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4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7월 4일 ○○ (이하 주소 생략) 도어B반 입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누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공정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고, 2020년 11월 02일 오전 10시 10분경 도어런천넬 체결 중 허리를 숙이고, 베이스 조립 체결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2006년 3월 18일 작업장에서 작업 중 요추 5-1번 추간판 탈출증 상병 승인받고, 이후 1차 재활치료, 2차 재요양 수술, 3차 재요양 요추 제5-1번 추간판 탈출증 고정수술을 하면서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핀고정 수술을 받음) (※ 신청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간 평소 작업 공정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2.28. ○○○○○) - 2013 □□□□ OLM L3-4, L4-5-S1 수술후 지내다 작년부터 다시 통증이 있다가 회사 자문의한테 문진후 MRI 검사 후 본원 내원. 허리통증이 지속됨. 오래 서있으면 다리 저림, 우측 다리 저림.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 방사통 및 저림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2021년 1월 27일 본원에서 요추 4-5번-천추간 후방 접근 나사못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 후 현재 본원 및 타병원에서 보존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요추MRI상 상병 확인되며 작업력검토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 ○○○○○명 - 입사일자 : 2003.07.04. - 담당업무 : 자동차 생산 업무 - 근무형태 : 정규직, 교대제 (1주 단위, 주야간 교대) - 근로시간 : 06:50 ~ 15:30, 15:30 ~ 24:20 - 휴게시간 : 11:00 ~ 11:40, 19:50 ~ 20:30 ○ 근무이력 - 2003.07.04. ~ /○○(주)○○○○○ : 조립2반 도어반, 자동차 도어 부품 조립 ※ 2006.03.20. ~ 2007.01.15. : 산재휴직(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2012.11.09. ~ 2013.08.01. : 산재휴직(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 2021.01.08. ~ 현재 : 산재휴직(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조립2부 도어반 근무, 자동차 도어 조립업무 수행 - 도어반은 자동차 라인이 작업자 옆으로 지나가며 주로 자동차 도어에 배선, 부품 등을 설치하는 작업임. - 작업공정 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 반복함.) - 주된 부담 업무는 런찬넬 체결, 트림스크류 체결, 디비젼찬넬 체결, 도어렛치 체결, 레규레이터 체결, 프론트와이어 체결, 리어와이어 체결 작업 등임. - 작업량은 300대/1일임. 업무 중 중량물 작업내용 - 물건의 종류 : 볼트, 너트 박스 - 물건의 무게 : 20kg - 작업 횟수 및 주기 : 1~2회 - 중량물 취급 시간 : 10~20분 - 하류 평균 취급 량 : 약 40kg - 기타 : 업무 시작 전 당일 사용할 볼트, 너트 박스 운반 2) 신체 부담 작업 ① 런찬넬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런찬넬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런찬넬을 끼우고,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20.07.01. ~ 2020.12.18. ② 트림스크류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트림스크류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도어에 트림스크류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20.01.01. ~ 2020.06.30. ③ 디비젼찬넬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디비젼찬넬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살짝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디비젼찬넬을 끼우고, 손으로 눌러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7.01. ~ 2019.12.31. ④ 도어 렛치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도어 렛치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도어에 도어 렛치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6.30. ⑤ 레규레이터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레규레이터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도어에 레규레이터를 끼우고,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600회(도어 앞, 뒤) - 작업기간 : 2019.01.01. ~ 2019.06.30. ⑥ 와이어네스 체결 - 허리 부담 작업 : 와이어네스 체결 - 작업 방법 :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도어에 와이어네스를 끼우고,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 하루 작업량 : 300대 - 작업 반복 횟수 : 300회 - 작업기간 : 과거 1년 수행(15년, 17년 경) - 기타 : 앞, 뒤 별개 작업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소견 - 신청인은 2003년 07월 04일 자동차 제조업체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조립업무를 했음. 하루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했음.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속도에 맞추어야 함. 공정이동은 6개월/1회 주기(6개월 동안 동일 작업을 반복함. 신청인 주장에 따른 신체 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다. 런찬넬 체결, 트림스크류 체결, 디비젼찬넬 체결, 도어 렛치 체결, 레규레이터 체결, 와이어네스 체결 레규레이터 체결 및 와이어네스 체결에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과도하게 허리가 굽혀지거나 뒤틀리거나 젖혀진 상태에서 하는 작업은 아님. 2006년 03월 18일 업무상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승인 2021년 1월 7일 ○○ 자문의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음. 요추 4-5번은 기불승인된 상병이며 악화소견 보이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기록/방사선 소견 검토). 근무기간은 길지만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자문의사회에 방사선 소견 검토 결과(2021.01.07.) 등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 참고사항: 재요양 신청 및 처리결과 - 재해일 : 2006.03.20. - 기승인상병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신청 사유 : 2006.03.18.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을 승인(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 : 불승인) 받아 2006.03.20.~2007.01.15. 기간 요양한 후 증상악화 사유(수술)로 2012.11.09.~2013.08.01. 기간 동안 (1차)재요양 하고 최종 장해 12급 결정받았으며, 이후 2020.12.31. “현재 증상악화로 인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치료 필요하며, 근본적 치료를 위해 요추 4-5-천추1번간 고정유합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주치의 소견과 함께 ‘요추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결정내용 : 일부승인 - 결정사유 : 2021.01.07. ○○에서 개최된 자문의사회의 결과 “의무기록/방사선 소견 검토상 추가상병(요추 4-5번간)은 기 불승인된 상병이며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인정되지 않으며, 기 승인상병(요추5-제1천추간)에 한하여 시행되는 척추기기 고정술 위한 재요양은 타당함.”이라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발병일 이전 10년간) - 2012년~(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1회)), - 2013년~(척추협착, 요추부(1회)), 2015년(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8년~(요통, 척추의여러부위(1회)), - 2019년(요통, 요추부(18회),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20년(요통, 요추부(10회),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4cm, 체중 90kg - 우세 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06.3.18./ ○○ ○○○○○/ 일부승인(2006.5.22.)/사고성재해/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승인) 요양기간 아래 참조/ 2006.3.20.~2021.6.30./총763일 2006.03.20. ~ 2007.01.15.(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2012.11.09. ~ 2013.08.01.(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2021.01.08. ~ 현재(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재요양)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재요양:: 요추4-5번간 디스크 탈출증(불승인, 2021.1.8) ② 재해일자 2012.10.9./ ○○ ○○○○○/ /업무상질병/불승인(2013.1.14.) 상병: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 신청인측 의견진술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3년 7월 4일 ○○ (이하 주소 생략) 도어B반 입사 주,야간 8~10시간 반복작업 누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공정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고 , 2020년 11월 02일 오전 10시 10분경 도어런천넬 체결 중 허리를 숙이고, 베이스 조립 체결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결과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 ” 의 경우 사고성으로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어 질병으로 재신청한 경우임.)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7년간 평소 작업 공정 중 허리에 무리가 가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구하는 반복 작업으로 인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17년간 자동차 생산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진료 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며, 과거 2012.11.9일자 요추 MRI와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현재의 상병 상태가 과거 2012년에 비하여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경우 레규레이터 체결 등과 같은 일부 작업 과정에서 요추 부위에 일부 신체부담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작업 과정 중 과도하게 허리가 굽혀지거나 뒤틀리는 상태의 작업이 관찰되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