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컨테이너 내부(규격 3m × 3m, 3m × 6m, 3m × 9m 그 외 규격 다양) 설비 작업과 바닥타일 작업을 위해 모래와 시멘트를 배합하고, 운반 도구를(손수레, 질통, 각삽 등)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으로 운반하여 타일 붙이기 작업을 한 후 타일이 양생되면 도기류(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를 운반하여 조립하는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과 무거운 도기류 운반 설치 등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으로 인하여 무릎에 연속적으로 심한 힘이 가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화장실 및 샤워부스를 제작하는 업무로 배관작업, 운반작업, 준비작업, 타일부착작업, 정리작업, 도기류설치작업, 칸막이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배관작업, 타일부착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였고, 평균 25kg 이상의 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6.02.03. ○○○○)
주증상 : 양쪽 무릎 통증
통증 : 유
강도 NRS 5점
현병력 :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힘을 주기 어렵다.
○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검사 상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소견 보이며 무릎 통증으로 일상 생활 어려운 상황으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문의사 소견
- 2021-03-23: 2018년 6월 5일 방사선상 이미 양측 슬관절의 중증퇴행성골관절염(3compartments) 확인되는 상태로 본인 기존질환으로 사료됨.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M170 양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2012.12.1.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자 : 2018.08.15.).
- 담당 업무: 컨테이너 제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5시간, 08:00 ~ 18:00(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 3회, 1회 시 10분
○ 근무이력
- 2018.8.15.~(1개월)/ ○○/ 컨테이너 제작/산재보험(중소기업사업주~)
- 2012.12.1.~2018.8(7년8개월)/○○/컨테이너 제작/고용보험(자영업자~)
- 2012.10.1.~/○○/컨테이너 제작/ 사업자등록이력
- 2004.11월~2012.10월(7년 11개월)/ ○○/컨테이너 제작/ 산재보험
- 2000.10월~2002.10월(2년)/ ○○/컨테이너 해체 조립/ 4대보험
- 2000.1월~2000.5월(4개월)/ ○○/ 컨테이너 해체 조립/ 4대보험
- 2000.6.1.~2002.6.30(2년1개월)/ □□/ 컨테이너 해체 조립/ 사업자등록이력
- 2003.3.10.~2004.7.31.△△ (1년5개월)/컨테이너 해체 조립/ 사업자등록이력
- 1997년~2002년(5년)/ □□□/사무/ 본인진술
- 1979년~1996년(17년)/ △△△/사무/본인진술
※ 직종별 근무기간: 컨테이너 제작(4대보험) / 10년 3개월
컨테이너 제작 및 조립(사업자등록이력) / 11년 4개월
사무(본인진술)/ 22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상기회사는 컨테이너 내부에 화장실 및 샤워부스를 제작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컨테이너 제작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배관작업 → 운반 → 준비작업→ 타일부착 → 정리 → 도기류 설치 → 칸막이설치
- 작업자 수 : 1인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 참고사항 :
① 컨테이너 규격은 의뢰에 따라 변동되며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3m × 6m을 기준으로 작성함
