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6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1.6.15. 입사하여 상토포장 및 종자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12월부터 포장물류팀에서 종자포장작업 과정에서 포장기기에서 나온 20kg 이상의 종자박스를 들어올려 밴딩 후 다시 파렛트에 쌓는 작업, 25kg 마대자루를 파렛트에 쌓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3.9.) LBP, 2주 됐다함. 무거운 것 들고나서, L-spine: Mild scoliotic change
- (2021.3.25.) 허리 통증, 우측이 심하다, 한달전부터 타의원에서 치료중이나 호전이 없다. 물건 들 때, 허리 숙일 때 통증, 걸을 때는 괜찮다. MRI 상 HNP L2/3, Rt.
○ 주치의사 소견
-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향후 경과 관찰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3월 25일 MRI상 제2-3요추간 수핵의 변성 및 돌출이 우측으로 경도정도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1.6.15.
- 담당업무: 종자분류 및 포장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30 ~ 17:30)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3회 회당 10분 총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1.6.15. ~ 재해발생일(19년 8개월), ㈜○○○○○
·2001.6.15. ~ 2007.8.18.(6년 2개월), ㈜□□□(○○○○○ 계열사) / 상토포장
·2007.8.18. ~ 2019. 11월(12년 3개월) / 상토포장
·2019. 12월 ~ 재해발생일(1년 3개월) / 종자포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종자 포장물류팀 소속으로 종자분류 및 종자포장 작업을 수행하며, 종자 확인 후 기기별 분류, 기기별 종자 투입, 포장자재 준비 및 투입, 기기 작동 후 기기별 포장된 박스 검수 및 밴딩, 포장계획에 의한 상기 작업 반복, 포장 완료된 종자를 검수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이동 적재 및 마무리 작업 등으로 수행함.
※ 상토포장: 모두 기계가 하며, 좌식 타이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업무이며, 신청인 진술상 신체부담이 없는 작업임.
- 작업인원: 본인 외 1명이며, 1인 작업임.
- 작업량: 작업량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작성, 11~1월, 5~7월에 작업량이 많으나 작업량이 많지 않은 달은 많은 달의 최소 50%정도의 작업량임.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종자 투입작업(2시간)
- 작업내용: 큰 박스에 담겨있는 종자를 일어선 자세에서 허리를 살짝 굽히고 허리를 회전하며 양팔을 이용하여 바구니(7~9Kg)에 담아 철재통으로 옮기는 작업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종자바구니 7~9kg
- 작업량: 1박스 당 약 15회
※ 특이사항: 한 박스 기준 종자가 200Kg정도 들어있으며, 200Kg 가득 차있을 때는 기계를 이용하여 철재통에 옮기고, 100Kg정도 이하로 담겨있을 때만 해당 작업을 함. 기계에 투입하기 위해 철재통에 종자를 옮겨담는 작업임.(철재통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계까지 이동)
② 종자박스(소포장) 검수, 밴딩 및 적재작업(4시간)
- 작업내용: 포장된 종자 박스를 검수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이용하여 박스를 들어올린 뒤 저울까지 이동하여 저울에 올려 검수 후 일어선 자세로 허리를 회전하며 양팔을 이용하여 박스를 밴딩기로 이동, 밴딩 후 다시 들어올려 낮은 곳은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이용하여, 높은 곳은 서서 허리를 회전하며 만세하는 자세로 파렛트에 적재함. 1박스 당 3번의 드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약 5~22Kg 종자박스(소포장)
- 작업량: 8~10파렛트, 1파렛트 당 박스 50개
③ 지게차 조작 작업(1시간)
- 작업내용: 서있는 자세로 양손으로 지게차를 조작하여 파렛트에 적재된 종자박스를 창고로 이동.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리치형 전동지게차
④ 종자 분류 및 박스포장(마대) 작업(간헐작업)
- 작업내용: 일어선 자세로 종자를 마대자루에 포장하기 위해 박스를 들어올려 마대에 붓는 작업 및 허리를 굽히고(약 45도) 회전하며 양팔을 이용하여 마대자루(약 20Kg)를 파렛트에 직접 적재하거나 박스에 넣어 밴딩 후 적재하는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약 20~25Kg 종자박스(마대포장)
- 작업량: 최대 150~200박스, 마대자루만 작업할 경우 최대 400개
※ 특이사항: 해당 작업 없는 날도 있으며, 작업일수는 많은 달은 1년 기준 2~3개월이며, 많은 달 기준 2~3주 정도 작업함.
⑤ 종자 포장재 준비 및 정리작업
- 작업내용: 낮은 곳은 허리를 굽혀 양팔을 이용하여, 높은 곳은 서서 허리를 회전하며 만세하는 자세로 소포장을 위한 포장지 박스를 적재된 랙이나 바닥에서 들어올려 파렛트에 적재 및 작업 후 남은 포장지를 동일한 자세로 파렛트에서 다시 랙이나 바닥에 적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20~30kg 포장지 박스
- 작업량: 20~50박스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01.6.15. ~ 재해발생일까지 상토 및 종자 포장업무를 수행한 자로 입사 후 2019. 11월까지 상토포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기계가 자동으로 수행하여 지게차 운전이 주작업으로 요추부담이 없었고, 2019. 12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4개월정도 종자포장 작업을 수행하여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요추굴곡, 뒤틀린 작업자세를 동반하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요추부담은 낮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3.5.4. ~ 2018.3.29. 요통, 척추협착 등 관련부위 수회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74cm, 몸무게 76kg
- 우세손: 왼손잡이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작업 환경, 업무 내용, 작업 종사 기간 및 근무 시간, 과거병력 및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01.6.15. 입사하여 상토포장 및 종자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허리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9. 12월부터 포장물류팀에서 종자포장작업 과정에서 포장기기에서 나온 20kg 이상의 종자박스를 들어올려 밴딩 후 다시 파렛트에 쌓는 작업, 25kg 마대자루를 파렛트에 쌓는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종자분류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1.6.15.부터 2019. 11월까지 상토포장작업, 2019. 12월부터 1년 3개월간 종자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3.5.4.부터 척추협착 등 허리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상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 팽윤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종자포장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요추굴곡, 비틀림 등 요추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노출기간이 1년 4개월정도로 길지 않으며,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요추관련부위의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 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