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50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경 25kg짜리 박스(1330X470X514 규격)를 포장하고 상차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느낌이 들었고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의료기관 진료 후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상 2018년 9월 21일부터 2021년 1월 22일까지 2년 4개월간 배송업무를 수행해왔음(과거 4대보험상 영업업무 1년 4개월, 용접공 업무 5개월, 포장업무 3개월 23일간 수행함).
- ○○○○에서 하루 평균 마네킹 20개를 배송하였으며, 1군데 방문시 마네킹 2~3개씩 운반을 하기 때문에 박스에 싣는 무게는 20~30kg 정도 되기 때문에 무거움. 상차, 배송 및 조립 시 마네킹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야함. 작업량이 많은 날에는 마네킹 50개를 운반한 적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1) 2021. 2. 3. 의무기록(○○○○)
- 주호소: 허리통증, 좌측 종아리 외측으로 저림 및 통증
- 현병력: 15일전 무거운 물건들다가 허리 삐끗함 → 그 당시 허리에 힘이 없는 느낌. 이후 허리통증, 좌측 종아리 외측으로 저림 및 통증 발현
타병원에서 약 복용 -> 그 당시보다는 좀 호전되었으나 다리 저림 증상 남아있어 내원함.
과거력: DM(-), HTN(-), CVA(-), Tbc(-), Hepatitis(-), Cancer(-)
2) 영상 판독 소견서(○○○)
- L-spine MRI (2021. 2. 1.):
- L3-4 : Posterocentral disc protrusion
- L4-5 : Posterocentral disc extrusion with central canal stenosis
○ 주치의 소견
-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판독 결과 추간판탈출증(요추3-4-5-천추1번) 소견임.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2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입사일자: 2018. 9. 21.
- 작업기간: 2년 4개월(~2021. 1. 22.)
- 작업내용: 상차작업 → 운전작업 → 배송작업 → 조립작업
- 작업인원: ○명(배송팀 □명, 택배포장 □명)
- 근무시간: 10:00~19:00
* 조기출근시 8시 출근, 연장근무는 20~21시까지(1개월에 1주일 정도)
- 점심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
- 2016. 8. 16. ~ 2017. 1. 5. ○○○○○, 영업 및 배송(10kg 미만 해산물, 트럭으로 배송)
- 2016. 2. 15. ~ 2016. 8. 14. ㈜○○ ○○○, 영업
- 2015. 4. 18. ~2015. 10. 18. ㈜○○ ○○○, 영업
- 2015. 1. ~ 2015. 2.(실 근무일수 3일) ○○○○, 용접(일용근로내역)
- 2014. 8. ~ 2014. 2.(실 근무일수 30일) 용접(일용근로내역)
- 2014. 3. ~ 2014. 3.(실 근무일수 2일) 용접(일용근로내역)
- 2011. 6. ~ 2011. 7.(실 근무일수 38일) 용접(일용근로내역)
- 2010. 1. 8. ~ 2010. 4. 30. ○○, 포장(4대보험)
* 배송-2년 4개월, 용접공-5개월(73일), 포장-3개월 23일, 영업 1년 4개월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상차작업(동영상. 상차작업)
- 작업내용: 마네킹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네킹을 잡아 이동하여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차량에 마네킹을 상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5~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네킹(1)(2.4kg), 마네킹(2)(4.1kg), 마네킹(3)(1.6kg), 철판(4.1kg)
- 총 취급중량물:
·성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25개 × 2회 = 610kg
·비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12.5개 × 2회 = 305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성수기 마네킹 25개, 비수기 12.5개 상차작업을 수행함.
·1개 상차작업 시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작업이 많을 때에는 마네킹 50개씩 상차하기도 함.
·상차시 차량 앞으로 1회, 차량으로 넣을 때 분리해서 1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2) 운전작업(동영상. 운전작업)
- 작업내용: 운전하는 작업으로 의자에 앉아 요추를 중립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5.1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ton 탑차
- 작업량:
·일일 평균 150~200km 운전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5.17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 □□, △△ 및 ◇◇◇로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5~10군데 방문함.
3) 배송작업(동영상. 배송작업)
- 작업내용:
·마네킹을 배송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및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마네킹 및 철판을 잡아 요추 굴곡-회전을 반복하며 물품을 박스에 담는다.
·박스에 담은 마네킹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박스를 잡아 카트를 밀며 이동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이동거리: 평균 50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네킹(1)(2.4kg), 마네킹(2)(4.1kg), 마네킹(3)(1.6kg), 철판(4.1kg)
- 총 취급중량물:
·성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25개 = 305kg
·비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12.5개 = 15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5~10회 배송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평균 성수기 25개, 비수기 12.5개 배송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2~3분 소요됨.
- 참고사항: 1회 마네킹 2~3세트 배송하며, 많을 때는 1회 10개씩 운반하기도 함.
4) 조립작업(동영상. 조립작업)
- 작업내용: 마네킹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철판 및 마네킹을 잡아 요추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마네킹을 박스에서 꺼내 조립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마네킹(1)(2.4kg), 마네킹(2)(4.1kg), 마네킹(3)(1.6kg), 철판(4.1kg)
- 총 취급중량물:
·성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25개 = 305kg
·비수기: 마네킹 및 철판 1세트 12.2kg × 12.5개 = 152.5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성수기 25개, 비수기 12.5개 마네킹 설치작업을 수행함.
·마네킹 1개당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마네킹이 안 맞춰질 때 드릴을 사용하기도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힌 자세, 차량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 노출이 있어 허리 부담작업에 해당합니다.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4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 용접과 포장 업무를 9개월 정도 수행한 경력이 있으나 2010-2015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이 업무가 현재의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사업주 주장(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재해자가 손으로 25kg 무거운 박스를 상하차 작업을 하다 다쳤다고 하지만 제품박스 무게는15~18kg으로 벤딩처리가 되어 들기 편하며 상하차 작업은 통상적으로 30분을 넘어 않아 힘들지 않다고 판단됨.
- 재해자는 배송업무를 하는 직원이며 업무가 위험하거나 근로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반박의견을 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 이내)
- 2016. 9. 23. ~ 9. 26.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2차례)
- 2017. 3. 16. 요통, 요추부
- 2019. 3. 2.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3. 4. ~ 5. 9.요추의염좌및긴장(5차례)
- 2019. 6. 25. ~ 2021. 1. 29. 요통, 요추부(8차례)
- 2019. 3. 19.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 6. 26. ~ 2021. 1. 30.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 상세불명의부위(2차례)
- 2020. 10. 31.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8cm / 체중 75kg
- 음주력: 거의 하지않음
- 흡연력: 1일 반갑, 흡연기간 10년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물품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며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경 25kg짜리 박스를 포장하고 상차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한 느낌이 들었고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 진료 후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재 사업장에서 물류 운반 및 상하차 작업시 중량물 취급과 허리부담 작업으로 상병 발병되어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에 2018. 9. 21. 입사하여 상병 진단시까지 2년 4개월간 물류 상하차 및 배송작업을 통상 1일 7.2시간, 1주 5일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수행하였으며 이전 근무이력으로 4대보험 직력상 영업(1년 4개월), 용접공(2011.6.~2015.2., 실근무일수 73일), 제품포장(3개월 23일)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6년도 이후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상병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물품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물품 상하차시 허리 굽힘 자세 등 허리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년 4개월로 길지 않고, 과거 용접과 포장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2010-2015년 사이 간헐적으로 수행하여, 이를 종합하면 해당 작업으로 인한 상병 발병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