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10001355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9. 1.부터 ○○ 장례식장에서 변사자 이동, 빈소 세팅, 매점관리, 음식물 및 기타 물품 운반,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1. 3.26. □□□
- onset(agg.) 2020년. 양측 다리 저림, 허리 통증, 양측 엉치 통증, 좌측 사타구니 통증. 수술전 좌측 증상만 있었는데 오래 일을 하는 동안 우측 다리 증상까지 생겼다. 19년도 본원에서 OLM(L5-S1)후 호전 보였으나 퇴원 후 바로 일 시작하면서 상기증상 발현(100kg 무게 드는 일). op위해 adm.
* 2019. 5. 9. □□□에서 수술적 치료(OLM(L5-S1))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상 양측 신경공 협착증이 심해졌으며 추간판 탈출증까지 존재하는 상태로 통증이 심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2019.4.10 및 2021.3.26 요추 MRI 확인. 2019. 4.10. 좌 하지 및 엉치통으로 진료후 2019.5.9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 협착 등으로 감압수술 시행후 2019. 5.20.까지 진료함. 2021. 3.26. 요통, 양 엉치 및 하지 저림증으로 동일병원 진료함.
- MRI상 요추 제3-4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추간공내) 다소 악화 소견이며 제5요추 퇴행성 전방전위, Grade I 소견. X-선상 요추 제5-천추제1간 추체간 간격협소 악화소견이나 MRI상 추간공내 조직 압박소견 뚜렷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장례식장
- 사업종류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입사일자 : 2015. 9. 1.
- 담당업무 : 장례지도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로계약서: 11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제외)
. 신청인 주장: 24시간 근무
- 휴식시간
. 근로계약서: 08:00~10:00 / 12:00~14:00 / 15:30~16:30 / 17:30~19:30, 23:00~05:00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장례업무의 특성상 상황과 작업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임.
○ 근무이력
- 2015. 9. 1.~2021. 3. 1./○○장례식장/장례지도사
- 2014.10. 9.~2015. 2. 9./△장례식장/장례지도사
- 2011. 5.20.~2011. 6.28./◇◇장례식장/장례지도사
- 2011. 1. 3.~2011. 3.21./○○○장례식장/장례지도사
- 2009. 4. 1.~2009.12. 4./(주)○○/장례지도사
- 1995. 7. 1.~1997. 3. 1./○○(주)/택시
* 직종별 근무기간 : 장례지도사 6년 10개월, 택시운전 1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장례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장례 업무 작업, 음식운반 및 장례식장 내 청소 작업, 병원 외곽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장례 업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고인 및 변사자 발생 시 장례 절차 업무를 실시하기
- 작업방법
. 첫날 작업: 병원 내에서 고인이 발생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변사자는 발생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이동 카터에 옮기고 장례식장 안치실로 이동함. 안치실(지하 2층)로 이동한 고인은 입관작업대에 철판을 깔고 철판으로 이동시켜 기본적인 장례 업무(손, 발 감싸기, 몸을 반듯하게 펴고 이물질 세척하기, 항균시트로 감싸고 수세포 덮기, 끈으로 고인을 묶기(매질하기)를 실시하고 안치실 냉장고에 안치 작업을 수행함. 유족들과 장례절차에 대한 상의를 실시하고 빈소에 영정, 초, 향로, 방문록을 셋팅하는 빈소 셋팅작업을 수행함.
. 둘째날 작업: 고인을 안치실 냉장고에서 꺼내서 입관작업대에 올리고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벗기거나 벗기기 어려운 경우 가위, 칼을 사용하여 옷가지를 제거시키고 고인을 옆으로 돌려서 장기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고 솜으로 코와 목구멍에서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시킴. 이후 알콜을 이용하여 고인을 세척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한지로 감싸고 그 위에 수의를 입힘. 고인을 바르게 펴서 끈을 사용하여 5-7회 매질하고 입관한 뒤 냉장고에 안치하는 염습 작업을 수행함.
. 셋째날 작업: 발인 시간에 맞춰 유족들과 냉장고 안치실에서 관을 꺼내서 유족들이 운구를 할 수 있도록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유족들이 장례식장을 떠나면 빈소에 셋팅되어 있는 초, 향로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② 음식 운반 및 장례식장 내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장례식장으로 음식(국)을 운반하고 장례식 종료 후 장례식장을 청소하기
- 작업방법 : 병원 식당에서 만들어준 국통을 장례식장까지 운반하고 장례식 종료 후 장례식장의 의자를 식탁위에 올리고 바닥을 청소한 뒤 다시 정리하는 작업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③ 병원 외곽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장례 업무가 없을 때 병원 주위를 청소하기
- 작업방법 : 왼손에는 쓰레받기, 오른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이동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담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골격계 신체 부담 요인 및 자세 : 허리 굴곡, 회전,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 추가 부담 작업
- 사무실 매점에서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치매장갑 등을 판매함.(약 20건 /월)
- 병원 주방에서 요청 시 식자재를 구매하는 작업을 수행함.(2-5회/월)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2008년부터 장례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4대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기간 외에도, 지인들의 소개로 입관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9월부터 2021년 2월(퇴사)까지 현재 사업장(○○ 장례식장)에서 약 5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1년 4개월(2009, 2011, 2014-2015년)의 장례지도사, 약 1년 8개월(1995-1997년)의 택시 운전, 총 79일(2011-2015년)의 건설현장(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사업자등록이력 상으로는 약 7년 8개월(2011-2019년)의 상조 회사(운영하지 않고 명의만 유지하였다고 함), 약 9개월(2014-2015년)의 화장품 판매, 약 2년(2011-2013년)의 가정용 보일러 A/S, 약 3년 4개월(2000-2003년)의 호프집 운영 이력이 추가로 확인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경부터 다수의 허리부위 진료 이력 확인되고, 2019년 5월 9일 □□□에서 허리 수술 시행함(OLM(L5-S1)). 이후 다시 허리 통증 및 양측 엉치 통증 등의 증상 발생하여 2021년 3월 26일 □□□에서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3) 신청인은 장례지도사로, 수행업무는 시신 운반 및 장례 작업, 음식 운반 및 청소 작업, 병원 외곽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4) 시신을 운반하고 염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시신의 체중)이 발생하나, 해당 작업의 수행 빈도가 높지 않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7.20.~2019. 6.14./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6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0. 4.25./손, 손가락 승인
- 2003. 8.12./제 2요추 횡돌기 골절, 경추부 수핵 탈출증 (제3,4. 제 4-5경추간), 완관절부 염좌 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 9. 1.부터 ○○ 장례식장에서 변사자 이동, 빈소 세팅, 매점관리, 음식물 및 기타 물품 운반,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되어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직종별 근무기간은 장례지도사 약 6년 10개월, 택시운전업무 약 1년 8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7.20.~2019. 6.14. 기간동안 요추부위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확인되고,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1. 4. 7.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업무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장례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시신운반 및 장례 작업, 음식운반 및 청소작업, 병원 외곽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 등이 일부 발생하나 부담업무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5-천추1번의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의 전방전위증,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