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2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 ○○○○ 로 약 13년간 마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팔과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 로 팔꿈치 부담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4.19. ○○ - Lt elb pain onset fyr trauma - , ○○○○○ 전화기만 들어도 통증이 있고 팔 외측부분이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소견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명 확인됨. 직업력 평가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단법인)○○○○○ - 입사일자 : 2007.12.26. - 담당업무 : ○○○○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 휴식시간 : 10:00 ~ 11:00 ○ 근무이력 - 2007.12.26.~2021. 4.19.(진단일)/○○○○ - 2007. 3. 1.~2007. 7.31./㈜○○/□□□□ 신문편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 주요업무 - 매일 새벽 6시부터 마필기승 및 안장짓고 기수에게 말을 배달, 각 마방에 마분수거 후 마분장에 버림, 10시쯤 조교 끝난 후 장제, 진료, 마필 수영, 신마순치작업, 13시부터 마필운동 및 사료급여 15:00 퇴근 ② 중량물 취급 - 중량물의 무게 : 사료 20kg, 팰렛 15kg, 물통 15kg, 마분리어카 약 200kg - 중량물의 1일 취급횟수 : 약 1시간 30분정도, 사료 7~8개, 팰렛 18~24개정도, 물통 36개 - 중량물을 옮기는 자세 :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든다 - 무릎을 굽혀서 들고 옮기기 ③ 작업자세 - 어떤 자세로 : 기승은 엎드린 자세, 손끌기는 유도고삐를 잡은 자세 - 어떤 작업을 : 기승 및 마필 손끌기 - 얼마나 수행하는지 : 오전 4시간, 오후 1시간 2) 신체부담 작업 ① 끄는말 기승작업 - 작업 자세 : 짧은 등자로 말 등위에 상체를 숙이고 엎드린 자세로 기승 - 작업 도구 : 재갈과 고삐를 잡고 기승 - 작업 수행 : 재갈받이가 나빠서 제어가 안되는 말을 근력으로 제어해서 기승 - 작업 수행 기간 등 : 2008.10.부터 2019.10.19.까지,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4시간(매일 4시간씩 기승했음 1회 30분정도씩 7~8마리 기승), 1일중 작업시간 비율 70% ② 신마순치작업 - 작업 자세 : 일반 보행자세에서 유도 고삐를 잡고 걷는 자세 - 작업 도구 : 말 재갈과 연결된 유도 고삐 - 작업 수행 : 신마를 손끌기하면서 기승 순치하기 전에 사람을 따르고 주변에 익숙해지게 함 - 작업 수행 기간 등 : 2008.01.01.부터 2021.04.23.까지,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1시간(오전 1시간 및 아침식사 후 또는 오후 작업때 정해진 시간없이 시행),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0% ③ 장제작업 - 작업 자세 : 마필다리를 손으로 들고 받쳐서 허리를 숙이고 다리에 덧대서 고정해주는 자세 - 작업 도구 : 꼬리에 매듭진 꼬리끈 - 작업 수행 : 마필 발굽 삭제 및 편자 교체 보조 - 작업 수행 기간 등 : 2007.12.28.부터 2021.04.25.까지, 간헐 작업, 주3회정도 수행, 1일중 작업시간 2시간(새벽 조교후 1~2시간 작업),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0% ④ 물. 밥통 수거작업 - 작업 자세 : 36칸 마방에 달린 물.밥통 수거후 세척하여 다시 물을 담아 36칸 전체에 달아 줌 - 작업 도구 : 맨손 - 작업 수행 : 36칸 마방에 달린 물.밥통을 수거후 세척하여 다시 물을 담아 36칸 전체에 달아 줌 - 작업 수행 기간 등 : 2007.12.27.부터 2021.04.25.까지, 상시 작업, 1일중 작업시간 1시간(매일 매일 하루2번 연장근로때 포함 3번 해줌), 1일중 작업시간 비율 10%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자는 약 14년간 ○○○○ 로 근무하였습니다. 2007년 입사 후 ○○○○ 로 마방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마필관리 업무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반관리업무는 순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고 한 조에 평균 10명의 관리사 중 6명 정도가 함께 수행하는 작업으로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재해자가 약 14년간 마필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해자가 주장하는 마필관리업무의 형태가 어깨에 크게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닌 것으로 미루어보아 재해자의 주장은 과도하게 진술되었다고 보고 위와 같은 의견으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송부하오니 공단 관계자분들께서는 사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환경전문의 평가 소견 - 8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7년 12월 26일 ○○○○○에 입사하여 ○○○○ 로 근무했음. 1주 5일 40시간 근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다. 끄는 말 기승, 신마순치 작업, 장제 작업, 물, 밥통 수거 작업 임. - 상기작업의 신체부담요인 조사 팔꿈치/아래팔 부위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끄는 말 기승 5점(최대 7점, 매일 4시간), 신마순치 작업 5점(최대 7점, 1일중 작업시간 1시간), 장제 작업 3점(최대 7점, 주 3회 1일중 작업시간 2시간), 물, 밥통 수거 작업 4점(최대 7점, 1일 중 작업시간 1시간)임. - 상기 작업들은 팔꿈치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8.01.31.) : “M1383 기타 명시된 관절염, 아래팔” 진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10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0. 7. 7. : 상악 우측 중절치 치과 1/4파절,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치관 1/2수직파절, 하악 추측 제1대구치의 치과 1/4파절 (2010. 7. 7. ~ 2010. 7.27.) - 2017. 4.28. : 손가락의 타박상(우측 4,5수지, 좌측 5수지),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2017. 4.28. ~ 2017. 7. 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소속 ○○○○ 로 약 13년간 마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팔과 팔꿈치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발생된 통증으로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 로 팔꿈치 부담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에 2007년 12월에 입사하여 진단일 현재까지 13년 4개월간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8. 1.31.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팔 관련 진료 내역이 있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4.19.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 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절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과도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