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 척추 협착 , 요추부/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 장애/아래허리통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7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프레스공으로 철판을 들어 기계에 투입시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1일 500장 넘게 가공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 장애’,‘아래허리통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프레스 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2.16. ○○ ○○
- IMP)OA knee both R/O spinal stenosis REC)L-spine MRI (L4-5 disc space narrowing)
- 주호소) 오른쪽 엉치부터 발바닥까지 저리고 땡기듯 아파요. 오른쪽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왼쪽도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분은 반복적인 작업으로(무거운 물건 들었다 놓았다 하는 작업과 철판 프레스 작업)인해 요추 제4-5번의 심한 협착증과 신경관 압박으로 하지 감각, 운동마비가능성 있어 수술 시행 후 경과추시중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입사일자 : 2009. 9.14.
- 담당업무 : 프레스 작업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2:40, 10분씩 2회
○ 근무이력
- 2009. 9.14.~2021. 2.18.(진단일)/(주)○○/프레스가공
- 2009. 6.22.~2009. 9.11./□□(주)/엘리베이터조립
- 2000. 9.18.~2009. 4.25./(주)○○/프레스가공
- 2000. 6.20.~2000. 9. 1./(주)○○○○/프레스가공
- 1995. 7. 1.~2000. 6.15./□□□□(주)/프레스가공
* 직종별 근무기간 : 프레스 가공 약 25년 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자동차부분품제조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프레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인원 : ○○명 (프레스 1인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프레스 작업(동영상. ○○(주)_프레스작업)
- 작업내용 :
. 프레스를 가동하여 공작물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프레스 앞에 서서 요추를 경굴곡하고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해 좌우로 요추를 굴곡 및 회전을 반복하며 프레스작업을 한다.
. 프레스 가공된 공작물을 양손에 들고 요추를 굴곡신전하며 이동용적재함에 담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작물(철판)무게(1.9kg), 원형금형무게(10kg), 쇠막대(0.4kg), 프레스작업대높이_99cm, 이동용적재함높이_89cm
- 총취급중량물 : 9,520kg/일일_(1인작업)
. 원형금형무게(10kg) x 400(생산량) x 2회(사용)/공작물당_(프레스가공시)
. 공작물(철판)무게(1.9kg) x 400(생산량)_(프레스가공시)
. 공작물(철판)무게(3.8kg) x 200_공작물을 2개씩겹쳐 이동용적재함에 쌓기.
- 작업량 :
. 일일 8시간 동안 프레스작업을 한다.
. 일일 프레스 작업하는 동안 10kg의 원형금형을 800회 반복하여 든다.
. 일일 프레스 작업하는 동안 1.9kg의 공작물(철판)을 400회 반복하여 든다.
. 일일 프레스 작업하는 동안 3.8kg의 공작물(철판)을 적재하기 위해 89cm 높이의 적재함에 요추굴곡 신전을 200회 반복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다.
※ 참고사항
- 트랙터 머플러부위 가공하는 작업으로 원형의 제품 모양을 만들기 위해 공작물 1개당 원형금형을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해야함.
- 또한 프레스에 고정되어 있는 상단 금형과 공작물의 오차가 있어, 신청인은 손이나 발을 이용하여 철판을 구부린 후 프레스에 투입하여 가동 시킨다고함.
- 3.8kg의 공작물(철판)은 1.9kg의 공작물(철판)을 두 개씩 겹쳐 놓은것임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25년 1개월임.
- 개인력 : 특이 사항 없음.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프레스가공)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판단함. 프레스 작업을 하며 공작물(철판) 및 원형금형 등을 반복적으로 들어 일일 중량물 취급이 9,520kg에 달하며, 공작물(철판) 적재 시 심한 요추 굴곡이 반복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고도로 평가되며, 해당 업무를 25년 1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 1.16.~2021. 2.15./○○○/요추의염좌및긴장, 척추협착,요천부
- 2021. 2.16~ /○○ ○○/요통,요추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64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 7. 5. 우)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우)제1수지 원위지 절단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프레스공으로 철판을 들어 기계에 투입시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1일 500장 넘게 가공 작업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995년 7월부터 프레스 가공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1995년 7월부터 □□□□(주), ㈜○○○○, ○○(주) 등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25년 1개월간 프레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1. 1.16.~2021. 2.15. 기간 동안 요추부위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2.18.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프레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제4-5번 척추 협착, 요추부, 요추 제4-5번 사이 중앙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