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LT)/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L4-5)/척추전방전위증(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①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L4-5), ③척추전방전위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음식물 수거업체 종사 근로자로 음식물 수거차량 사다리에 타고 내렸다하는 작업을 10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으로 신청 상병 ‘①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L4-5), ③척추전방전위증(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2월1일부터 2021년2월4일까지 객관적인 자료 상 아파트, 공원, 주택, 상가에 음식물쓰레기를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함(과거 객관적인 자료 상 3년 6개월 간 음식물쓰레기 상차업무, 5년간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작업, 5년간 차량 운전원 업무가 확인됨) 1) 신청인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량까지 운반하여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2) 과거 손수레에 물 6통(120L)을 싣고 청소구역으로 이동하여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하는 작업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 진술함. 3) 차량에 매달려서 각 청소구역을 이동하는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1-02-04 (○○) - S: pain knee lt - O: 보름전부터 악화 내리다가 뚝소리남, 환경 미화원 nrs: 3 effusion(+-/+-) lat and medial jt line t(+) mc murray test: equivocal 2) 2021-02-16 (○○) - 좌하지 방사통 / 7-8년 정도 되었다 / 당시 XR만 검사 했었다 L4-5 spondylolisthesis spinal stenosis 3) 2021-02-04 Lt knee MRI ○ 주치의 소견 - 무릎통증으로 내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보존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척추 전방전위증(L4-5)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21. 2. 1. - 작업기간: 2021. 2. 1. ~ 2021. 2. 4. - 작업내용: 음식물쓰레기 상차작업 → 이동작업 - 근무시간: 08: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이전 근무이력 - 2019. 8. 13. ~ 2021. 2. 1. ○○, 음식물쓰레기 상차원(고용보험) - 2014. 8. 13. ~ 2019. 8. 13. ○○, 음식물쓰레기통 세척(고용보험) - 2012. 8. 13. ~ 2014. 8. 13. ○○, 음식물쓰레기 상차원(고용보험) - 2007. 8. 13. ~ 2012. 8. 13. ○○, 차량 운전원(고용보험) - 2003. 7. ~ 2007. 7. □□, 자재관리(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주) (○○ ○○시에 위치한 음식폐기물 전문 수거업체로 신청인은 음식물쓰레기 상차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음식물쓰레기 상차작업 → 이동작업 - 작업인원: 2명 (상차원 1명, 운전원 1명) - 작업: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 과장)의 진술을 절충하였음. ·사측(○○○ 과장)에서 제공한 차량운행일지, 음식물수거통청소일지, 동료 근로자 만보기, 상차작업영상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작업 시연영상, 취급물품 등을 참고하여 작업량 산정하였음. ·음식물쓰레기 수거량(현재 2019년 ~ 2021년) * 직업력신체부담요인조사 표 참조 ·일일 평균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 : 8336.7kg/일일 ·음식물수거통 세척량(과거 2014년 ~ 2019년) ·일일 평균 음식물수거통 세척량 : 75.7통/일일 - 동료 근로자 만보기 자료: 15081 걸음/일일 (사측에서 제공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음식물쓰레기상차작업(동영상. ○○(주)_음식물쓰레기상차작업1,2) - 작업내용: ·음식물 수거함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통 손잡이를 몸쪽으로 잡아당긴다. ·쓰레기통을 차량 리프트에 걸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쓰레기통 손잡이를 붙잡아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 뒤 차량 리프트에 쓰레기통 전방을 걸친다. ·차량 리프트를 조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리프트 조종스틱을 잡고 상하로 움직이며 음식물쓰레기통을 상차한다. ·빈 음식물쓰레기통을 음식물 수거함에 넣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쓰레기통 손잡이를 전방으로 밀며 이동하여 음식물 수거함에 넣는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평균 음식물쓰레기통 무게(60kg) - 음식물쓰레기통 push-pull: 당기기 18kg - 음식물쓰레기통 높이: 바닥 → 87cm - 음식물쓰레기통 입구 길이 및 폭: 52cm / 48cm - 운반거리: 청소구역 → 음식물쓰레기 차량까지 3~5m - 작업량: ·일일 평균 음식물쓰레기통 139통 상차 작업 수행함.(1인작업) ·평균 음식물쓰레기 1통 상차 시 2~3분 내외 소요됨. - 참고사항: ·일일 평균 3회 차량 운행함. ·1회 운행 당 평균 2778.9kg의 음식물쓰레기를 상차함 ·차량 리프트에 쓰레기통을 걸친 뒤 조종 스틱을 상하로 움직여 상차함. 2) 이동작업(동영상. ○○(주)_이동작업) - 작업내용: 차량 후방에 탑승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상태로 차량의 안전봉을 잡고 후방 발판을 밟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하여) 탑승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5톤 음식물쓰레기 상차 차량 - 동료 근로자 만보기 자료: 15081 걸음/일일 - 측면 발판 높이: 바닥 → 34cm - 이동경로: ○○시 (이하 주소 생략) 등 평균 31지역 이동. - 이동거리: 일일 평균 왕복 140km 차량이동 - 작업량: ·일일 평균 31지역 이동함. ·1지점 당 약 이동 시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대부분 이동시 서서 차량 후방에 탑승하여 이동함. ·이동작업 영상은 기존 ○○○○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과거작업 2014년 ~ 2019년> ■ 음식물쓰레기통세척작업(동영상. ○○(주)_음식물쓰레기통세척작업) - 작업내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기통을 붙잡은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한다.