② 컨테이너 1대 작업 시 평균 7~8일이 소요되며 작성 시 비율을 산정하여 작성하였음
③ 신청인은 개인사업자로 1인 작업으로 작업을 수행함
④ 해당 작업은 컨테이너 내부에 화장실 및 샤워부스를 설치하는 작업임
** 기타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성립일자 : 2018.08.15.
2) 신체 부담 작업
① 배관작업(동영상. 배관작업)
- 작업내용 :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결속하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pvc파이프배관(0.4m, 1.1m, 3m, 6m)
- 작업량 :
일일 평균 5개 배관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설치 시 평균 25~30분 소요
- 참고사항 :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②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4)
- 작업내용 : 시멘트와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반복해서 시멘트통 및 대차에 시멘트 및 모래를 퍼 담는다. 시멘트통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1~2m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도기류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도기류 박스를 잡고 이동식 대차 위에 내려놓은 후 대차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지게통(45.70kg), 시멘트통(21.25kg), 타일박스(23.5kg), 도기류(세면기(12kg), 소변기(32.05kg), 좌변기(16.4kg)
- 취급 높이 : 이동식 대차(0~59cm), 컨테이너 턱 높이(22cm, 27cm)
- 총 취급 중량물 :
시멘트 취급 양 : 지게, 시멘트통(평균33.48kg) × 평균 17회 = 569.16kg(1인 작업)
타일박스(23.5kg) × 평균 11박스 = 258.5kg(1인 작업)
도기류(평균20.15kg) × 평균 3개 = 60.45kg(1인 작업)
① + ② + ③ = 888.11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시멘트 및 모래 17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1회 시멘트 및 모래 운반작업 시 평균 1~2분 소요
일일 평균 타일박스 11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도기류 3개 운반작업을 수행함
1회 타일박스와 도기류 운반작업 시 평균 4~5분 소요
- 참고사항 :
시멘트 및 모래 운반 시 작업환경에 따라 손수레, 지게, 통으로 작업을 수행함
타일박스, 도기류 운반작업 시 이동식 대차를 사용함
③ 준비작업(동영상. 준비작업1, 2)
- 작업내용 :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고대칼을 잡고 바닥을 밀면서 평평하게 정리한다. 물과 시멘트를 섞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믹서리를 잡고 물과 시멘트를 섞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백시멘트(40kg), 물, 믹서기(2.2kg)
- 총 취급 중량물 : 백시멘트(40kg) × 1.5개 = 60kg(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2.5평 다짐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다짐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
일일 3회 배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배합작업 시 평균 5분 소요
- 참고사항 :
준비작업은 컨테이너 바닥에 몰탈을 펴바르는 다짐작업과 타일 부착을 위한 백시멘트와 물을 섞는 작업이 포함됨 . 1회 배합 시 백시멘트 반포와 물이 들어감
④ 타일부착작업(동영상. 타일부착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타일을 잡고 우측 손은 고무망치를 잡아 반복해서 두드리며 부착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일박스(23.50kg)
- 작업량
평균 타일 11 박스 운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평균 407개 타일 부착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개 부착작업 시 평균 5~10초 소요
- 참고사항 :
타일 부착 시 바닥을 담당하며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함
박스 한 개 당 평균 37개의 타일이 들어있음
⑤ 정리작업(동영상. 정리작업)
- 작업내용 : 타일 부착 후 정리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스펀지를 잡고 바닥을 닦으며 줄눈 정리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펀지
- 작업량 : 평균 5평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 참고사항 :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정리작업은 타일 부착 후 물이 묻은 스펀지로 바닥을 닦으며 정리하는 작업임
⑥ 도기류설치작업(동영상. 도기류설치작업)
- 작업내용 : 도기류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도기류를 잡고 1~2m를 이동한 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내려놓으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기류(세면기(12kg), 소변기(32.05kg), 좌변기(16.4kg)
- 총 취급 중량물 : 도기류(평균20.15kg) × 평균 3개 = 60.45kg(1인 작업)
- 작업량
도기류 3회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설치작업 시 평균 20분 소요
⑦ 칸막이설치작업(동영상. 칸막이설치작업1, 2)
- 작업내용 : 칸막이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양측 슬관절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임펙트를 잡고 받침대에 구멍을 뚫어 결속한다.
받침대 결속 후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나무목재를 잡고 받침대를 위에 얹어 결속한다.(동영상 없음)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나무목재(1830*1220-28.85kg), 임펙트(1.7kg)
- 총 취급 중량물 : 나무목재(1830*1220-28.85kg) × 평균 1.5개 = 43.275kg(1인 작업)
- 작업량
평균 1회 칸막이 설치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1회 칸막이 설치작업 시 1.5개의 나무목재가 사용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됨. 배관, 바닥평탄화, 타일부착, 바닥청소 등 1일 최대 6시간 쪼그려 앉는 자세가 지속되고 오리걸음으로 이동 시 슬관절이 굴곡된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12~32kg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며 1일 취급 총중량이 1톤에 달하는 점이 주요 부담 요인임.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무릎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 쪼그려 앉은 자세 유지 및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동작이 업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1회 취급 중량 및 1일 취급 총중량이 상당한 점, 무릎 부담 노출 기간이 이전 직업을 포함하여 약 20년으로 충분한 점, 해당 업무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 과거력 및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18.~2016.1.7.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차례
- 2016.2.3.~2018.6.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9cm/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컨테이너 내부(규격 3m × 3m, 3m × 6m, 3m × 9m 그 외 규격 다양) 설비 작업과 바닥타일 작업을 위해 모래와 시멘트를 배합하고, 운반 도구를(손수레, 질통, 각삽 등)이용하여 컨테이너 안으로 운반하여 타일 붙이기 작업을 한 후 타일이 양생되면 도기류(양변기, 소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를 운반하여 조립하는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과 무거운 도기류 운반 설치 등의 연속적인 작업 과정으로 인하여 무릎에 연속적으로 심한 힘이 가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 소속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화장실 및 샤워부스를 제작하는 업무로 배관작업, 운반작업, 준비작업, 타일부착작업, 정리작업, 도기류설치작업, 칸막이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배관작업, 타일부착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을 수행하였고, 평균 25kg 이상의 자재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5년9개월간 컨테이너 제작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상 2003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총21년7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원발성무릎관절증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컨테이너 제작 설비 작업 과정에서 1일 최대 6시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힘을 주는 등 해당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