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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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10001352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09.1.1. 입사하여 ○○○○○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3.26. 15:00경 업무 차 방문한 ○○ ○○○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2021.3.31.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도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 입실일시: 2021.4.1. 16:00
- 증상시작일: 2021.3.31.
- 확진일: 2021.3.31.
- 발병당시증상: 기침, 가래
○ 주치의사 소견
-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 자문의사 소견
- 81년생 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2021년 3월 26일 업무차 ○○(○○○ 지점)에 방문함. 당시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에서 동선이 겹쳤음. 신청인은 2021년 3월 31일 코로나19 확진 받았음. 코로나19 확진자와 신청인과의 동선, 신청인의 코로나19 확진 날짜를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코로나19감염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9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입사일자: 2009.1.1.
- 담당업무: 회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09.1.1.~2021.3.31. (12년 3개월) ○○○○(주) / 회계
○ ○○○○○ 역학조사
1) 환자 인적사항
- 환자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거주지: (이하 주소 생략)
- 직장명: ○○○○(주)
- 직장주소: (이하 주소 생략), ○○○○○
2) 인지경로
- 집단 발생 관련: O
3) 역학적연관성
- 확진과 관련되어 의심되는 상황: ○○(○○○) 3.26. 방문하여 확진자((기타 개인정보 생략))와 동선 겹쳐 보건소에서 검사 권유받고 금일 검사 시행하여 양성 판정 받음.
4) 임상증상
- 증상발현유무: 증상 있음
- 증상발현시작일: 2021.3.31.
- 발현증상: 인후통
5) 이동 동선 및 접촉자 요약
- 2021.3.29. (월)
· ~08:30 ○○○((이하 주소 생략)) / 부모님과 체크아웃
· 08:40~09:30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0:24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2:16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3:30 ○○○○(○○방향)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6:30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부모님과 체크인
· 19:30~20:04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20:30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2021.3.30. (화)
· ~09:40 ○○○○○ ((이하 주소 생략)) / 부모님과 체크아웃
· 12:40~13:17 ○○○○○ ((이하 주소 생략))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7:23 □□(□□방향)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19:00 자택 / 이동수단: 아버지 차
- 2021.3.31. (수)
· ~13:45 자택
· 13:55 ○○○○○ 선별진료소 / 이동수단: 도보
· 14:00 ○○○○○ 선별진료소 섬채 체취
· 14:14 자택
· 22:08 보건환경연구원 양성판정
○ 업무 관련 확인사항
- 신청인은 2021.3.26. 15:00경 회사 업무차 은행을 방문함. 3월 30일 오전 11시 11분 □□□와의 통화에서 26일 은행 방문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음. 3월 31일 ○○○○○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31일 22:00경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음.
- 2021.3.26.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료 송금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입금증 및 ○○○○ 보험료 인출 집행 공문에서 확인됨.
○ 추가 확인 사항 (2021.6.22. 13:32 신청인 유선 확인)
- 확진자와 접촉 이후 부모님과 여행 갔으나, 부모님 모두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었음. 여행지에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여행지에서 본인으로 인해 감염 사례 발생했다는 안내 받은 내역 없음. 업무 및 이동 시 항상 마스크 착용하였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작업환경, 작업내용, 진료기록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09.1.1. 입사하여 ○○○○○에서 회계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2021.3.26. 15:00경 업무 차 방문한 ○○ ○○○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메시지 수신 후 2021.3.31.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확진되어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현 사업장에서 약 12년 3개월의 업무 이력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1.3.26. 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 방문한 사실 확인되고, 역학조사 결과 은행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며, 확진자와의 접촉 이후 확진까지 일상 생활에서의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