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사업주로 2012.5.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3.19. 15:20경 엔진오일 필터 제거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1.3.22. ○○○○)
- Both shoulder pain, Rt.>Lt. onset; 오래되었다. 1년 정도. Trauma(-). 근처에서 주사 맞은 적 있다. 2일전 일하다가 뜨끔하고 나서 심해지는 것 같다. 당뇨(+), 혈압(+)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주소로 2021.3.22. 본원 내원하여 제반검사상 정밀검사 시행하였고 수술적 소견으로 2021.3.25. 입원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함.
○ 특진 소견
- 2021.3.2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3.2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성립일자: 2012.5.15.(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인사업주
-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8:00, 실제 근무시간은 일일 5시간이라고 함),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2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30분(11:30~12:00, 업무량에 따라 식사 시간 유동적),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2.5.15.~2021.3.19. (8년 11개월) ○○○○○ / 자동차 정비
* 사업자등록이력 상 사업 개시일: 1995.12.15. (사업개시일부터 발병일까지 근무 이력: 25년 3개월)
* 신청인 진술: 1986~1995년까지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년~현재까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중임. 총 약 35년간 업무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일상점검: 정비소 방문고객의 응대, 차량상태확인 및 이상 유,무 체크하는 작업
· 하체정비: 1종차량(화물차)의 하체에 들어가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
· 전장 및 기타 정비: 각종 오일 교체, 전구 및 차량 실내 항균필터 교체, 차량 실내·외 부속품들의 수리 및 교체
- 시간대별 업무내용
· 일상점검: 엔진오일 교환: 40분/대 (2건/일)
· 하체정비: 클러치 디스크 삼발이 교체: 3시간/대 (3~4건/월), 라이닝 교환: 1시간/대 (15건/월)
· 전장 및 기타 정비: 배선 수리:30분~4시간/대 (10건/월)
- 작업인원: 1인
- 참고사항:
· 수행하는 정비 작업은 매일 달라지며, 작업내용 및 작업량은 유동적임.
· 신청인이 제출한 정비내역(2021년 02월 19일~03월 19일) 정리한 자료를 통해 작업량을 산정하여 기술함.
· 신청인이 정비하는 차량은 5톤 미만 차량이 80%, 승용차가 20%의 비율이라고 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일상점검 작업
- 작업내용: 정비소 방문고객의 응대, 차량상태확인 및 이상 유무 체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당일 정비소에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한 고객응대 및 차량상태 확인 후 견적 및 작업지시서 작성을 수행. 고객과 함께 입고된 차량을 리프트 위에 거치시킨 후 엔진룸 및 차량의 하체를 순차적으로 점검한 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체크를 반복 수행함.(차량의 상태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시 운행 작업도 병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2.6시간
- 취급물품: 엔진오일-5톤차량(22.2kg), 엔진오일-승용차(6.7kg), 기본 점검 공구(0.1~2kg)
- 작업량: 입고되는 차량 수 일평균 3~4대, 일상점검 건수 68건/월, 엔진오일 취급 횟수 2회(운반+넣기)
- 참고사항: 5톤 미만의 차량 엔진오일 교환 작업 시에는 엔진오일을 운반하여 엔진룸 위로 올라가 부을 때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② 하체정비작업
- 작업내용: 1종차량(화물차)의 하체에 들어가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의 엔진 및 미션 등과 관련된 부품의 수리 및 교체 작업 수행함. 엔진룸 내부의 부품 수리 및 교체를 위해 차량에 잭 리프트를 설치 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방하거나 해체하여 이상 또는 파손 부품 등의 교체 및 수리를 위해 전용 전동 또는 수공구를 사용하여 고정 볼트 등을 해체한 후 부품을 차량에서 탈거하고 교체할 새 부품을 차량에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하체 정비 작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닝 교체작업 수행 시 잭을 정비해야하는 위치에 설치한 후 차량을 들어올리고, 등받이용 작업대에 등을 대고 누워 타이어 뒤쪽의 조종볼트를 우측 손으로 잡은 드라이버로 어깨와 손목을 사용하여 풀어주고, 나머지 볼트는 우측손으로 잡은 임팩을 사용하여 해체하고 라이닝을 탈거하는 작업 수행 후 새로운 라이닝을 해체의 역순으로 설치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4시간
