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20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6.1.4. 입사하여 레미콘 투입기계 모니터링 및 설비 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비보수, 용접, 산소절단 등 좁은 공간에서의 무리한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16.) 20년전 디스크제거술, LBP with buttock pain, Lt. only(o: 1WA VAS 6),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심한 통증,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통증 없다. # RP, Lt. only(o: 3DAY, VAS 6), whole leg, 종아리가 터질 정도의 통증
- (2021.4.6.) Hematoma evacuation, Additional foraminotomy
※ 20년전 육상 운동하다가 수상, disc rupture로 discectomy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증상으로 최초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상 요추(L4-5-S1)의 골성 협착으로 인한 신경의 압박소견 관찰되며 이는 환자의 연령에 비해 심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임. 업무중 요추의 퇴행을 촉진시킬 활동 있었을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시멘트 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6.1.4.
- 담당업무: 레미콘 투입 모니터 및 설비시설 보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7:00)
※ 2016년~2021. 2월까지 격주 교대근무제 → 2021년 3월이후 주 5일제 전환됨.
-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7.5시간(야근 1~2회/년)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6.1.4. ~ 재해발생일(5년 3개월), ○○○○○(주) / 레미콘투입 모티터 및 설비시설 보수
- 2015.8.10. ~ 12.12.(4개월), ○○○○○(주) / 레미콘투입 모티터 및 설비시설 보수
- 2014.11.24. ~ 2016.6.15.(7개월), ○○(주)○○○ / 레미콘투입 모티터 및 설비시설 보수
- 2014.9.1. ~ 10.29.(2개월), ○○○○○(주) / 레미콘투입 모티터 및 설비시설 보수
- 2013.11.6. ~ 2014.8.31.(10개월), □□□□□ / 레미콘투입 모티터 및 설비시설 보수
- 2016. 6월(10일), 주식회사○○○○○ / 안내표지 제작 및 영업직
- 2008.10.1. ~ 2009.9.1.(11개월), ㈜○○ / 안내표지 제작 및 영업직
- 2001.12.16. ~ 2003.3.1.(1년 4개월), ㈜○○ / 안내표지 제작 및 영업직
※ 객관적으로 레미콘투입 모니터 및 설비시설 보수 7년 2개월, 안내표지 제작 및 영업직으로 2년 3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시멘트제조업으로 신청인은 오퍼작업(42%), 물청소 작업(16%), 설비보수 작업(42%), 용접작업(22%)을 수행함.
- 작업인원: 3명(팀장 1, 대리 1(신청인), 사원 1로 팀장은 기계설비 수리 및 관리, 신청인 오퍼 및 기계설비 수리업무, 사원 오퍼 및 기계설비 수리 보조로 업무분장됨.
※ 신청인은 주 업무로 기계설비 수리를 주장하나 사업주는 오퍼를 진술함.
- 1일 업무흐름도
·07:00 ~ 07:10 출근 후 기계 작동 테스트
·07:10 ~ 09:00 레미콘 50대 차량 오퍼작업
·09:00 ~ 12:00 오퍼작업 또는 설비 보수 작업
·12:00 ~ 12:30 점심 식사 시간
·12:30 ~ 17:00 오퍼작업 또는 설비 보수 작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오퍼 업무(42%, 2인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레미콘에 콘크리트를 붓는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및 설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작업으로, 동료근로자 1인과 동시에 또는 교대로 작업하며,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수행하는 작업임.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② 물청소 작업(16%, 2인작업)
- 작업내용: 모든 작업 후 마무리 작업으로 고압세척기 또는 호스를 이용한 물청소 작업으로, 퇴근 전 작업장 마당(레미콘 트럭 입,출차 지역) 바닥을 물 호스 등을 이용하여 쓸어 내는 청소 작업과, 믹서기 안의 콘크리트 찌꺼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압세척기로 믹서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이뤄짐.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 회전 꺽임, 반복동작 분당 2회이상
③ 설비시설 보수작업(42%, 2~3인작업)
- 작업내용: 레미콘 기계설비 운행 중 발생되는 소모품 교체(약 500개의 소모품이 있다고 진술), 설비 시설 내부의 콘크리트가 굳거나 찌꺼기가 끼어 가동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수행하는 내부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 등으로 기타 작업을 포함하여 매일 3시간 이상 설비 시설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꺽임,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소모품 교체주기: 2~3번/주, 0.5~1/월 ~ 20~30개/월, 1/6개월~5-6개/년 등
④ 용접 작업(22%, 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계량빔 또는 폐수처리 배관 마모 시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되는 용접작업으로, 주2~4회 가량 수행하게 되는 작업. 계량빔, 사일로 등의 마모를 확인하고 보수 용접을 수행하며, 설비시설의 특성 상 시설에 매달려서 용접하는 형태로 작업하게 되고 동시에 여러 부분의 용접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작업자세: 허리 앞으로 굽히기 허리 좌우 회전 꺽임, 정적자세 1분이상 유지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므로 100% 동의하기도 어려우며, 근무시간 내 대부분을 오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무 특성 상 산소절단 및 용접작업은 있으나 큰 작업은 외주작업이 많으며 타 레미콘 생산부에 비해 작업 빈도도 낮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 신청인은 약 20년 전 육상 운동하다 수상 후 발생한 disc rupture로 수술받은 기록이 있으나 수행한 작업 중 설비시설 보수 및 용접 작업 시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이 작업을 통해 발생하거나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 가능하며, 상병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 상병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6.27. ~ 2019.5.16. 요통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수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2cm, 몸무게 6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6.1.4. 입사하여 레미콘 투입기계 모니터링 및 설비 보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설비보수, 용접, 산소절단 등 좁은 공간에서의 무리한 작업,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으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레미콘 투입 모니터 및 설비시설 보수업무를 수행한 자로 오퍼작업, 물청소작업, 설비보수작업, 용접작업 등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으로 2013.11.6.부터 현 사업장 포함 7년 2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6.27.부터 요통 등 관련부위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부담자세인 굽힘, 비틀림, 측굴과 쪼그려 앉기, 무릎꿇기 자세에서 등굽힘, 정적자세 유지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7년 2개월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좌측 추간공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