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기타 어깨병변(우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어깨병변(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양식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기타 어깨병변(우측)’ 상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양식원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작업들이 어깨 부위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1. 3.17. ○○○
- 몇 년 됐다, 약먹고 그랬다.
- both shoulder pain(R>L)
- 2021. 4. 1. ○○○
- 절제관절술,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기타 어깨병변(우측)
○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견관절 MRI 확인한바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작업력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함. 승인 시 진료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약 ○명
- 입사일자: 2009. 5.20.
- 담당업무: 양어장 관리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5:00 ~ 18:00(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 7.24. ~ 2021. 3.17./○○○○○/양식원/고용보험
- 2009. 5.20. ~ 2015. 3./○○○○○/양식원/고용보험
※ 양식원 업무 약 11년 6개월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에서 양식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2008년부터 근무를 하면서 양식장에서 20kg 가량의 사료를 나르고 급이하고 선별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몇 년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고 함. 이후 정화조 공사 중 콘크리트 벽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함마질을 하다가 어깨 통증이 심해져 진단을 받았고 수술하게 되었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사료 한포 20kg * 3포씩 한 솥씩 배합하며 물 반죽하면 15~20kg 되고 이를 초시마다 부어줌. 한번 일을 시작하면 1시간 30분정도 아침, 저녁으로 줌. 선별작업, 출하작업, 공사 등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선별을 하면 5t~7t 정도 잡아서 모두 수작업으로 저울을 달아야 하고, 선별 작업 시에는, 하루 종일 무거운 걸 들고 하며, 출하해도 15kg 씩 저울 맞추려고 20~25kg 정도 되는 것들을 들었다 놨다하면서 15kg씩 달아서 포장하고 똑같은 자세로 허리 굽혀서 들어서 봉투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공사를 할 때는, 시멘트 물 타고 반죽하고 나르고 바르고 함마 드릴로 시멘트 깨고, 철근공사, 용접 등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함. 이전에는 새벽 4시30분부터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일하기도 했으며, 요즘은 5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일한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급이작업
- 작업내용: 수레를 이용해 사료 80kg, 물, 사료통(약 100kg)을 끌고 다니며 급이함.
② 급이, 출하작업
- 작업내용: 8개 라인(18개 호지=1개 라인)을 아침, 저녁으로 끌고 다니며 20kg 사료를 쏟고, 싣고를 반복하는 작업
- 참고사항: 05:00 ~ 06:30, 17:00부터 18~19시까지 급이 작업을 매일 수행하며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3시간 정도 잡일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2018~2019년도에는 직원 수가 더 많아서 일을 2인 1조로 진행했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직원이 축소되어 일을 더 분담하여 하게 되었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
- 정형외과 진료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에서 단순 종사원으로서 급이, 출하 및 양식장 관리 업무를 수행함. 주요 작업인 급이 작업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2회 각 1시간 30분, 총 3시간 수행하였음. 수레를 이용해 사료 80kg을 운반 후 양식장에서 던져서 급이 작업함. 이때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내회전과 외회전을 반복하는 자세로 어깨 관절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출하 작업은 장어를 선별하는 작업으로서 약 15kg의 장어를 비닐에 쏟고 선별된 장어를 들어 올려 저울에 측정하는 반복 작업임. 이때 허리를 전방 굴곡하고 어깨를 벌린 상태에서 내회전시켜 작업한 후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므로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1일 평균 10~11시간 근무함.
-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15년 7월부터 재해일 기준 2021년 3월 17일까지 약 5년 8개월 근무함. 동종 직력으로는 2009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년 10개월 양식원으로 근무함. 과거 수진이력 확인 결과 2016년 7월 20일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최초 확인됨.
- 신청인은 양식원으로 약 11년 6개월 동안 작업 내용 상 어깨의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등의 견관절 부담 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양식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이 11년 6개월로서 해당 상병이 발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7.20. ~ 2016. 8.12./○○○○/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2.13. ~ 2017. 6.22./□□/회전근개증후군
- 2019.12.23. ~ 2019.12.27./○○○○/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12.28. ~ 2019.12.29./○○/관절통, 어깨부분
- 2020. 9.17. ~ 2020.12.18./○○○○/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90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양어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기타 어깨병변(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긴 근무 시간 동안 20kg 가량의 사료를 나르고 급이하고, 선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에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양어장 관리원으로서 급이작업, 출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직력은 약 11년 6개월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어깨 부위 통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료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기타 어깨병변(우측)’은 명확한 상병명이 아니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양어장 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11년 간 20kg 이상의 사료들을 끌고 급이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담 작업이 관찰되며,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들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기타 어깨병변(우측)’은 명확한 상병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기타 어깨병변(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