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39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4월1일 회사에서 걸레를 빨려고 허리를 구부리는데 통증을 느꼈는데, 쉴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파스를 붙이고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3년 1개월간 ○○(주)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 ,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승객하차 및 돌발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 차량의 내부를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닦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2019-09-16 (○○○○) - 타병원에서 L4-5번 디스크 있다고함 협착이라고 - ○○○○○ 정형에서 허리주시치료 4번 받다가 호전 없어서 오심 10->4정도 - 앞으로 숙이는건 괜찮고 뒤로 젓힐 때 허리가 찌릿. - 다리가 찌릿. - 걸을 때 불편. 2) 2021-04-05 (○○○○) - C/C : B(L<R) butt/leg pain - 3일전 금요일 아침 세수하면서 허리 숙일 때 갑자기 통증 발생. - Occp : ○○ 운전 - 양다리 저림증상 - 입을 벌리거나 기침할 때 통증 심하다.(++) ○ 주치의사 소견 - 2021-04-06 미세현미경적 수핵제거술 ○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명 - 입사 일자: 1998.2.8 - 담당 업무: 시내버스운전기사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 5.5일/주 근무 - 근무시간 : 7.5시간 - 휴게시간 : (1) 아침시간(15분) / 점심시간(15분) (2) 휴식시간 - 1일 3회, 1회 30분 ○ 근무이력 - 1998.2.8.~(23년 1개월)/ ○○/시내버스운전기사/ 4대보험 - 1997.6.24.~1997.9.21.(2개월)/ □□/택시운전기사/4대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시내버스운전(4대보험)/ 23년1개월 택시운전기사(4대보험)/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주)[○○]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명(시내버스운전기사) - 작업공정 : 운전작업 → 청소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주) - [차량 노선도] [2021년 3월 1일 ~ 2021년 4월 2일 승무사원 운행기록표 및 배차일보]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자 의견서] [작업 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여, 보험가입자 - 참여]하여 업무관련성조사를 진행하였음. 2) 신체 부담 작업 ① 운전작업(동영상. ○○(주)_운전작업1.2) - 작업내용 : 버스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견관절을 내회전-외회전 하면서 운전대를 조작하여 운전한다. 승객 하차 및 돌발 상황 시 확인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후방에 있는 백미러 및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주행)핸들 조작 시 push-pull : 0.76kg (2) (우회전/좌회전/유턴)핸들 조작 시 push-pull : 2.82kg - 차량제원 : ○○○○○[2019년((기타 개인정보 생략)) : 차명((기타 개인정보 생략) - 저상버스)] 유압시트 설치상태 : 유 / 변속기어 : 자동 / CNG 차량 / 승차인원(46인승) 운전석 높/낮이 및 전/후방 조절 가능 [차바닥 ~ 시트] 높이 : 40cm [차바닥 ~ 핸들] 높이 : 70cm 핸들직경 : 50cm - 작업량 : [(이하 주소 생략)] 시내버스 왕복 3 ~ 4회 운행/일일. 시내버스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적으로 1시간 40분소요. 왕복 1회 운행 시 평균 74개 정거장 및 5개 과속방지턱. 왕복 1회 운행 시 [승객하차 및 돌발 상황 - 3회] 백미러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 107.7 ~ 143.6km 운행. 버스운전 작업 시 전신 진동이 발생. - 참고사항 : [버스 운전하는 작업 시 지속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 [승객 하차 및 돌발 상황 시 확인하는 작업 시 요추를 굴곡-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② 청소작업(동영상. ○○(주)_청소작업) - 작업내용 : 차량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마포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의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포걸레(1.95kg) 등 - 작업량 : 일일 평균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을 2회 수행, 1인 작업. 차량 바닥 1회 청소하는 작업 시 15분소요. 차량 바닥(면적 : 6평) 청소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 차량 바닥을 마포걸레로 닦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 부담 정도를 “중등도”로 판단함.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전 업무 시 1시간 40분간의 운행구간을 하루 3~4회 운행하여 총 7시간 정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일 평균 총 운행거리는 107.7~143.6km 정도로 확인됨. 운전 업무 중 요추 부위 중립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23년 1개월 정도 수행한 점, 신체 부담 평가에서 허리 부담 수준이 중등도로 평가된 점이 그 판단 근거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1.04.~2013.11.08.(4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12.03.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9.08.12.~2020.09.09.(4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8.16.~2019.11.19.(9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19.06.29. 요통, 요추부 - 2019.09.16.~2019.10.07.(3회)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8cm/92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4월1일 회사에서 걸레를 빨려고 허리를 구부리는데 통증을 느꼈는데, 쉴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파스를 붙이고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병원 내원한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23년 1개월간 ○○(주) 업체에서 시내버스운전기사로서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요추-중립)를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작업 ,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로 승객하차 및 돌발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 차량의 내부를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로 마대 걸레를 잡아 힘을 주어 닦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23년1개월간 시내 버스 운전 업무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 업무 수행과정에서 장시간 앉은 자세로 진신 진동에 노출되는 등 요추 부위 부담 요인 인정되고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