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18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의 상용근로자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단지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화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무릎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12.13. ○○○○○ - both knee pain(Rt. > Lt.), 1달 전 갑자기 발생, tender(+), med - 2020.12.24. MRI, Rt.knee ○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우 슬관절 MRI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판단이 필요함. 인과관계 인정 시 진료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7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8.11. 9. - 담당업무: 미화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5:30(토요일 09:00 ~ 12:0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11. 9. ~ 2020.12.23./○○○○○/미화/산재보험 - 2018.11. 1. ~ 2018.11. 9./(주)□□□/미화/산재보험 - 2018. 7.23. ~ 2018.11. 1./△△△△△/미화/산재보험 - 2018. 7.17. ~ 2018. 7.21./◇◇◇/미화/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7. 2. 1. ~ 2018. 7. 1./○○○○○/미화/산재보험 - 2014. 1. ~ 2016. 2./♤♤/설거지/산재보험 일용근로이력 ※ 아파트 미화 약 3년 9개월, 설거지 약 196일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아파트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2020.12.21. 출근해서 업무 중 계단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우측 무릎이 너무 아파 조퇴하였고, 2020.12.23. 병원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로비, 지하복도 및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로비 및 지하복도 청소 시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로 상하좌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좌측 손으로 잡은 쓰레받기에 담아주고, 쓰는 작업이 끝나면,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바닥을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로비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 청소 시에는 상부에 있는 계단부터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를 사용하여 좌에서 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모아진 먼지 등은 다음 계단으로 내려준 뒤 동일한 방법으로 하부 계단까지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② 승강기 청소작업 - 작업내용: 승강기의 내외부 청소 시, 외부는 25층에서 내려가며 손걸레를 우측 손과 좌측 손으로 번갈아가며 잡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닦아주고, 승강기 내부는 승강기에 타서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아 상하좌우 방향으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쓸어준 후, 밀대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 방향으로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승강기에 있는 난간대와 거울은 우측 손으로 잡은 손걸레를 사용하여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복도 청소 작업 - 승강기를 이용하여 20층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간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아 상하좌우 방향으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쓸어준 후, 밀대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각 층에 있는 유리를 닦기 위해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어깨위로 손을 뻗은 자세로 닦아주고, 창문의 난간도 닦아주며 좌측 손과 번갈아가며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④ 계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계단 청소 시에는 상부에 있는 계단부터 우측 손으로 잡은 빗자루를 사용하여 좌에서 우 방향으로 쓸어주고 모아진 먼지 등은 다음 계단으로 내려준 뒤 동일한 방법으로 하부 계단까지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⑤ 노인정 청소작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모든 미화원(□□명)들이 같이 청소하였다고 함. - 작업내용: 노인정 내부의 바닥과, 운동시설의 바닥 청소 시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잡고 상하좌우 방향으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쓸어준 후, 밀대를 꺼내 양손으로 잡고 밀거나 당기며 닦아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노인정 내부의 화장실 청소 시 세제를 고무대야에 담은 물에 풀어서 우측 손으로 잡아 앞으로 들어 올려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바닥에 뿌려주고, 좌측 손으로 잡고 있던 빗자루를 우측 손으로 바꿔 잡아 손목과 어깨를 사용하여 상하좌우방향으로 쓸어주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손걸레를 우측 손으로 잡아 세면대와 거울을 닦기 위해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닦으며, 좌측 손과 번갈아가며 작업을 반복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본사 담당자는 재해사실을 보고 받은 바 없으며, 미화 팀장에게 확인한 결과 재해 발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신청인의 산재 신청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음. ○ 업무관련성 특진 소견 - [직업적 요인] 1. 신청자는 2017년 0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 까지 아파트 미화원으로 총 3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총 196일 확인됨. 2. 신청자는 ○○○○○에서 건물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수행한 신체 부담 업무는 (1) 로비(1층) 및 지하청소작업, (2) 승강기 청소작업, (3) 복도 청소작업, (4) 계단 청소작업, (5) 노인정 청소작업으로 구성됨. (1) 로비(1층) 및 지하청소작업 : 로비 및 지하복도를 빗자루를 이용해 쓸고, 쓰레기를 치운 다음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을 닦는 작업을 수행함. 2개동, 4개 라인의 로비 빛 지하 청소작업을 시행함. (2) 승강기 청소작업 : 승강기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손걸레를 이용해 외부를 밖은 다음 승강기 내부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어 내고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을 닦는 작업을 시행함. 총 네 대의 승강기를 담당하고 있음. (3) 복도 청소작업 : 승강기를 이용하여 20층으로 올라가서 가지고 간 빗자루를 이용하여 복도를 청소하고 밀대를 이용해 닦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각 층의 유리창 및 창문 난간 등을 닦는 작업을 매일 1회씩 수행함. (4) 계단 청소작업 : 계단 청소 시에는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빗자루를 이용하여 아래쪽으로 먼지를 쓸어 내려 쓰레받기로 담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일주일에 2개 동의 계단을 1회 청소 하며, 신청인은 하루에 1라인 청소를 완료했다고 진술함. (5) 노인정 청소작업 : 매주 금요일 모든 미화원이 함께 모여 노인정을 쓸고 닦는 작업과, 화장실 청소, 내부 집기 청소 등을 수행함.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정 청소를 매주 하였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노인정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3. 참고사항 - 근무 시간: 09:00~15:30, 총 근무인원 : □□명 - 동일현장(○○○○○)에서 4~5년간 근무함(소속만 변경됨). - 업무 분장: 각 담당 구역이 다르며, 신청인은 ♤♤♤과 ♡♡♡을 담당함. [개인적 요인] 1.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6년, 2018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상병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가 확인됨. 2.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2017년 02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2월 까지 아파트 미화원으로 총 3년 10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식당에서 설거지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총 196일 확인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2020년 12월 말 경 출근 후 계단청소를 하던 중 우측 무릎의 통증이 발생, 업무를 중단하고 조퇴함. 이후 ○○○○○을 방문,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반월상연골파열 진단 받고 2021년 1월 6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의 청소 작업으로 작업 중 지속적인 걷기 및 계단 오르내리기가 발생하며, 무릎 꿇기, 쪼그리기, 무릎의 비틀림 자세 등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전체 작업의 신체 부담 점수는 ‘4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중등도의 위험 작업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총 3년 10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수술 기록지 상 확인되나, MRI 등의 검사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신청자가 무릎의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는 계단 등의 청소작업을 총 3년 10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신청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 2016년 이후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진단과 간헐적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해당 작업과 2014년 식당의 일용근로 내역 외 과거 신체부담 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근무를 지속하던 2020년 12월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2.13. ~ 2016. 5. 2./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30. ~ 2018. 2. 6./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6.11. ~ 2020.12.22./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5cm/ 체중 4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3년 9개월 간 아파트 복도, 계단 등을 청소하며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소재의 아파트 단지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복도 및 계단 청소 작업, 승강기 청소 작업, 복도 청소 작업, 계단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 추가로 매주 금요일 노인정 청소 작업까지 수행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는 하지 않았으며, 해당 직력 조사 결과 아파트 미화 업무 약 3년 9개월, 설거지 업무를 약 196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릎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 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바, 신청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미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 시 쪼그려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위의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3년 9개월 정도로 길지 않아 누적된 신체 부담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6년에 상병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그 이후에도 간헐적인 수진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