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지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8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1. 11:00경 창고에서 L카에 진열할 제품들을 매장으로 싣고 나와 커터칼로 박스를 개봉하여 진열 후 남은 제품들은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대 상단에 박스채 올리는데 사다리(접이식)가 삐끗하여 무의식중에 오른손으로 진열대를 잡은 후 엄지손쪽에 힘이 가해졌는지 통증이 왔고,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아서 동네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 ○에서 초음파, 엑스레이 찍었는데 방아쇠 수지증후군 진단나왔으나 터널증후군 수술한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매출이 감소되어 인원 감축도 걱정되어 주사치료하던 중 2021년 2월부터 다시 아파 동네병원에서 약먹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차도가 없어 ○에 진료 결과 수술하게 되었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태이며 신청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수지’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우측 무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4. 10. 우 엄지 방아쇠 증상, 3주전부터 1월CTS수술 마트 과사용 XR; mod C56 협소 - 2021. 4. 19. 우측 무지 A1활차 유리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오른쪽 엄지 손가락 부분 통증 발생함, 우측 무지 방아쇠수지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 검토 결과 상병 타당함. 2020. 4. 10. ~ 2020. 6. 2.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6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 입사일자: 2017. 7. 1. - 작업기간: 2017. 7. 1. ~ 2020. 7. 1.(진단일 2020. 4. 10.) - 담당업무: 판매 관련 종사원 - 근무형태: 상용직 주간근무, 1주 2회 휴무 - 근무시간: 마트의 근무시간에 맞춰 오전, 오후 교대근무 ·오전 9시~오후6시(점심1시간), ·오후 1시~오후10시(저녁1시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 2017. 1. 1. ~ 2017. 6. 30. ㈜○○○○○, 판매진열(고용보험) - 2015. 10. 27. ~ 2016. 6. 30. ㈜◇◇◇◇, 판매진열(고용보험) - 2015. 3. ~ 2015. 9. ☆☆☆☆☆ 등 다수, 판매진열(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 8. 30. ~ 2014. 6. 30. ○○○○○, 판매진열(고용보험) - 2011. 1. ~ 2012. 8. ♡♡♡♡♡/ ○○○○○, 판매진열(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08. 11. 1. ~ 2010. 3. 31. ○○○○○(고용보험)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속으로 ○○ ○○○내 ○○ ○○에서 매장판매 종사자로 2017년7월1일부터 과자, 젤리, 사탕 등을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업인원: 마트내 동일업무수행자는 본인포함5명이나, 마트는 월2회 휴무하고 근로자는 주5일근무와 공휴일 휴무로 돌아가며 쉬어 1일 평균 작업자는 3~4명임. - 작업내용: 물류가 들어오면 파레트위에 담겨진 상품을 대차와 엘카로 옮기고 창고로 이동하여 정리하고 창고서 매장으로 필요상품을 이동하여 진열하는 작업 - 작업량 산정: 2019.11.19. 요양급여신청시 산정된 2019년 10월 28일 ~11월 9일까지 입고기준 (단위 BOX)으로 산정(사업장 및 재해자 확인시 동 재해랑 작업량 비슷하여 대체하여 산정하기로 확인함) * 작업일(월/일)-박스(개): 10/28-412, 10/29-525, 10/30-221, 10/31-136, 11/01-237, 11/02-719, 11/03-0, 11/04-77, 11/05-890, 11/06-88, 11/07-274, 11/08-83, 11/09-50, 11/10(마트 휴무일) * 평균입고량은 영업일 13일 동안 3712 BOX 로 확인되며, 1일 평균 285 BOX의 상품을 3~4명의 작업자가 진열 및 정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상품별 무게: 낱개로 진열시 상품별 무게는 대부분 100g~630g 미만으로 확인되며, 박스당 무게는 1kg~4Kg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물류작업 - 조사내용: 1일3회 물류(캔디,젤리,검, 넥, 샌드, 파이 등)가 들어오면 옮기고, 나르고 진열하고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1회 30분씩, 1일 3회 정도 수행 - 작업내용: ·구부리고 들어올리고 손을 올려 높이 올리고(까지발) 사다리에 올라가기도한 자세로 ·사다리, 커터칼, 대차, L카, 파렛트를 이용하여 ·물류(캔디, 젤리, 껌, 스넥, 샌트, 파이 등)가 오면 창고에 옮기고 보충진열함. - 작업시간: 1시간 30분 2) 진열작업 - 조사내용: 창고에서 제품을 L카등에 싣고 매장으로 이동하여 매장에서 칼로 박스 포장을 뜯고 진열하고 남은 제품은 박스에 담아 선반위에 올려두는 작업. - 작업내용: ·앉고, 서고, 뛰고, 사다리에 올라가고, 물건을 올리는 자세로 ·사다리, 커터칼, L카를 이용하여 ·물류(캔디, 젤리, 껌, 스넥, 샌트, 파이 등)가 오면 창고에 옮기고 보충진열L카에 실린 순서대로 진열하고 남은제품은 박스째로 진열장위의 공간에 올려두는 작업. - 작업시간 : 5시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여, 56)는 2008년부터 마트에서, 과자, 햄 등을 물류창고에 적재하거나 매장에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진열작업시 물건을 네손가락과 엄지로 잡고 내려놓는 작업으로 엄지의 부담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9. 1. 15. 상세불명의 관절증(손) - 2020. 4. 10. 윤활막염(수부)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7cm / 체중 53kg - 음주력: (-) - 흡연력: (-) - 우세 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걷기 3) 산재 이력 - 2019. 11. 19. ~ 2020. 1. 23.(입원3일, 통원 63일) 우측 수근관 증후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마트내 물품 진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 3. 11. 11:00경 창고에서 L카에 진열할 제품을 매장으로 싣고 나와 커터칼로 박스를 개봉하여 진열 후 남은 제품들은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대 상단에 박스채 올리는 작업중 사다리가 삐끗하여 진열대를 잡으면서 엄지손 끝에 힘이 가해졌고 이후 통증 진행되어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수지’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물품 진열작업에 있어 우측 무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상병 발병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2년 9개월간 마트내 물품 진열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2008년부터 ○○○○○,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물류 진열 및 정리 작업 수행이력 확인되어 동종의 누적 근무력은 총 9년으로 확인되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9년도 이후 ‘수부 관절증, 윤활막염’상병으로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마트내 상품진열 작업을 총 9년가량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물건을 잡고 옮기는 작업이 반복되며 누적 근무력을 고려하면 해당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지 방아쇠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