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우측/어깨의 충격증후군 , 우측/극상근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26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동 정비 작업과 사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26년간 근무를 해 왔고, 최근 10년간은 이동 정비 작업과 사무작업으로 출장 시 중량물의 부품 취급과 상지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1. 2. 6. 진료기록 : - Rt. shoulder pain for 2mos, 갑자기 통증 발생 후 점점 통증 심해짐. - FE 80/175 IS +/-, Xray Rt. subacromial sclerosis, A : stiff shoulder, Rt. (2) 2021. 2. 6. MRI : shoulder joint, Rt. - tendionsis of subscapularis and supraspinatus tendons - R/O adhesive capsulitis (3) 2021. 2. 16. 수술기록지 - 수술기록지 상 회전근개 파열 확인 안됨. synocial hypertrophy & capsular thickening, anteroinf. capsular tear 확인됨. ○ 주치의사 소견 (요양신청서상) : ○○ - 2021. 2. 16.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관절낭 이완술 및 활액막 제거술.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팀, ○○)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입사일자: 1994. 9. 1. - 담당업무: 모바일서비스 (차량 운전 및 부품 담당), ○○○○○ (사무 업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4. 9.~ 2021. 2.(약 26년 4개월)/○○○○○㈜/사무 및 기술 업무 : 특진조사내용(업무 수행 내용) . 1994~2004 : 시험팀에서 시험운행(test) + 정비 업무 수행 . 2004~2007 : 고객 상담 업무 (차량 수리, 리콜 관련) . 2008~2010 : 직원 관리(직 ‘장(長)’ 역할 수행) 및 고객 상담 업무 . 2011~2021 : 이동 정비 + 사무 업무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소속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둔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체로 종업원은 약 ○○○○여명임(현장조사 실시) ② 근무인원 : □□명 (○○○○○팀3F 사무실 근무인원) ③ 작업 내용 - 사무 작업 (발주 및 ○○○○○ 작업) :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수리 데이터를 심사하거나 부품을 발주하는 작업 - 입고 부품 분류 및 적재 작업 : 발주한 부품이 입고되면 제품을 분류하여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4.5톤 트럭 운전 작업 : 4.5톤 윙카를 운전하는 작업 - 부품 하역, 지급, 적재 작업 : 부품을 하역하여 운반하거나 공급, 적재하는 작업 ④ 기타 특이사항 - 업무 설명 . ○○○○○(사무 업무) : 매월 지정정비공장에서 청구하는 보증 수리 데이터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 모바일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연간 약 5개월)에는 해당 업무만 100% 수행하고 있음. . 모바일 서비스(기술 업무) : 판촉을 위한 대 고객서비스 업무로 플릿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차량 점검/부품을 제공하는 업무.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혹서기(7~8월), 혹한기(12월~2월)에는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월 평균 3~6회/월 진행 중임.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음. - 모바일 서비스 업무 현황 (2016~2021) . 2016년 : 27회/연 . 2017년 : 31회/연 . 2018년 : 35회/연 . 2019년 : 34회/연 . 2020년 : 8회/연 = 혹한기, 혹서기(약 5개월)를 제외, 2020년(코로나 19로 출장 취소됨)을 제외한 7개월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평균 출장은 약 4.5회임. - 업무 수행 이력 관련 : 신청인이 모바일 서비스(차량 운전 및 부품 담당)와 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약 9년 2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사무 작업 -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증 수리 데이터를 심사하거나 부품을 발주하는 작업 -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와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상의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 ② 입고 부품 분류 및 적재 작업 - 발주한 부품이 입고되면 제품을 분류하여 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 (파레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입고된 부품들을 분류하여 인력으로 운반하거나 이동 카트에 적재하여 창고로 운반한 뒤, 각 선반에 올려놓는 형태로 적재하는 작업. -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혹서기, 혹한기(약 5개월) : 미수행 . 그 외 기간(약 7개월) : 1일 중, 약 35% 수행 ③ 4.5톤 트럭 운전 작업 - 4.5톤 윙카를 운전하는 작업 - 4.5톤 윙카로 사업장에서 모바일서비스 출장 사업장까지, 출장지에서 사업장으로 왕복 운전하는 작업. 4.5톤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자세,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손을 이용(밀기/당기기) 1분 이상 유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혹서기, 혹한기(약 5개월) : 미수행 . 그 외 기간(약 7개월) : 1일 중, 약 20% 수행 ④ 부품 하역, 지급, 적재 작업 - 부품을 하역하여 운반하거나 공급, 적재하는 작업 - 창고에 적재되어있는 부품을 하역하여 이동 대차로 운반한 뒤 4.5톤 윙카에 적재, 모바일서비스 출장지에 도착하여 일부 부품을 하역(통로를 확보하기 위함) 하였다가 점심식사 시간 전/후로 적재 및 재하역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혹서기, 혹한기(약 5개월) : 미수행 . 그 외 기간(약 7개월) : 1일 중, 약 35% 수행(신청인주장)/ 약 17.5~20% 수행(사업주주장)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1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서비스(차량운전 및 부품 담당)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년 중 약 5개월은 혹한기 및 혹서기로 인해 사무 업무(모바일 서비스 관련 출장을 나가지 않음) 100% 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약 7개월은 모바일 서비스(차량 운전 및 부품 하역) 35%, 모바일 서비스 수행 전 준비 작업(부품 분류, 창고 저장, 순회탑차 적재) 35%, ○○○○○(사무 업무, 보증 수리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업무) 35%를 수행함.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사무작업 및 모바일 서비스 진행을 위한 부품 관리, 차량 운전 등의 작업으로 부품을 입고, 정리, 출장 시 출고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내/외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 등이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신청인의 작업 중 모바일 서비스 관련 작업의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작업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최종 사업장 근무기간 :26년). 모바일 서비스는 연간(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7개월간) 27~35회 수행하는 작업임(주 1~2회)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모바일 서비스 업무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수령, 정리하고 출장 시 부품을 정리, 전달, 적재 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이 주 1~2회 가량 발생하는 작업으로 사료되며, 연간 5개월의 휴지기가 발생하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신청 상병의 기전 및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와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동 정비 작업과 사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6년간 근무를 해 왔으며 최근 10년간은 이동 정비작업과 사무작업으로 출장시 중량물의 부품 취급과 상지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소속사업장은 (이하 주소 생략)에 본사를 둔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1994. 9. 1. 입사하여 시험팀에서 시험운행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고,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은 이동정비 및 사무업무로 이동정비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발주하고 부품 창고 및 출장 차량 내 부품 정리, 출장 시 윙카(4.5톤) 운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객관적인 자료상 신청자는 해당 작업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이력이 확인되며(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 26년), 모바일 서비스는 연간(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7개월간) 27~35회 수행하는 작업(주 1~2회)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와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모바일 서비스 진행을 위한 부품관리, 차량운전으로 부품을 입고, 정리, 출장시 부품정리, 전달 등의 과정에서 어깨의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해당 작업이 주 1~2회 가량 발생하는 작업이고 연간 5개월의 휴지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깨에 대한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극상근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