- 취급물품: 챔버(6.8kg), 브레이크패드 1세트(3.55~10.85kg), 브레이크 드럼(43.4kg), 라이닝(15.95kg), 라지에이터(12.45kg), 에어컨 콘덴서(12.45kg), 엑셀 샤프트(16.25kg), 타이어(58.3kg), 볼트해체용 임팩(4.5kg), 바퀴해체용 임핵(18.25kg), 기타 임팩(2.2~6.6kg)
- 작업량: 입고되는 차량 수 1주 평균 3~4대, 하체 정비 건수 15건/월, 취급 횟수 3회(고장부품탈거+새부품부착+고장부품운반)
- 참고사항: 신청인은 라이닝 교체 작업이 가장 많이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하며, 클러치 디스크 삼발이 교체작업 시 미션 중량이 무거워 운반할 때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③ 전장 및 기타 정비작업
- 작업내용: 각종 오일교체, 전구 및 차량 실내 항균필터 교체, 차량 실내·외 부속품들의 수리 및 교체
- 작업방법: 전장수리를 위해 차량의 하부에 잭 리프트를 설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올려 등받이용 작업대에 등을 대고 누운 자세로 하부의 배선을 하나씩 당기며 살펴보고 수리가 필요한 배선을 찾고,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에어컨 스위치 등의 수리는 운전석으로 올라가 기본 점검 공구를 사용하여 교체해야하는 스위치를 찾아 양손을 사용하여 해체하고 새로운 스위치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기타 정비는 차량의 외부수리의 종류는 문짝, 사이드미러, 전구등의 교체가 있고, 이때 임팩과 기본 점검공구를 우측 손으로 잡아 해체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어깨의 외(바깥)회전, 정적자세(1분이상 자세유지),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스위치(0.3kg), 에어컨 콤프(6.65kg), 제네레터(7.55kg), 기본 점검 공구(0.1~2kg), 등받이용 작업대(5.2kg)
- 작업량:
· 전장정비: 입고되는 차량 1주 평균 2대, 전장 정비 건수 10건/월, 점검시간 0.5~4시간/대
· 기타정비: 입고되는 차량 수 1주 평균 4대, 기타 정비 건수 16대/월, 점검 시간 평균 0.5시간/대, 부품 취급횟수 3회 (고장부품탈거+새부품부착+고장부품운반)
- 참고사항:
· 전장정비작업은 배선을 수리하는 업무로 고장난 배선을 빨리 찾으면 점검 시간이 단축되지만, 찾기 어려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함.
· 전장 정비 시 주로 교체하는 부분은 에어컨 등을 조절하는 스위치 부분이라고 함.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86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이하 주소 생략)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사업자등록이력 상, 1995년 12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25년 3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신청인이 사업주),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의 취득일자는 2012년 5월로 확인됨.
- 작업 중 만성적으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2021년 3월 19일 오일 필터 제거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1년 3월 22일○○○○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3월 2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자동차 정비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공구 사용 및 부품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1.4.11.~4.14. / 2014.9.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8.27.~2017.1.2. / 2020.8.25.~10.27. 관절통, 어깨부분
- 2020.7.17.~7.23. / 2021.1.23.~1.27. 회전근개증후군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76.5kg
- 우세손: 오른손
3)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 경위, 작업 종사 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영상의학 자료, 의무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사업주로서 2012.5.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3.19. 15:20경 엔진오일 필터 제거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진료 결과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우측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일 기준 약 8년 11개월, 사업자등록이력 기준 총 25년 3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며 발병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다수의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전반적인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의 전방 거상, 회전 등 부적절한 자세 발생,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등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고, 작업 내용, 근무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