪽발로 지탱을 하면서 중심을 잃어 넘어져 해당 부위 통증 느껴 병원 내원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요양보호사로 체위변경작업, 기저귀교체작업, 휠체어이동작업, 청소작업, 식사 보조작업, 목욕작업(간헐)을 수행하였고, 평균 60kg 이상의 환자를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2인 작업)이 우측 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5개월간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 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3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7년6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회전근개증후군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 관절의 굴곡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