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0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 2013.9.1. 입사하여 지게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지게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힘을 주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1) ○○
- 2020.3.24. EMG
· The above finding are compatitable with peripheral neuropathy of both median nerves at the wrist level. (Clinically Carpal tunnel syndrome, right: severe degree, left: mild degree)
- 2020.3.30. 직업상 손목을 사용해야 됨.
· 소견서: 일과 관련하여 1년 전부터 손 저림이 유발된바 손 사용 시 악화될 수 있음.
2) □□□
○○○○
- 2021.1.12. Rt. hand pain, & tingling sensation, 2년 전 우측 상지 저리고 통증, 작년 봄 ○○에서 EMG 시행 후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들음. 이후 스테로이드 주사 1회, 좋아졌다가 다시 불편.
3) □□□□
- 2021.1.21. Rt. Wrist MRI
· clinical information: carpal tunnel syndrome
· Indentation of median nerve at carpal inlet level
- 2021.1.22. 수술: open carpal tunnel release
○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검사 상 상기 진단됨.
○ 자문의사 소견
- 근전도 및 의무기록에서 해당 상병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 (지게차 제조)
- 입사일자: 2013.9.1.
- 담당업무: 생산(지게차 조립)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6:40, 잔업 시 ~18:1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50분, 휴식시간 10분(1일 1회)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함.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3.9.1.~2021.1.19. (7년 5개월) ㈜○○○○○
○○ / 지게차 조립
- 2011.7.1.~2013.9.1. (2년 2개월) ○○○○○(주) / 지게차 조립
- 2010.11.29.~2011.6.30. (7개월) ○○○○○(주) / 지게차 조립
- 2009.10.20.~2009.11.30. (1개월) / 설비보수
*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2개월의 지게차 조립 업무 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업무내용
- 캐리지 서브 작업(체인 서브와 병행. 60%비중)
· 작업 내용: 부서 ○○○○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부분품 조립
· 작업 수행 기간: 2011년3월~2012년5월, 2015년7월~2019년5월
- 체인 서브 작업(캐리지 서브와 병행. 40%비중)
· 작업 내용: 부서 ○○○○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체인 조립
· 작업 수행 기간: 2011년3월~2012년5월, 2015년7월~2019년5월
- 마스트장착 업무
· 작업 내용: 부서 조립3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본체와 조립
· 작업 수행 기간: 2020년7월~2021년1월
- 머플러장착 업무(컨트롤밸브장착과 병행. 50%비중)
· 작업 내용: 부서 조립2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배기구 조립
· 작업 수행 기간: 2019년12월~2020년5월
- 컨트롤밸브장착 업무(머플러장착과 병행. 50%비중)
· 작업 내용: 부서 조립3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조작 장치와 조립
· 작업 수행 기간: 2013년6월~2015년7월
- 타이어장착 업무
· 작업 내용: 부서 조립3직에서 근무하며 지게차 조향장치와 결합
· 작업 수행 기간: 2013년6월~2015년7월
※ 후드조립, 배터리장착은 주장 부담업무에 없어 배제하였으며 문제 차 수리 및 공정지원은 상황 발생 시 수행하여 주장 부담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조립과정에서 임팩드릴(전동, 에어), 스패너, 망치 등 공구 사용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캐리지 서브
- 전동임팩트(1.8kg) 및 에어임팩트(2.5kg)를 사용하여 볼트 조립을 하게 되며 근무기간 중 일 14~22개의 제품을 만들며 1개의 제품에 볼트조립을 20여회 이상 하는 정도임. 개당 소요시간은 1~2초가량 소요됨.
② 체인 서브
- 체인제작 가공기계를 통해 절단 된 체인을 집어 들어 작업 테이블로 운반하여 양쪽 끝에 연결부위 작업을 하게 되며 지게차 1대당 2개의 체인이 소요됨. 연결쇠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결합.
③ 마스트 장착
- 지게차 본체에 물건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마스트를 결합하는 업무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위치한 후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결합하게 되며, 결합 시 에어임팩트의 진동 및 결합하기 위한 힘 소요되고, 망치 타격 발생.
④ 머플러장착 업무(컨트롤밸브장착과 병행. 50%비중)
- 배기 장치인 머플러를 전동임팩트 등을 이용하여 결합. 이외의 연결 작업도 발생.
⑤ 컨트롤밸브장착 업무(머플러장착과 병행. 50%비중)
- 지게차 본체에 물건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마스트를 결합하는 업무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위치한 후 각종 도구를 이용하여 결합하게 되며, 결합 시 에어임팩트의 진동 및 결합하기 위한 힘 소요되고, 망치 타격 발생
⑥ 타이어장착 업무
- 대당 4개의 타이어 결합하게 되며 앞바퀴의 경우 바퀴 당 6개의 볼트 체결, 뒷바퀴의 경우 작은 바퀴는 4개, 그 외는 6개의 볼트 체결하며 에어임팩트 이용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 인정하지 않음.
- 최종 진단일 기준으로 조립3직(2020.07.~2021.01.)에서 수행하였던 마스트장착업무를 기준으로 전동임팩트(1.8kg), 에어임팩트(2.5kg), 망치(1.2kg), 스패너(1.1kg), 호이스트를 이용하며 1대 작업시 소요시간이 총 25분 정도이고 하루 총 22대 작업하며 2020년 근골격계 유해요안조사결과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
○ 신청인 의견
- 사업장에서 진술한 의견은 현재 근무 공정에 대한 것임. 이전 근무 공정에서 에어임팩 및 전동임팩의 떨림이 심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가장 바쁜 시기에 배치되어 있었음. 체인 서브 공정과 캐리지 서브 공정은 혼자서 할 때도 있었고 중형 차량 등 다른 옵션이 나오는 것에 대해 사업장 의견에는 언급이 없음. 본인은 항상 가장 바쁜 시기에 생산 수량이 많은 곳으로 지원을 나갔음.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87년생 남자. 2010년 ㈜○○○○○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했음.
- 주로 지게차 조립업무를 수행했음. 주 5일 평균 48시간 근무했음. 라인 작업은 아니나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작업을 해야 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했음. 에어 임팩트나 스패너 등을 이용해서 장비를 고정하거나 체결하는 업무가 다수이며,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 됨.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4.20.~4.28. 손목터널증후군 (3회)
- 2018.4.23. 기타윤활막염및힘중윤활막염, 손
- 2020.3.12.~3.30. 아래팔부위의정중신경의손상 (3회)
- 2021.1.12. (○○○) 손목터널증후군
- 2021.1.12. (□□□
○○○○) 손목터널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179cm / 74kg
- 우세 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및 추가 제출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 2013.9.1. 입사하여 지게차 조립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지게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힘을 주는 작업,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우측 손목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지게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객관적 자료 상 약 10년 2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차례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 과정에서 공구의 진동 발생, 손목의 굴곡, 신전,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및 타격 동작 발생,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