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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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32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2.5.1. 입사하여 2013.8.23.까지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2018.4.13. ○○)
- CC: 만성적인 호흡곤란
- PI: 최근 외부 검진 → 흉부사진 이상소견, 우상엽 종괴, 만성기침 객담, 운동 시 호흡곤란, 2주 전 □□□□ 갔다가 이전 사진과 차이 없어 조직검사 필요없다고 듣고 오심.
- P/H: None
- S/H: None
○ 주치의사 소견
- 흉부 X-선 검사상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청진상 양 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77%, FEV1/FVC 51%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합당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1) 1차 특진
① 1회차(2018.10.2.)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58, 투여 후 54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1%, 투여 후 71%
② 2회차(2018.11.5.)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3, 투여 후 62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70%, 투여 후 71%
2) 2차 특진
① 1회차(2019.4.3.)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55, 투여 후 54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5%, 투여 후 72%
② 2회차(2019.5.15.)
- 1초율(FEV1/FVC):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49, 투여 후 53
- 정상예측치 대비 1초량(FEV1):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69%, 투여 후 72%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상기 환자의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1차 (2019.4.3) 1초율 54%, 1초량 예측치의 72%, 2차 (2019.5.15) 1초율 53%, 1초량 예측치의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해당함. 약 10여년간 석재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추가로 과거 탄광 직업력을 진술하고 있으나 탄광 직업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전문조사를 통한 누적 분진 노출수준 평가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75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 입사일자: 2012.5.1.
- 담당업무: 착암공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1주 평균 6일, 주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12.5.1.~2013.8.23. (1년 4개월) ㈜○○○○ / 착암공
- 1995~2001 (6년) □□□□ / 착암공
- 1991~1994 (3년) ○○○○ / 착암공
* 신청인 주장: 1965년부터 착암공으로 근무함.
○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1) 호흡기 질병 체크리스트
① 현직력(2012.5.1.~2013.8.23.) 노출형태-먼지, 일일 4시간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시설 없음
② 과거직력(1965.~2005) 착암공. 노출형태-먼지, 일일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함. 마스크 착용, 환기시설 없음
③ 업무 외 특이사항: 없음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 회신서 중 일부발췌
[3-2. 근로자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업무 관련성]
근로자 ○○○은 1965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약 3년 동안 석면 광산에서 착암(채광) 작업을 하였고, 1990년경부터 2013년 8월까지 중 약 13년 4개월 동안 각종 노천 광산(석산)에서 화강암 및 석회석의 착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근로자 ○○○이 착암(채광)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근무 기간이 2년 8개월 만이 확인되는데,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의 갑종 근로소득에서 각종 채석 업체에서의 소득이 11년이 나타나고,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다는 ㈜○○○○의 의견서에도 담당 업무를 착암 작업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2년 1개월이 지나긴 하였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련이 없는 조기위암의 수술 ○○ 의무기록에 2020년 9월 subtotal gastrectomy 시행으로 확인된다.
후에 복부 증상으로 ○○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응급의료 임상기록에 ‘pneumoconiosis 20여년 광산에서 일함’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이 각종 광산에서 1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근로자 ○○○이 화강암 및 석회석의 착암 작업을 하면서 발파를 위한 드릴기(착암기) 운전을 하고, 발파된 원석을 야나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절단 하는 작업에서는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다.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위해 2017년 3월에 1개의 화강석의 채석장에서 착암공의 작업형태 및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을 조사하였다.
수직 착암공은 수직 착암기를 이용하여 암석의 윗면에서 약 20㎝ 간격으로 7~8m 깊이의 발파용 구멍을 착암(천공)하며, 수평 착암공은 수평 착암기를 이용하여 암석의 앞면에서 약 20㎝ 간격으로 약 8m 깊이의 발파용 구멍을 수평으로 착암(천공)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는 구멍을 면당 35개 뚫는다.
수직 착암공에 대한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0.153~0.198㎎/㎥이었으며, 수평 착암공에 대한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0.849~1.251㎎/㎥이었다. 또한, 원석을 야나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절단(할석)하는 작업자에서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0.575~1.536㎎/㎥로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측정 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 ○○○은 착암 작업을 하면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각종 노천 광산(석산)에서 착암 작업을 하였던 약 13년 4개월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노출 기간이 짧아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은 적다고 판단된다.
각종 노천 광산(석산) 이외에도 약 3년 동안 석면 광산에서 착암(채광) 작업을 하였는데, 착암기를 사용하여 굴진 및 채탄 작업이 이루어지는 탄광과 달리 석면 광산에서 착암기를 사용하지 않고, 망치로 구멍을 뚫어 채광 작업을 하였다는 근로자 ○○○의 진술을 고려하면, 석면 광산에서 암석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은 낮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 ○○○이 화강암 및 석회석의 착암 작업을 하면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아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석면 광산에서 채광 작업을 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전반적으로 각종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21년 4월 9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6%이더라도,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1년 4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6%이더라도
② 1990년경부터 2013년까지 중 약 13년 4개월 동안 각종 노천 광산(석산)에서 화강암 및 석회석의 착암 작업을 하면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아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고,
③ 1965년경부터 1968년경까지 약 3년 동안 석면 광산에서 착암 작업을 하면서도 낮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④ 전반적으로 각종 암석 분진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 끝.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8일까지 근무 후 석산 근무 현장 특성상 동절기 휴업하고 2013년 6월 3일부터 다시 출근하여 2013년 8월 23일 근무 종료하였음. 실질적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고, 근무 종료 후 이미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 현장에서 근무로 인한 재해라고 생각하지 않음.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10년)
- 2015.9.21.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1.4.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2.10.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2) 기초조사내용
- 기저질환: 없음
- 흡연: 흡연하지 않음 (2018.4.13. ○○ 초진기록 및 2018.10.2. 폐기능검사 설문지 상)
- 음주: 음주하지 않음 (2018.4.13. ○○ 초진기록 상)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작업내용, 작업 환경, 작업 종사 기간, 과거 병력, 관련 의학 자료, 업무관련성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역학조사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2.5.1. 입사하여 2013.8.23.까지 착암공으로 근무 이후 호흡곤란 증상 발생하여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석재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역학조사 결과 총 16년 4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3회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폐기능 검사 특별진찰 결과 및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등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65년부터 3년간 석면광산 및 199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4개월간 노천 광산에서 착암 작업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된 사실 확인되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어 업무가 상병 유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