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우측 낭성 반달연골/우측 힘줄의 윤활막염/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1 · 판정일: 2021-07-1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단법인)○○○○○에 2001.6.15.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무릎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년정도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무릎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1.4.19.) Rt. knee pain: 수요일 악화, 4년전 말에 채여서 연골 파열, 타병원 연골주사 간간히 맞음. - (2021.5.13.) 관절경하 연골판 절제술, 낭종제거술 ○ 주치의사 소견 - 근무 중 통증으로 타원 경유 본원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인 환자로 수상부위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병 확인되며, 이는 다년간 반복적인 동작수행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유추되며 수상부위 수술적 치료 시행 및 경과관찰을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사단법인)○○○○○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01.6.15. - 담당업무: 마필관리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6:00 ~ 15: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주당 평균 잔업: 주 1회 8시간 등 월 3회 정도 12시간 추가 근무, 당직 근무시 4시간 추가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60분(당직시)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01.6.15. ~ 재해발생일(19년 10개월), ○○○○○ / 마필관리 - 1995. 1월 ~ 2001. 5월(6년 5개월), ○○ / 귀금속 세공 / 본인 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장제, 놀이운동, 발주, 마방관리 업무를 수행함. - 업무흐름 ·장제(주3회): 토요일 2시간 마필다리 삭제 및 편자 교체(12:30~14:00) ·놀이운동: 06:00~07:00, 13:00~14:00 말과 함께 걸으면서 운동 ·발주: 아침 08:00~08:30 출발대에 마필 진입 및 유도(마필은 공통적으로 폐쇄공포증이 있음) ·마방관리: 아침 09:00~10:00 마분수건, 물통교체, 사료급식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장제작업(2003. 3월 ~, 주 3회 2시간) - 작업 자세: 허리를 숙여서 다리를 받쳐주는 자세 - 작업 도구: 꼬리끈 및 본인 팔, 다리 - 작업 수행: 발굽 삭제 및 편자 교체 ② 마방관리작업(2001. 6월 ~, 2시간 * 근무중 수시로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걷고, 숙이고, 들고 - 작업 도구: 몸으로, 포크, 삽, 리어카 - 작업 수행: 말운동, 마분수거, 사료급식, 물통교체 ③ 말놀이운동작업(2001. 6월~, 3시간) - 작업 자세: 걸으면서 말과 함께 - 작업 도구: 재갈 및 유도 고삐 - 작업 수행: 말과 함께 손끌기 운동 ④ 발주작업(2005. 5월 ~, 1시간) - 작업 자세: 출발대에 마필 진입 및 유도, 출발 보조(마필은 공통적으로 폐쇄공포증이 있음) - 작업 도구: 유도 고삐, 눈가리개, 양손 - 작업 수행: 마필을 발주대에 진입 및 심리적 안정 ⑥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의 무게: 장제시 말다리 20~30kg, 뒷말에 맞을시 1톤 충격, 팰렛 15kg, 사료 20kg, 건초 20kg, 물통 15kg - 중량물의 1일 취급횟수: 장제 주3회 2시간, 놀이운동 매일 2시간 2회, 마방관리 주5회 매일 2시간, 발주보조 매일 30분~1시간 3회, 팰렛 매일 2회, 사료급식 매일 3회, 물통 매일 3회, 건초 매일 3회 ⑦ 작업자세 - 장제 말다리 들고 무릎으로 받쳐주는 자세, 놀이운동 말을 유도고삐로 같이 걷는 운동, 마방관리는 걷고 숙이고 들고 나르고, 발주 말을 발주칸으로 잡고 이동 올라가서 잡기 등 말다리 편자 교체 및 삭제, 마방관리는 마분수거 및 사교급식 물통교체, 놀이운동은 말을 유도고삐로 같이 운동, 발주는 마필을 경주시 발주대로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약 20년간 마필관리사로 마방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마필관리 업무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로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이며,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고, 신청인은 주장하는 마필관리업무의 형태가 무릎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과도하게 진술되었다고 봄.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 장제 작업, 마방관리 작업, 말놀이 운동작업, 발주작업으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장제 작업 4점(최대 7점, 2시간), 마방관리 작업 3점(최대 7점,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말놀이 운동작업 4점(최대 7점, 1일중 작업시간 3시간), 발주작업 4점(최대 7점, 1일 중 작업시간 1시간)으로 무릎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근무기간,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3.16. ~ 2018.9.18.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2회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86cm, 몸무게 6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걷기 - 흡연: 1일 반갑 3) 산재사고이력 - (2003.4.30.)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요배부 염좌 - (2008.4.4.) 뇌진탕, 경부 및 요부 염좌, 흉부 좌상 - (2009.1.24.)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좌측 주위 경골 골절, 좌측 족근골 미세골절 - (2012.12.19.) 요부 염좌(승인) / 제4-5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 (2019.11.21.) 요추2-3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사단법인)○○○○○에 2001.6.15. 입사하여 마필관리사로 근무해오던 중 우측 무릎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20년정도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장제, 놀이운동, 발주, 마방관리 등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01.6.15.부터 19년 10개월정도 동일업무 수행하였으며, 2018.3.16.부터 무릎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되고, 5회의 산재요양 사실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 등 관련자료 상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은 상병 미확인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은 확인되며,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은 기저질환으로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마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제시 말다리 20~30kg 중량을 취급하고 무릎으로 받쳐주는 등 무릎의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근무기간 20년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은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은 상병 미확인 및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달연골의 손상'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낭성 반달연골, 우측 힘줄의 윤활막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