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간판탈출증(제6-7경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5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입사하여 27년간 조립라인 변속기2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추부 통증과 우측 팔 저림증상 등이 지속됨에 따라 2021.03.05. MRI촬영결과 신청 상병 ‘제6-7경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차량미션 부품조립 과정에서 고정된 자세로 목을 45~60도 숙이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등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우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타병원 경유하여 ○○○○에서 2021.03.05.외래, 03.09. 수술적 처치 시행받고 본원 □□□□에 통원가료 중인 환자로 장시간 반복작업으로 인한 경추 부위 통증 호소함. ○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1994.09.01. - 담당업무: 차량 변속기(기어) 조립 - 근무형태: 상용(정규직),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근무시간: 1조_07:00~15:30, 2조_15:40~익일00:20 - 식사 및 휴게시간: 중식 40분, 석식 40분, 휴식 20분(1일 2회/1회 1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 근무이력(4대보험) - 현직력: 1994.09.01.~2021.03.05.(26년 6개월)/자동차부품 조립업무 - 이전직력: 해당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TF드라이브 공정: 변속기 부품 중 유성기어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베어일 압입 후에 와셔나 너트로 고정함. 2) 프런트 설비 공정(전진기어 조립): 작업대 위에 올려져 있는 전진기어 부품에 5개의 소형기어와 와셔를 끼우고 샤프트로 고정함. 3)에눌루스 공정: 프런트기어와 미들 기어를 결합하여 완성된 기어를 3단 대차로 손으로 들어서 이동함. 4) 미드 공정: 유성기어에 들어가는 중간기어를 조립함. 5) 인너 아웃 공정: 전진기어의 기어비를 형성하는 유성기어를 조립함. 6) 리어 설비 공정: 휴진 유성기어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베어링을 장착함. 7) OD(2-4) 드럼 공정: 유압에 의해 2단에서 4단까지 변속하는 기어의 부품을 조립함. 8) OP 공정: OP기어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3kg 정도의 기어를 한손으로 잡아 베어링 장착 후 대차에 이동함. 9) 3-5R 공정: 유압에 의해 3단에서 5단까지 변속하는 기어 부품을 조립함. ※ 변속기2부 조립4반은 차량 변속기(기어)를 구성하는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로, 대부분의 작업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자세로 양손을 사용하여 작업대 위에 놓여진 변속기(기어)에 기어부품을 조립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개 공정을 2개월마다 환근무함.(1일당 약 590대 작업) ○ 조사기관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남, 50)은 1994.9.1.-재해일(2021.3.5.)까지 ○○에서 변속기 기어 조립업무를 수행함. 서서 아래를 보면서 변속기 기어를 조립하는 업무로 목을 70~90도까지 숙이고 작업을 수행하여 목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3.09.∼2015.05.14.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19회) - 2016.02.23. 경추통, 경부(1회) - 2017.09.07.∼2017.09.09. 경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8.01.02.∼2018.01.08. 기타척추증, 경부(2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cm /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신청 상병부위 관련 이력은 없음 - 승인: 2001.07.18. 우2번 수지 심부 오염성 열창(요양기간 57일) - 불승인: 2013.01.09.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위 대퇴과 골연골 손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 근무기간, 작업내용, 작업 환경, 과거 병력,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입사하여 차량 변속기(기어)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 통증과 우측 팔 저림증상 등이 지속됨에 따라 2021.03.05. MRI촬영결과‘제6-7경추간판탈출증’진단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차량미션 부품조립 과정에서 고정된 자세로 목을 숙이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994.09.01.부터 발병시까지 약 26년 6개월간 자동차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2015년부터 경추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상병 부위 관련 사고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차량 변속기(기어)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업무 과정에서 목을70~90도까지 숙이고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 요인 확인되고, 작업 빈도, 약 26년 6개월의 근무기간 및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간판탈출증(제6~7경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