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8.11.26.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1.2.5. 05:10경 공장 내 주차장에서 이동 도중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이동 도중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2.5. ○○○○○) - C.C & P.I: HNP L5/S1 Rt, s/p Lt, Today 넘어짐, Rt. forearm pain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21년 2월 9일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소견 - 재해자는 2018년 신청 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사고성 산재 불승인받은 전력이 있음. MRI검토 결과 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나, 2018-2021 영상자료상 증상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은 2019.8.19. thermal therapy 이후의 MRI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새로 생긴 신선 수핵탈출로 확인되는 상태가 아닌 퇴행변화와 함께 진행된 수핵탈출로 보이며, 이번 재해와 연관된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을 위해 업무력 평가 요함. 재해경위상 요추 염좌는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제조업 - 입사일자: 2018.11.26. - 담당업무: 자동차 생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7.5시간 (1조: 07:00~15:30 / 2조: 15:40~00:2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기록카드) - 2018.11.26.~2021.2.5. (2년 2개월) ○○(주)○○ / 조립 - 2018.1.1.~2018.11.25. (11개월) 주식회사 ○○ / 도장 - 2012.5.14.~2017.1.31. (4년 9개월) 주식회사○○ / 도장 ※ 신청인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관할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신청인의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 검토하는 절차 안내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현직력: ○○(주)○○○○○ 조립3부 선의장A반 - 도어 탈착: 도어캐리어를 끌고 이동 후 도어를 열어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풀고 도어를 탈착함. - 연료필러넷 체결: 고개를 들어 차량 하부를 올려다보며 차량 하체 사이드 부위에 연료필러넷을 체결함. - 강성볼트 장착: 차량 하부에 위치한 유동너트에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허리와 고개를 젖힌 상태로 이동하면서 작업 - 커튼에어백 장착: 차량 바디에 걸터앉은 상태로 고개를 젖히고 좌·우로 돌리며 볼트와 너트로 커튼 에어백을 장착 ※ 신청인은 위 4개 공정을 6개월마다 순환 근무하였음. (약 400여대 작업/1일) 2) 과거직력: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주) ○○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자동차 차체 도장 시 차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차체에 연결된 체인 고리를 탈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약 400여대 작업함. (이물질 제거 200대, 체인 고리 탈착 200대) - 에어 액 제거(이물질 제거): 도장액에 차체를 담근 후 도장된 완성차가 이동해오면 본넷과 트렁크 등을 들어올린 후 에어건을 사용하여 액과 이물질 등을 털어냄. - 체인 고리 탈착: 도장액에 차체를 담글 때 차체가 물에 뜨지 않도록 차체에 연결되어 있는 체인 고리를 탈착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2주 뒤 보고하였고, 증인이 있으나 정확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는 없음. 신청인은 산재 불승인이 확실하다며 1달 공상 처리 요구하였으나 당사에서 불승인 처리하였음. -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당사에서는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남, 43)는 2012.5-2018.11.5. ○○ 사내협력업체에서 도장작업, 2018.12.5.-재해일(2021.2.5.)까지 ○○ 조립3부 선의장반에서 근무함. 도장작업시 주로 서서 정면을 보거나 위를 보면서 하는 작업이고, 선의장반에서도 에어백 장착 작업 및 도어탈착 작업시 요추를 구부리는 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아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7.~2020.6.29. 기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2cm / 102kg - 우세 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과거 병력: 2008.11.3.~2008.11.22. (□□□□) 추간판탈출(L4-5-S1) 진단 및 수술 - 산재 이력: 2018.1.10.(업무상사고, 불승인)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8.11.26.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2.5. 05:10경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이동 도중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 허리 통증 발생하여 검사 결과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이동 도중 넘어지는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2년 2개월의 자동차 조립 업무 이력 및 약 5년 8개월의 자동차 도장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 및 2018.1.10. 재해로 동일 상병에 대해 요양 불승인 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고, 2018년 및 2021년 영상검사 상 상병 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 확인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2018년 11월까지 수행했던 도장 작업은 주로 서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으로 중량물 취급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 특이할만한 부담 요인 확인되지 않아 전반적인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후 수행한 자동차 조립 업무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등 일부 요추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2018년과 2021년의 상병 상태의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 또는 상병의 악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