(음식물쓰레기통 내부 세척은 하지 않음) ·음식물 쓰레기통 하부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기통을 붙잡은 뒤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세미질한다. ·각 청소구역으로 손수레를 밀며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손수레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며 이동한다(작업 영상 없음) - 작업시간: 09:00 ~ 16: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평균 6시간 근무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수레, 물통(20L), 수세미 - 음식물쓰레기통 높이: 바닥 → 87cm - 음식물쓰레기통 입구 길이 및 폭: 52cm / 48cm - 이동거리: 일일 평균 10km 내외 - 작업량: ·일일 평균 음식물쓰레기통(75통)을 세척함(1인작업) ·1통 청소시 약 4~5분 소요됨 - 참고사항: ·세척작업은 서서 50%, 바닥에 쪼그려 앉아 50%의 작업비율임 ·10km 이상 손수레를 끌며 걸어다녔다 진술함. ·사측은 현재 쓰레기통 청소차량을 운행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없다고 진술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상병: ①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L4-5) - 최종 확인상병: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②척추 전방전위증(L4-5) [ 직업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8년 6개월임. 여기에는 과거 5년간(2014~2019)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였음. [ 개인적 소인 ] 비만과 30갑년의 흡연력, 고혈압의 과거력이 확인됨. [ 신체 부담 ] 신청인의 업무(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분석하여 종합한 결과, 허리와 무릎의 부담 정도를 모두 “경도”로 판단함. 상차 작업 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고, 이동 작업 시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등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량물 취급 시 단순히 바퀴 달린 통을 밀고 당기는 형태로 허리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이 없는 점, 뛰어 내리는 높이가 30cm 정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음. 과거 작업인 쓰레기통 세척 작업 또한 일부 쪼그려 앉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정도와 빈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결론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작업의 허리와 무릎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비만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이 과거 수년간 업무를 하며 얻은 질병이라고 주장하나 당사는 금년 2월1일 분할법인으로 설립된 과거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알 수 없으나, 단순반복적인 수거업무를 할시에는 무릎에 무리를 줄 것이라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요추> - 2012. 10. 24. ~ 10. 26(2차례)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 1. 11. [△△] M5416 신경뿌리병증,요추부 <무릎> - 2019. 6. 25. ~ 8. 19(4차례) [○○○] S83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6cm / 체중 95kg - 음주력: (-) - 흡연력: 1일 1갑, 흡연기간 30년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음식물 수거업체 종사 근로자로 음식물 수거차량 사다리에 타고 내렸다하는 작업을 10년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증 발생으로 신청 상병 ‘①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L4-5), ③척추전방전위증(L4-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상차하는 작업과 손수레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이동하고 청소하는 작업 등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어 상병 발병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음식물 수거업체 종사 근로자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기간은 8년 6개월이며 그 외 과거 5년간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요추의염좌및긴장(2012년도), 요추부 신경뿌리병증(2013년도),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019년도)’등의 상병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신청 상병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은 확인되고, 상병 ‘척추전방전위증(L4-5)’의 경우 개인질환의 병변이며‘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부(L4-5)’는 척추전방전위증에서 파생된 상병이라는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음식물 수거업체 종사 근로자로 음식물 상차 작업시 일부 중량물을 취급하고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에서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으나 중량물 취급 시 단순히 바퀴 달린 통을 밀고 당기는 형태로 허리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동작이 없는 점,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높이가 높지 않은 점, 과거 작업인 쓰레기통 세척 작업에서도 일부 쪼그리기 등 무릎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작업 빈도와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요추부 및 슬부 누적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①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LT) ②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L4-5), ③척추전방전위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