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48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99.3.1. 입사하여 기계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 기계조립, 드릴작업, 탭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20.) Pain elbow both (Rt->Lt), o; over 6mo. local NS에서 목디스크라 들었다. 망치질 많이(30년간). ○○○○○(산재로) 6~7년전 Rt. CTS 수술. 5년 전 Rt RC tear 수술. Td(+) both lat. epicondyle, PLJL of Rt elbow → 보존적 치료
- (2021.4.15.) 좌측 주관절 건변연절제술, 다발성천공술, 건고정술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외상과에 기시하는 신전건의 파열이 동반된 상태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1999.3.1.
- 담당업무: 전선 기계 조립 및 설치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신청인 주장) 주 4일 20시까지 연장근무, 1개월 기준 총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9.3.1. ~ 재해발생일(21년 9개월), ㈜○○ / 기계 조립 및 설치
- 1998.1.1. ~ 2.10.(1개월), □□ / 기계 조립
- 1995.7.1. ~ 1998.1.1.(2년 6개월), ㈜○○○○○ / 기계 조립 및 설치
※ 객관적으로 기계 조립, 설치업무 총 24년 4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신청인은 기계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4~5년간은 혼자서 전선 기계 조립을 수행하고, 기계 설치를 위한 출장은 3인 1조로 수행함.(설치작업은 월 5일정도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08:00-09:00 기계 제작 및 설치를 위한 부품 운반
·09:00-12:00 사전 작업(탭 가공을 위한 드릴 작업, 마킹 작업), 조립 또는 설치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7:00 사전 작업(탭 가공을 위한 드릴 작업, 마킹 작업), 조립 또는 설치 작업
- 근무인원: 총 □~△△명으로, 기계반(◇명), 조립반(◇명), 용접반(◇명), 일용직(작업량에 따라서 평균 ☆~○○명)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운반작업(13%)
- 작업내용: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한 무게의 부품은 대차에 실고 해당 작업 장소로 운반하여 인력 하차 하고, 인력 운반이 불가능한 30kg 이상의 부품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팔꿈치 굽히기, 회내전과 회외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손으로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② 사전작업(45%)
- 작업내용: 탭(해당 부품에 볼트 등을 체결하기 위한 나사선 만들기) 가공이 필요한 부품은 탭 드릴이 설치된 기계에 올려서 부품을 고정한 후에 레바를 돌려서 가공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옆에 위치한 선반 및 파레트에 운반하여 적재함. 또한, 부품의 테두리를 그라인더로 가공한 부품에 하이테크지(칼날용도)로 마킹하는 사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동일
③ 조립작업(25%)
- 작업내용: 부품의 테두리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형태의 그라인더 또는 면치기 작업을 수행하고, 사전에 마킹한 전선 기계 조립 부품의 마킹 선에 맞춰서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한 절단 및 가공을 하고, 베어링을 고정하기 위한 망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동일
④ 설치작업(17%)
- 해당 거래처에 완성된 전선 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출장을 가서 3인 1조로 먹줄을 이용하여 센터(중심)을 잡은 후에 앙카 설치 장소에 함마 드릴로 천공하고, 해당 위치에 망치를 이용한 앙카 고정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동일
※ (신청인 주장) 출장 업무 시 해당 거래처의 기계 설치 공간이 협소하여 환봉 및 자키를 이용한 인력 운반을 하였으며,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가중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품을 취급하고 기계와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팔꿈치의 굴곡 및 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팔꿈치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8.9.18. ~ 2020.4.6.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외측 상과염 등으로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8cm, 몸무게 67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손, 손가락(1988년 #2회), 손, 손가락(1989년), 우측 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양측 손목터널증후군(2012년 최초요양 / 2014년 재요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1999.3.1. 입사하여 기계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양측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 기계조립, 드릴작업, 탭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기계 조립 및 설치업무를 수행한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995.7.1.부터 현 사업장 포함 24년 4개월정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2018.9.18.부터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다수와 손가락 등 3회의 산재요양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손목과 팔꿈치의 굴/신전, 내/외전, 회전 등 양측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가 상당하며, 작업강도, 24년이상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팔꿈치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