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1000135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6.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7.8.23. 입사하여 프레스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프레스와 제품 사상작업을 병행하면서 사상을 마친 제품을 철박스에 던지는 작업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양측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11.5.) Rt. shoulder pain, both elbow lat. pain, o/s 1m ago, trauma Hx. -, 무리한 일 하심, PEx. tenderness + at Lt. elbow epichondyle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경도의 운동제한 있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필요하며 양측 팔꿈치 통증 있어 수부 및 수근부의 안정 필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1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주철관 제조업
- 근로자수: ○명
- 입사일자: 2017.8.23.
- 담당업무: 프레스 및 사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6:20~17:00)
- 근무시간: 1일 평균 9.7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총 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등)
- 2017.8.23. ~ 재해발생일(3년 2개월), ○○ / 금속가공(프레스 및 사상)
- 2017.8.15. ~ 17(2일), ○○○○(주) / -
- 2013.7.22. ~ 2017.7.31.(5개월), ㈜○○(인력공급업체) / 실린더 세척 및 사상
- 2013.6.7. ~ 7.21.(2개월), □□□(주) / 식품가공
- 2012.6.25. ~ 2013.5.23.(11개월), ㈜□□□□ / 레이저절단
- 2012.5.21. ~ 6.8.(1개월 미만), ㈜△△△△ / 주물제품제조
- 2012.4.17. ~ 4.22.(1개월 미만), ㈜◇◇◇◇◇ / 화공약품제조
- 2012.3.21. ~3.30.(1개월 미만), ○○(주) / 주물제품제조
- 2010.8.11. ~ 2012.2.13.(1년 6개월), ㈜○○○ / 화공약품제조
- 2010.2.23. ~ 3.10.(1개월 미만), △△(주) / 열처리가공
- 2010.2.1. ~ 2.18.(1개월 미만), ㈜○○○○○ / 의약품포장
- 2009.3.17. ~ 12.15.(57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단순종사자
- 2009.11.16. ~ 11.26.(1개월 미만), ㈜♤♤♤ / 모터권선
- 2009.7.20. ~ 8.29.(1개월), ◇◇◇◇ / 금속가공(사상)
- 1997.10.14. ~ 2008.5.27.(10년 8개월), ㈜♡♡ / 자동차부품제조
- 1981.5.26. ~ 1990.10.14.(9년 5개월), ○○(주) / 단조가공
※ 객관적으로 금속가공업무 3년 2개월, 그 외 여러 사업장에서 다양한 업무이력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
- 담당업무: 현 사업장은 다양한 주물소재 제조업체내에서 연마공정 담당업체로 신청인은 1주 평균 4일은 프레스작업, 2일은 사상작업을 실시함.
- 1일 업무흐름도
·06:00-11:00 프레스작업(1주 4일) 또는 사상작업(1주 2일)
·11:00-12:00 중식
·12:00-17:00 프레스작업(1주 4일) 또는 사상작업(1주 2일)
- 근무인원: □□명으로 발병당시 프레스 △명, 사상 ◇명 배치되었고(신청인은 병행실시), 탈사/쇼트된 제품을 연마하는 공정으로 유압프레스와 탁상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바리(Burr)를 제거작업하며, 작업자 각각 개별 작업 수행함.
2) 신체부담작업(작업영상 등 참조)
① 프레스작업(100% 주 4일)
- 작업내용: 유압프레스를 이용하여 제품의 이바리(Burr)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적재함(철재박스)에서 제품을 내 양손에 2개씩 파지한 후 프레스에 투입하여 금형에 고정한 후 운전버튼을 눌러 제품을 찍어내는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적재함의 제품을 작업자 앞으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프레스 가공 후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로 자동 이송되어 적재함에 투입됨.
- 1일 약 2,400~2,500회 작업함.
② 사상작업(100%, 주 2일)
- 작업내용: 탁상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품의 절단 부를 연마하는 작업으로, 적재함(철재박스)에서 제품을 한손 또는 양손으로 파지하여 그라인더의 작업대에 올리고 양손으로 제품을 밀어 그라인더의 연마기에 밀착시켜 사상작업을 수행함. 또한 작업 후 적재함에 던져 투입함.
- 1일 약 1,300회 작업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확인상병명: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외측상과염은 명확하지 않음.
- 신청인의 주업무는 프레스 및 주물제품의 사상작업으로 작업 중 뚜렷한 중량물 작업 확인되지 않으나 작업과정에서 어깨 부위의 45도 이상 앞으로 올리기, 외전/외회전, 내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의 굽히기 및 과도한 신전, 손으로 당기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작업의 위험요인과 근무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어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경우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나, 상병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기전 및 특성,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음’,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의 경우 명확한 병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9.4.22. ~2019.8.8. 외측상과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키 164cm, 몸무게 53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산재신청 내역: 좌측 이명(2011년, 불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경위, 경력,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7.8.23. 입사하여 프레스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어깨와 팔꿈치 통증으로 진료결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프레스와 제품 사상작업을 병행하면서 사상을 마친 제품을 철박스에 던지는 작업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양측 팔꿈치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프레스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한 자로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7.8.23.부터 3년 2개월정도 동일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4.22.부터 외측상과염,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등 다수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나 개인질환에 해당하며,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상지의 45도 이상 앞으로 올리기, 내/외전, 회내/외전, 허리 굽히고 팔 뻗기, 팔의 밀기/당기기, 회전 등 어깨 및 양측 팔꿈치의 신체 부담정도가 어느 정도 높게 확인되며, 근무기간,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은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주관절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낭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